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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업자도 일본 인보이스 등록을 해야 할까 — 등록 절차와 거래처에 생기는 차이

한국 사업자가 일본 인보이스 등록을 할 때의 절차와 부담, 일본 거래처에 등록 이점이 있는 거래와 없는 거래를 설명합니다. 일본 거래처 경리 담당자가 등록번호를 물어 올 때 보낼 답장 예시도 실었습니다.

  • 최종 확인일
  • 출처 8개
  • 읽는 데 약 13분

대상한국 등 일본 국외에 살면서 일본 사업자에게 청구하는 개인·법인 (일본에 사무소 등 거점이 없는 분).

핵심 답

  1. 국외사업자(国外事業者)도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 등록신청서(국외사업자용)」(適格請求書発行事業者の登録申請書(国外事業者用))로 일본 인보이스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는 선택입니다[1].
  2. 일본에 사무소 등이 없는 국외사업자(特定国外事業者)는 일본 소비세 세무대리인(税理士 등)과 납세관리인(納税管理人)이 없으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 이것이 빠지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2][1].
  3. 등록한 동안은 기준기간(基準期間)의 과세매출이 1,000만 엔 이하여도 납세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3]. 일본에 고정사업장(恒久的施設)이 없으면 간이과세·2할 특례·3할 특례를 쓸 수 없고 일반과세(一般課税)로 계산합니다[4][3].
  4. 주문 제작 온라인 납품 같은 국외거래(国外取引)와 리버스차지 대상 거래에서는 등록해도 거래처의 매입세액공제(仕入税額控除)가 달라지지 않습니다[5][1].
  5. 등록이 거래처 공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소비자용 전기통신이용역무와 일본에서 하는 과세거래입니다. 그것도 거래처가 일반과세로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에 한합니다[1][6].

국외사업자도 일본 인보이스 등록은 할 수 있다 — 신청 절차

적격청구서(適格請求書, 인보이스)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은 등록을 받은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適格請求書発行事業者)뿐입니다. 국외사업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 등록신청서(국외사업자용)」를 냅니다[1].

신청서는 e-Tax 소프트웨어로 작성·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작성해 업무센터(業務センター)로 보냅니다. 영어판 신청서도 있습니다[2].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2].

  • 이름 또는 명칭, 국외 주소,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特定国外事業者에 해당하면 세무대리 권한 증서(税務代理権限証書)
  • 그 밖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록할 수 있는 것은 과세사업자(課税事業者)뿐입니다. 다만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이 1,000만 엔 이하라 납세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에게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등록 희망일(제출하는 날부터 15일이 지나는 날 이후의 날)을 적으면 그날부터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2029년(令和11年) 9월 30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조치입니다[3][2]. 또한 2028년(令和10年) 4월 1일 이후에는 특정소액자산판매사업자(特定少額資産販売事業者)는 이 경과조치를 쓸 수 없습니다[3].

등록되면 일본 국세청 공표 사이트에 이름 또는 명칭(법인은 본점 소재지도),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등이 공개됩니다[3].

일본에 거점이 없으면 세무대리인과 납세관리인이 필요하다

일본 국내에 사무소·사업소 등이 없는 국외사업자는 「특정국외사업자(特定国外事業者)」입니다[2]. 특정국외사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2][1].

  • 일본 소비세 세무대리 권한이 있는 세무대리인이 없다
  • 납세관리인 신고(届出)를 하지 않았다
  • 일본 국세를 체납했고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다
  • 일정한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았다
  • 일본 소비세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

세무대리인은 일본 세무사법(税理士法)이 정한 세무대리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일본 세무사 등에게 맡깁니다. 신청할 때 세무대리 권한 증서를 첨부합니다[2].

납세관리인은 일본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사람 중에서 정합니다. 「소비세 납세관리인 신고서(消費税納税管理人届出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7].

등록한 뒤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2][1]. 등록한 동안은 일본 세무사 위임과 납세관리인 신고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셈입니다.

  • 확정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세무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내지 않았다
  • 납세관리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기한 내 신고서를 내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

등록하면 일본 소비세 면제(免税)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과세로 계산한다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는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이 1,000만 엔 이하가 되어도 일본 소비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免税事業者)가 되지 않습니다[3][8]. 일본의 면세사업자(免税事業者)는 매출이 적어 소비세 납세의무가 면제된 사업자를 말하며, 한국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과세기간 첫날에 일본에 고정사업장(恒久的施設, PE)이 없는 국외사업자는 2024년 10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제도(簡易課税制度)를 쓸 수 없습니다. 이미 선택 신고서를 냈어도 같습니다[4].

등록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2할 특례(2割特例)·3할 특례(3割特例)도 과세기간 첫날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3]. 매출세액에서 실제 매입세액을 빼는 일반과세로 계산합니다.

일본 국세청 Q&A는 경과조치로 등록했다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등록일부터 소비세 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3].

한편 일본 소비세법에는 국내 과세매출(수출 면세 등은 제외)과 특정과세매입(特定課税仕入れ)이 없고 낼 소비세액도 없는 과세기간에는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5]. 국외거래만 하는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다룬 일본 국세청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과조치로 등록하면 2년간 일본 소비세 납세의무 면제(免税)로 돌아갈 수 없다

「신청 절차」에서 설명한 경과조치로 등록했고 등록일이 속한 과세기간이 2023년 10월 1일을 포함하지 않으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등록일 이후 2년이 끝나는 날(등록 2주년 전날)이 속한 과세기간까지 일본 소비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免税事業者가 될 수 없음). 중간에 등록을 그만둬도 같습니다[3].

예를 들어 과세기간이 역년인 개인사업자가 이 경과조치로 2026년 12월 1일에 등록하면 2027년분과 2028년분은 면세사업자(免税事業者)가 될 수 없습니다[3][7].

등록을 그만둘 때

등록을 그만두려면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 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취지의 신고서」(適格請求書発行事業者の登録の取消しを求める旨の届出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원칙적으로 낸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첫날에 등록 효력이 없어집니다[1].

다음 과세기간 첫날부터 거꾸로 세어 15일 전 날을 넘겨 내면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그다음 과세기간 첫날입니다. 15일 전 날이 주말·공휴일이나 연말이어도 기한은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1].

예를 들어 과세기간이 역년인 개인사업자가 2028년 1월 1일부터 등록을 그만두려면 2027년 12월 17일까지 냅니다[1]. 경과조치에 따른 2년 기간 중에는 등록을 그만둬도 면세사업자(免税事業者)가 되지 않습니다[3].

거래처에 등록 이점이 있는 거래는 일부뿐

거래처가 등록번호를 신경 쓰는 것은 매입세액공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하는 거래 대부분은 등록 여부가 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거래 종류를 가리는 방법은 일본 소비세가 붙는지 판정하기를 보세요.

거래거래처의 매입세액공제등록 이점
주문 제작 온라인 납품 등 국외거래공제 대상은 일본 국내에서 한 과세매입 등이고 국외거래는 해당하지 않음. 공제할 일본 소비세가 없음[5]없음
사업자용 전기통신이용역무, 예능·스포츠 등의 특정역무 제공 (리버스차지)거래처가 직접 신고하고 장부 보존만으로 공제. 적격청구서 불필요[1]. 신고하는 것은 일반과세이면서 과세매출비율(課税売上割合) 95% 미만인 과세기간뿐[1]없음
소비자용 전기통신이용역무원칙적으로 적격청구서 보존이 필요. 등록하지 않은 국외사업자에게서 한 매입에는 80%·70% 등의 경과조치도 쓸 수 없음[1]있음 (거래처가 일반과세일 때)
일본에 가서 하는 작업 등 국내 과세거래 (특정역무 제공 제외)적격청구서가 없으면 경과조치로 매입세액 상당액의 70%를 공제 (2026년 10월 1일~2028년 9월 30일). 2026년 10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는 같은 상대에게서 한 매입이 연 1억 엔(세금 포함)을 넘는 부분은 제외[3][6]있음 (거래처가 일반과세일 때)
거래 종류와 등록이 거래처 공제에 주는 영향

간이과세를 쓰는 거래처는 매출 소비세액에 간주매입률(みなし仕入率)을 곱해 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 간주매입률로 계산하므로 매입처의 등록 여부는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6].

소비자용 전기통신이용역무라도 일정 규모 이하의 거래처가 하는 세금 포함 1만 엔 미만의 매입은 소액특례(少額特例)로 장부 보존만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9년 9월 30일까지의 조치입니다[1].

일본 국세청은 소비자용 전기통신이용역무를 하는 국외사업자에게 매출처 등을 고려해 등록을 검토하라고 안내합니다[1].

거래처 경리가 등록번호를 물어 오면

등록하지 않았다면 등록하지 않았다고 그대로 전합니다. 국외거래나 리버스차지 대상 거래라면 거래처 공제에 영향이 없는 이유도 덧붙입니다.

아래 답장은 예시입니다. 법령으로 정해진 문구가 아닙니다. 거래처가 일본 회사이므로 일본어로 두었습니다. 자기 거래에 맞게 고쳐 쓰세요.

답장 예 1 — 주문 제작 온라인 납품(국외거래): 등록하지 않았고, 국외거래라 일본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내용

お問い合わせいただいた登録番号の件について、ご回答いたします。当方は韓国に住所があり、日本に事務所等を持たない国外事業者で、適格請求書発行事業者の登録は受けておりません。本件は韓国で制作し、成果物をインターネットで納品する取引のため、国外取引に該当し、日本の消費税は課税されません(不課税)。そのため、請求書には消費税額を記載しておりません。

답장 예 2 — 사업자용 전기통신이용역무(리버스차지): 등록하지 않았고, 거래처는 장부 보존만으로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

お問い合わせいただいた登録番号の件について、ご回答いたします。当方は適格請求書発行事業者の登録を受けておりません。本件は事業者向け電気通信利用役務の提供に当たり、日本の消費税は役務の提供を受けた貴社が納税することとなります(リバースチャージ方式)。この場合、仕入税額控除に適格請求書の保存は必要なく、帳簿の保存で足りるとされています(国税庁「国境を越えた役務の提供に係る消費税の課税に関するQ&A」問27)。

예 1은 국외거래의 처리[1][5], 예 2는 장부 보존만으로 공제하는 처리[1]에 근거합니다. 소비자용 전기통신이용역무나 일본에서 하는 작업이라면 등록 여부가 거래처 공제에 영향을 주므로 이 예시는 쓸 수 없습니다.

국외거래 청구서에 「消費税10%」를 더하는 것 자체를 다룬 일본 국세청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본 소비세가 붙지 않는 거래이므로 얹을 근거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 소비세가 붙는지 판정하기를 보세요.

등록을 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

  • 내 거래가 국외거래와 리버스차지 대상 거래뿐인가. 그렇다면 등록해도 거래처 공제는 달라지지 않는다[5][1]
  • 소비자용 전기통신이용역무나 일본에서 하는 작업이 있는가. 거래처가 일반과세라면 등록 여부가 공제에 영향을 준다[1][3]
  • 일본 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기고, 일본에 사는 납세관리인을 정할 수 있는가[2][7]
  • 일반과세로 신고하는 수고와, 경과조치로 등록했을 때의 2년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4][3]
  • 등록하면 이름 등이 공표 사이트에 실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3]

Dokolo에서는

등록하지 않았다면 등록번호를 비워 둔 채 청구서·견적서·영수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류의 항목명은 일본어로 출력됩니다.

  • 편집 화면: 「발행자」 카드를 열고 「등록번호」 버튼을 누르면 「등록번호:」 칸이 나옵니다. 이 버튼으로 칸을 추가하지 않는 한 서류에 「登録番号:」 줄은 나오지 않습니다. 추가한 칸은 「취소」로 뺄 수 있습니다.
  • 설정: 로그인했다면 「설정」의 「발행자 정보」에 있는 「등록번호」에 넣어 두면 새 문서의 「발행자」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등록하지 않았다면 비워 둡니다.
  • 소비세를 표시하지 않을 때: 등록번호를 넣은 채 「소비세 표시」에서 「표시 안 함」을 고르면 「등록번호(T번호)가 입력되어 있지만 소비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는 적격청구서(適格請求書) 등의 기재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청구서·견적서는 「항목」의 「세금·항목 설정」, 영수증은 「표시·기타」에 있는 설정입니다.
  • 경고의 의미: 경고는 표시일 뿐이고 서류는 만들 수 있습니다. 등록했더라도 국외거래 같은 불과세 거래만 한다면 적격청구서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3]. 등록하지 않았다면 등록번호를 지우면 경고가 사라집니다.
  • 번호 확인: Dokolo는 입력한 등록번호를 일본 국세청 공표 사이트와 대조하지 않습니다. 등록번호는 공표 사이트에 공개되므로 거래처가 거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3].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가 등록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내 거래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국외거래나 리버스차지 대상 거래라면 등록해도 거래처 공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5][1]. 그 이유를 위 답장 예시처럼 전합니다. 소비자용 전기통신이용역무나 일본에서 하는 작업이고 거래처가 일반과세라면 등록 여부가 공제에 영향을 줍니다[1][3]. 그때는 등록 부담과 거래 조건을 비교해 일본 세무사와 상담합니다.

등록해도 매출이 적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매출이 적다는 것만으로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등록한 동안은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이 1,000만 엔 이하여도 일본 소비세 면세사업자(免税事業者)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3][8]. 일본 소비세법에는 국내 과세매출(수출 면세 등은 제외)과 특정과세매입이 없고 낼 세액도 없는 과세기간에는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5]. 자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세무대리인인 일본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간이과세나 2할 특례를 쓸 수 있나요?

과세기간 첫날에 일본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는 쓸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는 2024년 10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쓸 수 없고[4], 2할 특례·3할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3]. 일반과세로 계산합니다.

등록을 그만두면 바로 일본 소비세 납세의무 면제(免税事業者)로 돌아갈 수 있나요?

바로는 돌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등록 취소 신고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다음 과세기간 첫날에 생깁니다. 다음 과세기간 첫날부터 거꾸로 세어 15일 전 날을 넘기면 그다음 과세기간 첫날이 됩니다[1]. 경과조치로 등록했다면 등록일 이후 2년이 끝나는 날(등록 2주년 전날)이 속한 과세기간까지 면세사업자(免税事業者)가 될 수 없습니다[3].

한국 사업자등록번호가 일본 등록번호를 대신할 수 있나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일본 등록번호는 일본 세무서장이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통지하는 번호(「T」 뒤에 13자리 숫자가 붙는 번호)입니다[1].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적격청구서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5]. 일본 국세청은 등록번호와 비슷한 영문·숫자를 자기 「登録番号」로 적은 서류를 그 예로 듭니다[3]. 한국 번호를 싣는다면 오인을 피하기 위해 한국 번호임을 알 수 있는 항목명을 붙여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Dokolo에서 바로 서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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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만들기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등록 여부나 개별 거래는 일본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