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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본 청구서 작성법 가이드

이 가이드는 일본 청구서의 역할, 전체 구성, 명세표 작성 포인트, 인보이스 제도 대응 체크포인트를 샘플 이미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청구서의 역할과 송부 시점

청구서란

청구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후, 또는 그 제공에 근거해 상대방에게 지급 금액, 지급 기한, 입금처 등을 명시하고 대금 지급을 요청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매출 관리, 입금 관리, 거래 조건 확인에 사용되므로, 금액뿐 아니라 청구 대상과 지급 조건이 명확하게 전달되는 형태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보내는가

청구서는 납품이나 검수가 완료된 뒤, 또는 월말 마감처럼 사전에 합의한 청구 시점에 맞춰 발행합니다. 상대방의 지급 절차를 고려해 지급 기한보다 충분히 앞서 송부하고, 마감일, 대상 기간, 지급 기한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실무상 기본입니다.

청구서와 영수증의 차이

청구서는 대금 지급을 요청하기 위한 문서이고, 영수증은 대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같은 거래라도 역할이 다르므로, 발행 시점과 기재 내용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청구서: 지급을 요청하기 위해 발행하며, 금액, 지급 기한, 입금처 등을 알리는 문서
  • 영수증: 지급 후에 발행하며, 대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샘플 한 장으로 보는 일본 청구서 전체 구성

번호가 표시된 일본 청구서 샘플

이 샘플은 청구서 상단 정보, 명세표, 입금처, 비고를 1번부터 7번까지 나누어 보여줍니다.

번호별로 무엇을 적는가

먼저 청구서 전체에서 어디에 무엇을 적는지 이해하면, 청구처, 청구 내용, 지급 조건을 훨씬 정리하기 쉬워집니다.

1

청구처(宛名)

영수증을 받는 회사명 또는 개인명을 기재합니다. 회사나 단체에는 “御中”, 개인에게는 “様”를 붙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필요에 따라 부서명이나 담당자명까지 같은 줄에 함께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 ・株式会社Dokolo 御中 ・株式会社Dokolo 経理部 御中 ・株式会社Dokolo 経理部 山田 太郎 様 ・山田 太郎 様 소매업 등에서 사용하는 간이 인보이스에서는 수령자 이름을 생략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B2B 거래에서는 상대방의 회계 처리까지 고려해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청구서 번호와 청구일

청구서 번호는 내부 관리용 번호입니다. 연번이나 프로젝트 번호를 사용하면 검색, 재송부, 대조가 쉬워집니다. 청구일은 발행일로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거래일이나 납품일과는 별도로 관리합니다. 월별 청구라면 마감일과 대상 기간이 드러나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3

건명과 청구 개요

건명에는 프로젝트명, 청구 대상 기간, 계약명 등을 적습니다. 이 블록에서는 “무엇에 대한 청구인지”와 “얼마를 청구하는지”가 한눈에 보여야 합니다. 상단에 표시하는 청구 금액은 아래 명세표와 최종 합계 금액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4

발행자 정보와 등록번호

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은 반드시 기재합니다. 인보이스 제도에 대응하는 경우에는 "T"로 시작하는 13자리 등록번호의 기재도 필수입니다.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는 법적으로 필수 항목은 아니지만, 문의 대응과 증빙 관리 측면에서 함께 기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인영(회사 인감이나 각인 등)은 관행상 자주 사용되지만, 법적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5

명세표

청구서의 중심이 되는 표입니다. 거래일, 내용, 수량, 단위, 단가, 세율, 금액을 나열해 무엇에 대해 얼마를 청구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세율이 여러 개라면, 세율별 소계와 세액이 최종 합계까지 정확히 이어져야 합니다.

6

입금처

은행명, 지점명, 계좌 종류, 계좌번호, 예금주명을 기재합니다. 송금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도 비고에서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입금 오류를 막으려면 계좌 정보는 송부 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7

비고

대상 기간, 계약상 보충 설명, 경감세율 대상 주기, 송금 수수료 처리, 지급 조건 보충 등을 적는 칸입니다. 본문이나 명세표에 넣기 어려운 조건을 보완하는 자리이지만, 너무 많은 정보를 넣기보다 상대방이 지급 판단에 필요한 사항 위주로 적는 편이 실무적입니다.

명세표 항목 보는 법

번호가 표시된 청구서 명세표 샘플

이 확대 이미지에서는 명세표의 각 열과 세율별 집계 영역을 1번부터 11번까지 나누어 보여줍니다.

열별 기재 포인트

명세표는 청구 금액의 근거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블록입니다. 각 열의 의미가 맞물려 있어야 상대방 확인도 쉽고, 발행자 쪽 관리도 정확해집니다.

1

거래일

실제 작업일, 납품일, 청구 대상일 등을 기재합니다. 월 단위로 묶어 청구하더라도, 어떤 기간과 어떤 거래에 대응하는 청구인지 추적할 수 있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2

내용

품목명이나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나중에 제3자가 봐도 어떤 업무나 상품에 대한 청구인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공정이나 산출물 단위로 나누어 적는 편이 확인에 유리합니다.

3

세율 구분

경감세율 대상 등을 구분하는 칸입니다. 8% 대상이 포함되면 기호나 주기를 사용해 어느 행이 경감세율 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모두 표준세율이면 템플릿에 따라 비워 둘 수도 있습니다.

4

수량

건수, 시간, 개월 수, 라이선스 수 등 청구 단위에 맞는 수량을 적습니다. 정액 청구라면 “1”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수량 기준이 상대방과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5

단위

“식”, “건”, “시간”, “개월”, “개”처럼 수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적습니다. 수량과 단위가 함께 있어야 단가의 의미도 분명해집니다.

6

단가(세전)

1단위당 금액을 적습니다. 샘플은 세전 단가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지만, 세금 포함 단가를 쓰는 경우에도 문서 전체에서 같은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7

세율

각 명세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10% 또는 8%이며, 세율 구분과 거래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8

금액(세전)

수량과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각 행의 금액입니다. 샘플은 세전 금액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각 행의 금액 합계가 세율별 소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9

세율별 대상 소계

10% 대상, 8% 대상처럼 세율별 대상 금액을 합산한 영역입니다. 인보이스에 대응하려면 세율별로 구분한 대가의 금액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10

세율별 소비세액

세율별 소비세액을 적습니다. 절사, 올림, 반올림 등 소수점 처리 방식은 청구서 전체에서 통일해 두어야 합니다.

11

합계(세금 포함)

실제로 지급받을 최종 금액입니다. 세율별 소계와 세액을 합산한 결과여야 하며, 상단에 표시한 청구 금액과도 일치해야 합니다.

인보이스 제도와 전자 청구

인보이스로 사용할 때의 주의점

청구서를 적격 청구서(인보이스)로 사용하려면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발행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등록번호(T로 시작하는 13자리) ・ 거래 연월일(과세자산의 양도 등이 이루어진 날) ・ 거래 내용(경감세율 대상인 경우 그 사실을 포함) ・ 세율별로 구분한 대가의 금액 ・ 세율별 소비세액 등 ・ 교부를 받는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이 항목들은 인보이스 제도에서 법정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경감세율(8%) 대상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식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청구서 번호나 입금처 정보는 실무상 매우 중요하지만, 인보이스 제도상 필수 항목은 아닙니다.

전자 청구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PDF 첨부, 다운로드 링크, 클라우드 공유 등을 통한 전자 청구서 송부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이 우편보다 발행과 송부가 빠르고, 재송부도 쉽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전자 방식 송부 자체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전자 수령과 처리에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해 두면 실무상 트러블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관과 관리

청구서는 발행한 쪽과 받은 쪽 모두에게 세무상 보관 대상이 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특히 전자 데이터로 주고받은 청구서는 전자장부보존법(전자거래)에 따라 종이로 출력해 보관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며, 데이터 상태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 보관을 할 때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검색성 확보:거래일, 금액, 거래처 등의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진실성 확보:위변조 방지 조치(타임스탬프 또는 수정 이력 관리 등)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관 기간은 원칙적으로 7년(법인의 경우)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기간 동안 보관이 요구됩니다. 보관 방식과 운영 규칙은 사업 형태와 세법상 구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사 상황에 맞게 적절히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부 전 최종 체크포인트

  • 1청구처, 청구일, 청구서 번호, 건명이 실제 거래 내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2명세의 수량, 단가, 세율, 세율별 소계, 세액, 최종 합계가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 3지급 기한, 입금처, 송금 수수료 처리 방식이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전달되는지 다시 봅니다.
  • 4인보이스로 사용할 경우 등록번호, 세율별 대가의 금액, 세율별 세액, 경감세율 대상 주기가 모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5PDF나 이메일로 송부할 경우 상대방의 수령 방식과 자사 보관 방식이 실제 운영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정리

요점

일본 청구서는 청구처, 청구일, 건명, 명세표, 입금처, 비고가 정리되어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인보이스 제도에 대응하려면 등록번호, 세율별 대가의 금액, 세율별 세액, 경감세율 대상 표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세표와 최종 합계가 정확히 이어지는 상태로 만들어 두면 상대방 확인도 입금 관리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면책 조항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서를 바로 작성해보세요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면 일본식 청구서를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 제도 대응용 명세 정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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