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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청구서(請求書) 작성법 — 번호 샘플로 보는 기재 항목과 인보이스 요건

일본 청구서(請求書) 작성법을 번호가 붙은 샘플 청구서와 명세표 확대 그림으로 칸마다 설명합니다. 적격청구서(인보이스)의 기재사항과 소비세 끝수 처리 규칙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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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25개
  • 읽는 데 약 12분

대상일본 거래처에 청구서를 만들어 보내는 개인사업자·법인. 일본에 사는 분과 한국 등 일본 밖에 사는 분 모두 해당합니다.

핵심 답

  1. 일본 청구서는 보통 宛名(수신인), 청구서 번호와 청구일, 件名(건명)과 청구 금액, 발행자와 등록번호, 명세표, 振込先(입금 계좌), 備考(비고)의 7개 블록으로 구성합니다.
  2. 적격청구서(適格請求書, 인보이스)로 교부하려면 발행자의 이름 또는 명칭과 등록번호, 거래 연월일, 거래 내용, 세율별로 구분한 대가의 금액과 적용 세율, 세율별 소비세액, 받는 사업자의 이름 또는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1].
  3. 적격청구서에서는 소비세액의 1엔 미만 끝수를 청구서 1장당 세율별로 한 번만 처리합니다. 명세 행마다 끝수를 처리해 합산하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2].
  4. 소비세·등록번호·원천징수를 다루는 방법은 일본에 사는 분과 한국 등 일본 밖에 사는 분이 서로 다릅니다. 해당 칸에서는 두 경우를 상자로 나눠 설명합니다.

청구서의 역할과 보내는 시점

청구서(請求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뒤 거래처에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지급이 끝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수증(領収書)과는 역할이 다릅니다[3].

일본의 인보이스 제도(インボイス制度)에서는 매수자가 소비세 매입세액공제(仕入税額控除)를 받으려면 일정 사항을 적은 장부와 적격청구서 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적격청구서는 세무서장에게 등록한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適格請求書発行事業者)만 교부할 수 있습니다[4]. 제도 전체는 일본 인보이스 제도란?에서 설명합니다.

보내는 시점은 납품·검수 완료나 월말 마감일(締め日) 등 거래처와 정한 조건에 맞춥니다. 지급기한에서 거꾸로 계산해 거래처의 지급 절차에 늦지 않게 보냅니다.

번호 샘플로 보는 일본 청구서 작성법

아래 샘플은 Dokolo로 만든 청구서를 7개 블록으로 나눠 번호를 붙인 것입니다. 번호 순서대로 무엇을 쓰는지 설명합니다.

번호가 붙은 일본 청구서 샘플. 1 宛名, 2 청구서 번호와 청구일, 3 件名과 청구 금액, 4 발행자와 등록번호, 5 명세표, 6 振込先, 7 備考
청구서 전체를 1~7 블록으로 나눈 샘플. 금액·회사명·계좌는 모두 가상입니다.

1. 宛名 (수신인)

청구할 상대의 회사명이나 이름을 씁니다. 적격청구서에서는 「서류를 교부받는 사업자의 이름 또는 명칭」이 기재사항 중 하나입니다[1].

경칭은 회사·부서 앞이면 「御中(온추)」, 개인 앞이면 「様(사마)」를 붙입니다. 한 宛名에 「御中」과 「様」를 함께 붙이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5].

  • 株式会社サンプル 御中 (회사 앞)
  • 株式会社サンプル 経理部 御中 (부서 앞)
  • 株式会社サンプル 経理部 山田 太郎 様 (담당자 앞)
  • 山田 太郎 様 (개인 앞)

2. 청구서 번호와 청구일

청구서 번호는 내가 청구서를 찾거나 거래처와 입금을 맞춰 볼 때 쓰는 관리 번호입니다. 일련번호나 프로젝트 번호를 씁니다. 청구서 번호는 적격청구서의 기재사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1].

청구일(請求日)은 청구서를 발행한 날입니다. 기재사항의 「거래 연월일(取引年月日)」은 거래를 한 날로, 청구일과 다릅니다[1]. 샘플에서는 명세표(블록 5)의 「取引日」 열에 적었습니다. 한 달 치 거래를 한 장에 모아 적는 방법도 인정됩니다[1].

지급기한(支払期限)을 적을 때는 청구일 아래에 모아 두면 거래처가 놓치지 않습니다.

3. 件名 (건명)과 청구 금액

件名에는 프로젝트명이나 대상 기간을 적어 무엇에 대한 청구인지 한눈에 알 수 있게 합니다. 그 아래 「ご請求金額(청구 금액)」은 명세표(블록 5)의 합계(세금 포함)와 같은 금액으로 맞춥니다.

4. 발행자와 등록번호

내 이름 또는 명칭을 쓰고, 등록했다면 등록번호(登録番号)도 씁니다. 적격청구서에서는 이 둘이 기재사항의 첫 번째 항목입니다[1]. 등록번호는 일본 법인번호가 있는 사업자는 「T+법인번호」, 그 밖의 사업자는 「T+13자리 숫자」입니다[4]. 등록 신청처와 공표 사이트에서의 확인은 일본 인보이스 제도란?에서 설명합니다.

주소·전화번호·팩스·도장(印影)은 기재사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1]. 연락처로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 두는 것은 관행입니다[6].

일본에 사는 분

등록번호는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만 가질 수 있습니다. 등록하면 기준기간(基準期間)의 과세매출이 1,000만 엔 이하여도 소비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4]. 등록번호가 없는 청구서를 받은 거래처가 일반과세(一般課税)로 신고한다면, 2026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경과조치에 따라 매입세액 상당액의 70%만 공제받습니다[7]. 경과조치의 자세한 내용과 2할 특례(2割特例)·3할 특례(3割特例)는 2할 특례와 경과조치에서 설명합니다.

한국 등 일본 밖에 사는 분

한국에서 수행한 주문 제작처럼 국외거래(国外取引, 불과세)만 한다면 적격청구서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8]. 거래처의 매입세액공제 대상은 일본 국내에서 한 과세매입 등이고 국외거래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해도 거래처에 이점이 없습니다[9]. 등록하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일본에 소비세 신고·납부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4] (자세한 내용: 한국 사업자도 일본 인보이스 등록을 해야 할까).

5. 명세표

거래일·내용·수량·단가·세율·금액을 한 줄씩 나열하고, 세율별 소계와 세액, 합계까지 정리하는 블록입니다. 열별로 쓰는 법은 다음 「명세표 쓰는 법」에서 설명합니다.

6. 振込先 (입금 계좌)

은행명과 지점명, 계좌 종류·번호·예금주를 적습니다. 振込先는 적격청구서의 기재사항은 아니지만[1], 계좌 정보가 틀리면 입금이 늦어지므로 보내기 전에 통장이나 인터넷뱅킹 화면과 대조합니다.

한국 등 일본 밖의 계좌로 받는다면, 일본 은행은 해외 송금을 의뢰받을 때 수취 은행의 SWIFT 코드(BIC), 수취인의 전체 이름, 국가·도시를 포함한 실제 주소, 계좌번호를 요구합니다[10]. 이 정보를 영문으로 적어 두면 거래처가 그대로 송금 신청에 쓸 수 있습니다.

7. 備考 (비고)

지급 조건, 송금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대상 기간, 경감세율 대상을 나타내는 기호(※)의 뜻 등 다른 칸에 들어가지 않는 보충 사항을 적습니다.

명세표 쓰는 법

명세표는 무엇에 얼마를 청구하는지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래 확대 그림의 번호에 따라 열마다 쓸 내용을 확인합니다.

번호가 붙은 명세표 샘플. 1 거래일, 2 내용, 3 세율 구분, 4 수량, 5 단위, 6 단가(세전), 7 세율, 8 금액(세전), 9 세율별 대상 소계, 10 세율별 세액, 11 합계(세금 포함)
명세표의 열과 집계란을 1~11로 나눈 확대 그림. 제작·개발 작업 행은 10%, 회의용 음료(페트병) 행은 ※ 표시가 붙은 8%입니다.
번호열쓰는 내용
1取引日 (거래일)작업일이나 납품일 등 거래를 한 날. 적격청구서 기재사항의 「거래 연월일」에 해당합니다[1].
2内容 (내용)품명이나 작업 내용. 기재사항의 「거래 내용」입니다[1]. 나중에 제3자가 봐도 무슨 거래인지 알 수 있게 씁니다.
3税率区分 (세율 구분)경감세율(8%) 대상 행에 「※」 같은 기호를 붙이고, 기호의 뜻을 표 아래에 적습니다[1].
4数量 (수량)건수·시간·개월 수 등. 정액 작업이면 「1」로 합니다.
5単位 (단위)「式(식)」「件(건)」「時間(시간)」「月(월)」 등 수량의 단위.
6単価 (단가, 세전)1단위당 금액. 샘플은 세전입니다. 세금 포함으로 쓴다면 명세 전체를 세금 포함으로 맞춥니다.
7税率 (세율)10% 또는 8%.
8金額 (금액, 세전)수량×단가 금액.
명세표 열별 쓰는 법

9~11. 세율별 소계·세액·합계

⑨는 세율별로 합계한 대가의 금액, ⑩은 세율별 소비세액입니다. 적격청구서에는 이 둘과 적용 세율을 적어야 합니다. 대가의 금액은 세전·세금 포함 어느 쪽으로 적어도 됩니다[1].

적격청구서에서는 소비세액의 1엔 미만 끝수(端数)를 청구서 1장당 세율별로 한 번 처리합니다. 버림·올림·반올림 중 어느 방식을 써도 됩니다. 다만 명세 행마다 소비세액을 계산해 끝수를 처리하고 그 합계를 적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2].

⑪ 합계(세금 포함)는 ⑨와 ⑩을 더한 금액입니다. 상단 「3. 件名 (건명)과 청구 금액」의 청구 금액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경감세율과 소비세 칸

경감세율 8%(2026년 10월 현재) 대상은 주류와 외식을 뺀 음식료품, 그리고 주 2회 이상 발행되는 정기구독 신문입니다[11]. 샘플의 「打合せ用飲料(ペットボトル)」(회의용 음료) 행은 음식료품이라 8%이고 ※를 붙였습니다. 원고 작성이나 개발 같은 작업은 경감세율 대상 품목이 아니므로 표준세율 10%입니다[11].

참고로 2027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2년간 음식료품 소비세율을 1%(소비세·지방소비세 합계)로 인하하는 정부안이 2026년 9월 15일 각의 결정되었습니다. 법안이 성립했을 때의 내용이며, 2026년 10월 22일 현재 법안은 아직 성립하지 않았습니다[12].

일본에 사는 분

적격청구서로 교부한다면 ⑦ 세율, ⑨ 세율별 대가의 금액, ⑩ 세율별 소비세액을 적습니다[1].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4. 발행자와 등록번호」의 상자를 참고하세요.

한국 등 일본 밖에 사는 분

한국에서 작업하고 결과물을 인터넷으로 납품하는 디자인·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주문 제작은 대부분 국외거래로 보아 일본 소비세를 붙이지 않습니다(불과세)[13][14]. 계속적인 온라인 상담·온라인 강의·SaaS 같은 전기통신이용역무(電気通信利用役務)나 일본에 와서 하는 작업은 다르게 다룹니다[13] (자세한 내용: 일본 거래처에 보내는 청구서, 일본 소비세를 붙여야 할까).

원천징수 세액을 적는 경우

일본의 원천징수(源泉徴収)는 보수를 지급하는 쪽(거래처)이 소득세를 떼어 국가에 내는 제도로, 의무는 지급자에게 있습니다[15][16]. 청구서에 원천징수 세액을 적는 것은 떼일 금액과 입금될 금액을 거래처와 미리 맞춰 두기 위한 실무상 방법입니다.

적는다면 「源泉徴収税額(원천징수 세액)」 칸을 두고, 뺀 뒤 실제로 지급될 금액도 함께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17]. 합계(세금 포함) 아래에 「源泉徴収税額」을, 그 아래에 합계에서 뺀 「差引ご請求金額(차감 청구 금액)」을 두는 것이 관행입니다.

일본에 사는 분

법인이나 직원 급여를 주는 개인사업자 같은 원천징수 의무자는 개인에게 주는 원고·디자인 보수나 강연료 등에서 10.21%(1회 지급액이 100만 엔을 넘는 부분은 20.42%)를 원천징수합니다[15][18]. 급여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개인이 지급하거나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가 없습니다[19][20]. 대상 보수, 소비세 처리, 계산 예는 일본 청구서의 원천징수에서 설명합니다.

한국 등 일본 밖에 사는 분

한국에서 한 작업만의 대가라면 일본 원천징수는 없습니다[21]. 저작권 이용허락이나 양도(매절, 買取り) 대가가 들어 있으면 사용료로 20.42%가 원천징수됩니다. 수익적 소유자(受益者)가 한국 거주자이고 거래처를 통해 「조세조약에 관한 신고서(租税条約に関する届出書)」를 첫 지급일 전날까지 냈다면 10%입니다[16][22][23][24]. 10.21%는 쓰지 않습니다[16] (자세한 내용: 일본 거래처가 원천징수를 뗄 때).

보내기 전에 확인할 것

  • 宛名·청구일·청구서 번호·件名이 실제 거래와 맞는지
  • 명세의 수량×단가, 세율별 소계와 세액, 합계, 위쪽 청구 금액이 서로 맞는지
  • 적격청구서로 교부한다면 등록번호·거래 연월일·거래 내용·세율별 대가의 금액과 적용 세율·소비세액·宛名이 다 있는지[1]
  • 振込先 계좌 정보, 지급기한, 송금 수수료 부담이 적혀 있는지
  • 소비세·등록번호·원천징수 표기가 위 상자 중 내게 해당하는 쪽대로 되어 있는지

보낸 뒤에 잘못을 발견했을 때의 수정 교부와 재발행은 일본 인보이스 수정·재발행에서 설명합니다.

Dokolo에서는

청구서 편집 화면에 입력한 내용은 미리보기의 청구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청구서 본문은 일본어로 출력되고(수정본의 안내 줄만 화면 언어를 따릅니다), 칸별 설정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번호·날짜·건명: 「기본 정보」의 「청구서 번호」「청구일」「지급기한」「프로젝트명」에 입력합니다. 새 청구서의 「청구서 번호」에는 다음 번호가 자동으로 들어가고 「자동」이라고 표시됩니다. 직접 고쳐 써도 됩니다. 로그인했다면 번호 형식과 자동 부여 여부를 「설정」의 「문서 번호」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을 비워 두면 청구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 등록번호: 「발행자」의 「등록번호」 버튼으로 칸을 추가해 입력합니다. 로그인했다면 「설정」의 「발행자 정보」에 넣은 「등록번호」가 새 청구서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 소비세 표시: 「항목」의 「세금·항목 설정」으로 여는 「명세 설정」의 「소비세 표시」에서 「세금 별도(세율별 표시)」「세금 포함 금액 표시」「표시 안 함」 중 하나를 고릅니다. 「표시 안 함」을 고르면 세율·세액 칸이 사라지고 합계는 명세 금액의 합이 됩니다. 일본 소비세가 붙지 않는 거래의 청구서도 이 설정으로 만듭니다. 등록번호를 입력한 채 「표시 안 함」을 고르면 적격청구서 기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통화」를 엔 이외로 설정하고 등록번호를 넣어 소비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명세 설정」의 「환율」을 입력합니다. 적격청구서의 소비세액은 엔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어야 하므로, 환율을 넣지 않으면 교부할 수 없습니다[25]. 환율 정하는 법과 계산 예는 일본에서 외화 청구서를 인보이스로 낼 때에서 설명합니다.
  • 끝수 처리: 같은 「명세 설정」의 「세금 계산」에서 「소계 계산 방식」(수량×단가의 끝수, 기본값은 반올림)과 「세금 계산 방식」(소비세액의 끝수, 기본값은 내림)을 「내림」「올림」「반올림」 중에서 고릅니다. 소비세액은 세율별로 한 번만 계산됩니다[2].
  • 원천징수: 「명세 설정」의 「원천징수」에서 「없음」「있음(10.21%)」「있음(세율 지정)」 중 하나를 고르고, 대상 명세는 명세마다 「원천징수 대상」으로 고릅니다. 「있음(10.21%)」은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계산(100만 엔 초과분은 20.42%)입니다. 일본 밖에 살면서 사용료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있음(세율 지정)」을 고르고 「세율(%)」에 20.42 또는 10을 넣습니다[16]. 다만 「통화」를 엔 이외로 설정한 청구서에서는 이 설정이 나오지 않고 「외화 문서에서는 원천징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지급하는 쪽이 엔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 원천징수 계산 기준: 「세금 포함 금액(원칙)」과 「세전 금액(보수와 소비세를 구분 기재)」 중에서 고릅니다. 청구서에 보수와 소비세를 명확히 구분해 적었다면 보수 금액만 원천징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18].
  • 振込先·備考: 「입금처·비고」의 「은행명」「계좌 정보」에 입력한 내용이 청구서의 「振込先」 칸에, 「비고」에 입력한 내용이 「備考」 칸에 표시됩니다. 로그인했다면 「설정」의 「입금 계좌」에서 「기본」으로 정한 계좌가 새 청구서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해외 계좌로 받을 때는 「해외 은행 계좌」를 고르면 영문 이름·주소와 SWIFT 코드 등을 넣는 칸으로 바뀌고, 입금처는 제목에 「(海外送金)」가 붙어 영문 대문자로 인쇄됩니다.
  • 템플릿: 「스타일·설정」 탭의 「템플릿」에서 「기본」「모던」「엘레강트」「팝」 중에서 고릅니다. 바뀌는 것은 글꼴·색 쓰는 방식·배치이고, 입력한 항목은 어느 템플릿에서든 인쇄됩니다(서식 고르기(템플릿)). 위의 번호 붙은 샘플은 「기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서 번호가 없으면 적격청구서가 안 되나요?

청구서 번호는 적격청구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번호가 없어도 기재사항을 다 갖추면 적격청구서가 됩니다[1]. 다만 재발행이나 입금 대조에 쓰이므로 붙여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PDF로 보낸 청구서도 적격청구서가 되나요?

됩니다.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는 종이 적격청구서 대신 PDF 같은 전자 기록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8].

한 달 치 거래를 청구서 한 장에 모아도 되나요?

됩니다. 일정 기간의 거래를 모아 적격청구서 한 장에 적는 방법이 인정됩니다[1]. 이때도 소비세액 끝수 처리는 청구서 1장당 세율별로 한 번입니다[2].

출처

  1. [1]

    国税庁 No.6625 適格請求書等の記載事項

    令和8年4月1日現在法令等1차 자료

  2. [2]
  3. [3]
  4. [4]
  5. [5]
  6. [6]
  7. [7]

    国税庁 令和8年度税制改正特集(7・5・3割控除)

    令和8年度税制改正(2026年10月19日確認)1차 자료

  8. [8]
  9. [9]

    消費税法 第30条第1項(仕入れに係る消費税額の控除)

    e-Gov法令検索 現行法令(2026年10月19日確認)1차 자료

  10. [10]
  11. [11]

    国税庁 No.6102 消費税の軽減税率制度

    令和8年4月1日現在法令等1차 자료

  12. [12]
  13. [13]

    国税庁 No.6210 国外取引

    令和8年4月1日現在法令等1차 자료

  14. [14]
  15. [15]

    所得税法 第204条(源泉徴収義務)

    e-Gov法令検索 現行法令(2026年10月19日確認)1차 자료

  16. [16]
  17. [17]
  18. [18]

    国税庁 No.2795 原稿料や講演料等を支払ったとき

    令和8年4月1日現在法令等1차 자료

  19. [19]

    国税庁 No.2502 源泉徴収義務者とは

    令和8年4月1日現在法令等1차 자료

  20. [20]

    国税庁 No.2792 源泉徴収が必要な報酬・料金等とは

    令和8年4月1日現在法令等1차 자료

  21. [21]

    国税庁 No.2878 国内源泉所得の範囲

    令和8年4月1日現在法令等1차 자료

  22. [22]
  23. [23]

    国税庁 質疑応答事例 非居住者に支払う翻訳料

    令和7年8月1日現在の法令・通達等1차 자료

  24. [24]
  2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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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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