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견적서(見積書) 작성법 — 번호 샘플로 보는 기재 항목·유효기간·세금 표시
일본 견적서(見積書) 작성법을 번호를 붙인 샘플 견적서와 명세표 확대도로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유효기간 정하는 법, 세금 포함·별도 표시, 원천징수와 관련된 저작권 조건, 보낸 뒤의 보존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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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일본 거래처에 견적서를 만들어 보내는 개인사업자·법인. 일본에 사는 분과 한국 등 일본 밖에 사는 분 모두 대상입니다.
핵심 답
- 일본 견적서의 기재 항목을 정한 법령은 없고, 실무 관행에 따라 작성합니다[1]. 흔히 쓰는 구성은 宛名(수신인), 견적 번호·견적일·유효기간, 件名(건명)과 견적 금액, 발행자, 명세표, 備考(비고)의 6개 블록입니다.
- 유효기간은 2주~6개월 정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기간의 길이를 정한 법령은 없습니다[2][3].
- 견적서는 일본의 총액표시 의무(総額表示義務)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 별도(税抜) 금액으로 제시해도 됩니다[4]. 소비세가 붙는 거래라면 세금 별도인지 포함인지 밝히고 세율별 소비세액까지 적어 두면 청구서와 금액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 소비세·등록번호·원천징수는 일본에 사는 분과 한국 등 일본 밖에 사는 분의 처리가 다릅니다. 해당 항목에서는 두 경우를 상자로 나눠 설명합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일본 견적서의 역할과 보내는 시기
일본 견적서의 역할과 보내는 시기
견적서는 계약 전에 상품·서비스의 가격, 수량, 범위 등을 제시하는 서류입니다. 발주하는 쪽은 견적서를 보고 발주할지 판단합니다. 견적서 발행은 법령상 의무가 아닙니다[1].
거래는 보통 견적서, 주문·계약, 납품, 청구서, 영수증 순서로 진행됩니다[1]. 청구서와 영수증 작성법은 일본 청구서 작성법과 일본 영수증 작성법에서 설명합니다.
견적서에 제시한 금액과 조건은 이후 주문과 청구의 기준이 됩니다. 보내기 전에 작업 범위와 전제 조건을 확정해 둡니다.
번호 샘플로 보는 일본 견적서 작성법
아래 샘플은 Dokolo로 만든 견적서를 6개 블록으로 나눠 번호를 붙인 것입니다. 번호 순서대로 무엇을 쓰는지 설명합니다. 제목은 「見積書」 외에 더 정중한 「御見積書」로 써도 된다고 합니다[2].

1. 宛名 (수신인)
견적서를 받는 회사명이나 이름을 씁니다. 경칭은 회사·부서 앞이면 「御中」, 개인 앞이면 「様」를 붙입니다. 한 수신인에 「御中」과 「様」를 함께 붙이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5].
- 株式会社サンプル 御中
- 株式会社サンプル 総務部 御中
- 株式会社サンプル 総務部 山田 太郎 様
- 山田 太郎 様
2. 견적 번호·견적일·유효기간
견적 번호는 문의나 주문을 받았을 때 어느 견적서 이야기인지 특정하기 위한 관리 번호입니다. 일련번호나 프로젝트 번호를 씁니다. 견적일은 견적서를 보낸 날이고, 유효기간을 세는 기준일이 됩니다[2].
유효기간(有効期限)은 제시한 금액과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発行日より1か月間有効(발행일로부터 1개월간 유효)」처럼 기간으로 쓰는 방법과 「2027年3月31日まで」처럼 날짜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2주~6개월 정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2][3].
일본 민법에서는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은 철회할 권리를 유보한 경우를 빼고 철회할 수 없습니다. 기간 안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청약은 효력을 잃습니다[6].
견적서가 계약의 청약에 해당한다면 이 규정이 적용되어, 유효기간 안에는 금액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실무 해설의 설명입니다[2][3]. 재료비나 인건비가 자주 바뀌는 건이라면 기한을 짧게 잡거나, 금액이 바뀔 수 있는 조건을 비고에 적어 둡니다[2].
3. 件名 (건명)과 견적 금액
件名에는 프로젝트명·작업명·대상 기간을 적어 무엇에 대한 견적인지 한눈에 알 수 있게 합니다. 샘플에서는 「下記の通り、お見積り申し上げます。(아래와 같이 견적을 드립니다)」 아래에 세금 포함 견적 금액(御見積金額)을 표시했습니다. 이 금액은 명세표(블록 5)의 합계와 일치시킵니다.
4. 발행자와 등록번호
자신의 이름이나 상호를 쓰고, 연락처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덧붙입니다. 회사 도장을 찍는 것도 관행입니다. 견적서 기재 항목을 정한 법령은 없습니다[1].
일본에 사는 분
등록했다면 견적서에도 등록번호를 적어 두면, 거래처가 발주 전에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適格請求書発行事業者)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일반과세(本則課税)로 신고한다면 미등록 사업자에게서 한 매입은 경과조치에 따라 매입세액 상당액의 70%만 공제됩니다. 이 비율은 2026년 10월 1일~2028년 9월 30일의 것이며, 2026년 10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에는 한 사업자에게서 한 매입이 연 1억 엔을 넘는 부분은 대상이 아닙니다[7]. 등록 절차는 일본 인보이스 제도란?에서 설명합니다.
한국 등 일본 밖에 사는 분
한국에서 수행한 주문 제작 같은 국외거래(国外取引)에는 일본 소비세가 붙지 않습니다[8]. 거래처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일본 국내에서 한 과세매입 등이고 국외거래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해도 거래처에 이점이 없습니다[9]. 등록하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소비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아 일본에서 신고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10] (자세한 내용: 한국 사업자도 일본 인보이스 등록을 해야 할까).
5. 명세표
내용·수량·단위·단가·세율·금액을 한 줄씩 적고, 세율별 소계와 세액, 합계까지 정리하는 블록입니다. 열마다 쓰는 법은 다음 「명세표 쓰는 법」에서 설명합니다.
6. 備考 (비고)
명세표 쓰는 법
명세표는 견적 금액의 근거를 보여 주는 부분입니다. 아래 확대도의 번호를 따라 열마다 쓸 내용을 확인합니다.

| 번호 | 열 | 쓸 내용 |
|---|---|---|
| 1 | 内容 (내용) | 공사명·품명·작업 내용. 나중에 제3자가 봐도 무엇에 대한 견적인지 알 수 있게 쓰고, 「一式(일체)」로 묶지 말고 공정이나 품목별로 나누면 확인하기 쉽습니다. |
| 2 | 税率区分 (세율 구분) | 경감세율(8%) 대상 행에 「※」 같은 기호를 붙이고, 기호의 뜻을 표 아래에 씁니다. 적격청구서와 같은 방식입니다[12]. |
| 3 | 数量 (수량) | 건수·면적·시간 등. 정액 작업이면 「1」로 씁니다. |
| 4 | 単位 (단위) | 「式」「㎡」「個」「時間」 등 수량의 단위. |
| 5 | 単価 (단가, 세금 별도) | 1단위당 금액. 샘플은 세금 별도입니다. 세금 포함으로 쓴다면 명세 전체를 세금 포함으로 맞춥니다. |
| 6 | 税率 (세율) | 10% 또는 8%. |
| 7 | 金額 (금액, 세금 별도) | 수량×단가 금액. |
8~10. 세율별 소계·세액·합계
⑧은 세율별로 합한 금액, ⑨는 세율별 소비세액, ⑩은 ⑧과 ⑨를 더한 세금 포함 합계입니다. ⑩은 상단 「3. 件名 (건명)과 견적 금액」의 견적 금액과 일치시킵니다.
청구서를 적격청구서로 교부한다면 소비세액의 1엔 미만 끝수 처리는 1장에 세율별로 한 번입니다. 명세 행마다 끝수를 처리해 합산하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13]. 견적서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두면 견적 금액과 청구 금액이 1엔 단위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세금 포함·별도 표시와 경감세율
일본의 총액표시 의무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미리 가격을 표시할 때 세금 포함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14]. 견적서·계약서·청구서 등은 대상이 아니므로 견적서는 세금 별도로 제시해도 됩니다[4].
소비세가 붙는 거래라면 어느 쪽으로 쓰든 금액이 세금 별도(税抜)인지 포함(税込)인지 밝힙니다. 샘플은 명세를 세금 별도로 쓰고, 상단의 견적 금액과 ⑩에 세금 포함 합계를 표시했습니다.
경감세율 8%(2026년 10월 현재) 대상은 주류와 외식을 뺀 음식료품, 주 2회 이상 발행되는 정기구독 신문입니다[15]. 샘플의 커피콩과 구운 과자는 음식료품이라 8%, 공사는 표준세율 10%입니다[15].
또한 2027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2년간 음식료품 소비세율을 1%(소비세·지방소비세 합계)로 인하하는 정부안이 2026년 9월 15일 각의 결정되었습니다. 법안이 성립했을 때의 내용이며, 2026년 10월 22일 현재 법안은 아직 성립하지 않았습니다[16]. 소비세가 붙는 거래에서 이 기간에 납품하는 음식료품을 견적할 때는 일본 국세청 안내로 세율을 확인한 뒤 보냅니다.
일본에 사는 분
청구서를 적격청구서로 교부할 예정이라면 견적서도 세율별로 대상 금액과 소비세액을 나눠 두면 청구서와 대조하기 쉽습니다. 적격청구서에서는 세율별 대가의 금액과 적용 세율, 세율별 소비세액 등이 기재 사항입니다[12]. 적격청구서 기재사항 전체는 일본 인보이스 제도란?에서 설명합니다.
한국 등 일본 밖에 사는 분
한국에서 수행한 주문 제작을 인터넷으로 납품하는 경우 대부분 국외거래라 일본 소비세가 붙지 않습니다(불과세)[8][17]. 지속적인 온라인 상담처럼 사업자용 전기통신이용역무(電気通信利用役務)에 해당한다면 「日本の消費税のリバースチャージ方式の対象取引です。」(일본 소비세 리버스차지 방식의 대상 거래입니다) 같은 문구를 거래 조건을 협의하기 시작하는 단계의 서류나 메일에 적습니다[17] (자세한 내용: 일본 거래처에 보내는 청구서, 일본 소비세를 붙여야 할까).
원천징수와 저작권 조건
일본의 원천징수(源泉徴収)는 보수를 지급하는 거래처가 소득세를 떼어 국가에 내는 제도로, 의무는 지급자에게 있습니다[18][19]. 떼는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은 견적 단계에서 거래처와 확인해 둡니다.
일본 견적서의 보존 기간
이 절은 일본 소득세·법인세상 장부 서류 보존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위한 내용입니다. 보낸 견적서도 사본을 보존합니다.
- 법인: 거래와 관련해 작성하거나 받은 서류를 확정신고서 제출기한 다음 날부터 7년간 보존합니다. 청색신고(青色申告, 장부를 갖추고 세무서 승인을 받아 하는 신고)로 결손금이 생긴 사업연도 등은 10년입니다. 보존할 서류에는 거래와 관련해 상대방에게서 받은 견적서와 직접 작성한 견적서의 사본(사본이 있는 경우)이 포함됩니다[28][29].
- 개인사업자(청색신고): 견적서는 「その他の書類(그 밖의 서류)」에 해당해 5년입니다[30].
- 개인사업자(백색신고): 백색신고(白色申告)는 청색신고가 아닌 신고입니다. 업무와 관련해 작성하거나 받은 서류는 5년입니다[30].
PDF나 메일로 견적서를 주고받았다면 전자거래(電子取引)에 해당해 전자 데이터 그대로 보존합니다[31]. 잘못 쓴 것, 정식 견적서 전의 가견적, 거래를 원하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보낸 견적서 등은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31]. 데이터 보존 방법의 요건은 일본 전자장부보존법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보내기 전에 확인할 것
- 수신인·견적일·견적 번호·件名·유효기간이 실제 건과 맞는지
- 명세의 수량×단가, 세율별 소계와 세액, 합계, 위쪽 견적 금액이 일치하는지
- 소비세가 붙는 거래라면 금액이 세금 별도인지 포함인지 밝혔는지
- 전제 조건·납기·결제 조건·추가 작업 처리를 비고에 적었는지. 해외 송금으로 받는다면 송금 수수료 부담도 적었는지
- 소비세·등록번호·원천징수 처리가 위 상자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에 유효기간을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안 써도 문제는 없고, 기간의 길이를 정한 법령도 없습니다[3]. 다만 견적서가 계약의 청약에 해당한다면 유효기간이 없어도 일본 민법 525조에 따라 승낙 통지를 받는 데 상당한 기간 동안은 철회할 수 없다고 실무 해설은 설명합니다(철회할 권리를 유보한 경우는 제외)[3][6]. 언제까지 그 금액으로 받을지 분명히 하려고 기한을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
일본 견적서를 세금 별도 금액으로 보내도 되나요?
됩니다. 견적서·계약서·청구서 등은 일본의 총액표시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4]. 소비세가 붙는 거래라면 세금 별도인지 포함인지 밝히고 세금 포함 합계도 함께 적어 두면 거래처가 예산과 비교하기 쉽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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マネーフォワード クラウド請求書 見積書の書き方・作り方!Excelテンプレ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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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e 見積書の有効期限に目安はある?期限の決め方や記載なしの場合も解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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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税庁 No.6902 「総額表示」の義務付け Q&A(総額表示義務のない場合)
令和8年4月1日現在法令等1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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バクラク(株式会社LayerX) 請求書の正しい宛名の書き方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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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 第523条(承諾の期間の定めのある申込み)・第525条(承諾の期間の定めのない申込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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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税庁 暮らしの税情報(令和8年度版)記帳や帳簿等保存・青色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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