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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본 페이지에는 현재 전자장부보존법 대응에 관한 조항만 게재되어 있습니다. 전체 이용약관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본 가이드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은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주십시오.

제○조 (전자장부보존법 대응)

  1. 당사는 본 서비스에서 발행·수정·송부된 문서의 작업 이력을 사후 변경이 불가능한 형식으로 기록하여, 일본 전자장부보존법의 「訂正削除履歴保持システム方式 (정정·삭제 이력 보존 시스템 방식)」 요건에 대응합니다.
  2.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통해 발행한 적격청구서 등의 사본을 일본 세법령이 정한 보존 기간(원칙 7년) 동안 본인의 책임으로 보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서비스를 해지하시기 전에 라이브러리의 종별(청구서·영수증·견적서) 「일괄 ZIP 다운로드」 기능으로 PDF ZIP을 모두 확보해 주십시오.
  3. 당사는 본 서비스에서 검색 기능(가시성 확보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준 기간(전전 사업연도)의 과세 매출액이 5,000만엔 이하인 사업자는 검색 요건이 면제되며, 과세 매출액에 따라 법령상 요건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이용자는 양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