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거래처에 보내는 청구서, 일본 소비세를 붙여야 할까 — 국외거래와 리버스차지 표시
한국 등 일본 밖에 살면서 일본 사업자에게 청구할 때, 일본 거래처 청구서에 소비세를 얹어야 하는지 거래 종류별로 설명합니다. 리버스차지 대상 거래에서 견적서·청구서에 적을 문구 예시도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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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한국 등 일본 국외에 살면서 일본 사업자에게 청구하는 개인·법인 (일본에 사무소 등 거점이 없는 분).
핵심 답
- 디자인·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주문 제작을 한국에서 하고 결과물을 인터넷으로 납품하는 거래는 국외거래(国外取引)입니다. 일본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不課税, 불과세) 청구서에 소비세를 얹을 근거가 없습니다[1][2].
- 전화·이메일을 통한 계속적인 컨설팅, 온라인 강의, SaaS·클라우드, 콘텐츠 배포, 온라인 광고는 「전기통신이용역무(電気通信利用役務の提供)」입니다. 일본 거래처에 제공하면 일본 국내거래가 됩니다[3][4].
- 그중 사업자용은 거래처가 리버스차지(リバースチャージ) 방식으로 신고·납부하므로 청구 금액에 일본 소비세를 넣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실제로 신고하는 것은 일반과세(一般課税)이면서 과세매출비율(課税売上割合)이 95% 미만인 과세기간뿐입니다[3][2].
- 리버스차지 대상이면 거래처에 납세 의무가 있다는 취지를 「미리(あらかじめ)」 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해진 법정 문구는 없고, 거래 조건을 협의하기 시작하는 단계의 서류·메일부터 적습니다[5][2].
- 소비자용 전기통신이용역무, 일본에 가서 하는 작업, 물품 판매는 다루는 방법이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자기 거래를 확인하세요[1][3].
이 페이지의 내용일본 소비세가 붙는지는 거래 종류로 정해진다
일본 소비세가 붙는지는 거래 종류로 정해진다
서비스(役務の提供)가 일본 국내거래인지는 원칙적으로 서비스를 한 장소로 판정합니다. 국외거래(国外取引)에는 일본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不課税)[1].
다만 인터넷 등을 통한 「전기통신이용역무」는 서비스를 받는 쪽의 주소 등으로 판정합니다. 일본 거래처에 제공하면 국외에서 제공해도 과세 대상입니다[1].
| 거래 | 판정 기준 | 결과 |
|---|---|---|
| 주문 제작(디자인·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한국에서 하고 인터넷으로 납품 | 서비스를 한 장소. 전기통신이용역무에 해당하지 않음[2][4] | 국외거래(不課税)[1] |
| 저작권의 양도·대여 | 양도·대여하는 사람의 주소지[6] | 한국에 주소가 있으면 국외거래 |
| 일본과 한국에 걸친 서비스이면서 대가를 나눠 정하지 않은 경우 | 그 서비스를 하는 사무소 등의 소재지[1] | 한국 사무소면 국외거래 |
| 전화·이메일을 통한 계속적인 컨설팅, 온라인 강의, SaaS·클라우드, 전자책·음악 배포, 온라인 광고 | 전기통신이용역무. 서비스를 받는 쪽의 주소 등[4][2] | 일본 거래처면 국내거래 |
| 일본에 가서 현장에서 하는 작업 | 서비스를 한 장소[1] | 국내거래. 예능·스포츠 등의 특정역무 제공은 리버스차지 대상(거래처가 신고하는 것은 일반과세·과세매출비율 95% 미만인 과세기간)[3] |
| 물품 판매 | 양도할 때 물품이 있는 장소[1] | 「일본 현장 작업과 물품 판매」 참고 |
주문 제작을 온라인으로 납품하면 국외거래
전기통신이용역무에 해당할 때 — 사업자용인가 소비자용인가
기본통달은 전기통신이용역무의 예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책 배포, 음악·영상 시청, 소프트웨어 이용, 광고 게재, 전화·이메일을 통한 계속적인 컨설팅 등을 듭니다[4]. 인터넷으로 하는 영어회화 교실도 해당합니다[2].
이 가운데 「사업자용(事業者向け)」은 서비스의 성질이나 거래 조건상 받는 쪽이 보통 사업자로 한정되는 것입니다. 온라인 광고 게재처럼 성질상 분명한 것, 그리고 거래처마다 내용을 정한 계약으로 사업에 쓰는 것이 분명한 것이 여기에 들어갑니다[4][2].
소비자도 널리 신청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나 배포 서비스는, 약관에 사업자용이라고 적어도 신청을 사실상 막을 수 없다면 사업자용이 아닙니다[4].
사업자용 — 거래처가 리버스차지로 신고한다
사업자용 전기통신이용역무는 서비스를 받은 일본 사업자가 「특정과세매입(特定課税仕入れ)」으로 신고·납부합니다. 이것을 리버스차지(リバースチャージ) 방식이라고 합니다[3].
거래처가 지급하는 대가에는 소비세 상당액이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다룹니다[2]. 청구서에는 소비세를 얹지 않고 본체 금액만 적습니다.
거래처가 실제로 리버스차지 신고를 하는 것은 일반과세(一般課税)이면서 그 과세기간의 과세매출비율(課税売上割合)이 95% 미만일 때뿐입니다. 그 밖의 과세기간에는 특정과세매입이 「없었던 것(なかったもの)」으로 되어 신고도 매입세액공제도 하지 않습니다[3][2]. 거래처가 일본 소비세 면세사업자(免税事業者, 매출이 적어 소비세 납세의무가 면제된 사업자)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3].
리버스차지 표시 — 협의 단계부터 「미리」 적는다
사업자용 전기통신이용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거래처가 소비세를 낼 의무가 있다는 취지를 제공할 때 「미리(あらかじめ)」 표시해야 합니다[5]. 일본에서 과세사업자인지와 관계없이 국외사업자에게 이 의무가 있습니다[4].
법령으로 정해진 문구는 없습니다. 일본 국세청 Q&A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예로 듭니다[2]. 거래처가 일본 회사이므로 일본어 그대로 쓰면 됩니다.
표시 예 1 (국세청 Q&A 問20) — 「일본 소비세는 서비스를 받은 귀사가 납부하게 됩니다」
日本の消費税は役務の提供を受けた貴社が納税することとなります。
표시 예 2 (국세청 Q&A 問20) — 「일본 소비세 리버스차지 방식의 대상 거래입니다」
日本の消費税のリバースチャージ方式の対象取引です。
표시할 곳으로 국세청은 다음 예를 듭니다. 어느 것이든 거래 상대방이 자기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2].
- 웹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소개한다면 약관이나 가격을 표시한 곳
- 카탈로그 등을 낸다면 거래 상대방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
- 대면이나 메일로 거래 내용을 협의한다면 거래 조건을 협의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주고받는 서류나 메일
건마다 견적서를 낸다면 첫 제안 메일과 견적서부터 문구를 넣습니다. 계약서와 청구서에도 같은 문구를 넣어 두면 거래처가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만 적어도 「미리」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룬 국세청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표시가 없었다 해도 거래처의 납세 의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4][2]. 그렇다고 표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5].
소비자용 — 직접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다
사업자용이 아닌 전기통신이용역무(소비자용)는 제공하는 국외사업자가 일본에 신고·납부합니다[3].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나 SaaS를 일본 이용자에게 파는 경우가 해당합니다[4].
국외사업자에게도 사업자 면세점 제도(事業者免税点制度, 매출이 일정액 이하인 사업자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적용되어, 기준기간(基準期間)의 과세매출이 1,000만 엔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가 면제됩니다. 세는 것은 일본 국내에서 한 과세매출이고, 사업자용 전기통신이용역무와 아래에서 설명하는 특정역무 제공의 매출은 빠집니다. 플랫폼 과세 대상이 되는 매출도 세지 않습니다[2]. 다만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로 등록했거나 특정기간(特定期間)의 과세매출이 1,000만 엔을 넘는 경우 등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8].
앱스토어 같은 플랫폼을 통해 팔고, 일본 국세청장관의 지정을 받은 플랫폼 사업자(特定プラットフォーム事業者)를 거쳐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신고·납부합니다. 2025년 4월 1일 이후 거래가 대상입니다[7].
일본 사업자가 소비자용 전기통신이용역무를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으려면 원칙적으로 판매자에게서 받은 적격청구서(適格請求書, 인보이스)를 보존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매출처를 고려해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 등록을 검토하라고 안내합니다[2].
일본 현장 작업과 물품 판매
일본에 가서 현장에서 하는 작업은 국내거래입니다[1]. 아래 특정역무 제공을 빼면 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제공한 쪽이고, 납세의무 면제 판정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2].
국외사업자가 일본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하는 용역 제공 중, 예능인·직업 운동선수의 용역 제공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主たる内容とする事業)으로서 하는 것은 「특정역무 제공(特定役務の提供)」입니다. 영화·TV 출연, 연극·연주, 스포츠 경기대회 출전 등이 해당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것은 빠집니다[2].
특정역무 제공은 제공받은 사업자가 리버스차지 방식으로 신고·납부합니다. 거래처가 실제로 신고하는 것은 일반과세이면서 과세매출비율이 95% 미만인 과세기간뿐입니다[3]. 청구 금액에 일본 소비세를 넣지 않습니다[2].
사업자용 전기통신이용역무와 마찬가지로 「특정자산 양도 등(特定資産の譲渡等)」에 해당하므로, 거래처에 납세 의무가 있다는 취지를 「미리」 표시할 의무도 있습니다[5][4]. 표시 예와 위치는 「리버스차지 표시」를 보세요.
물품 판매는 양도할 때 물품이 있는 장소로 판정합니다[1]. 물품을 일본으로 수입할 때의 소비세는 보세구역에서 인수하는 사람(수입신고를 하는 사람)이 냅니다[9].
2028년(令和10年) 4월 1일 이후에는 통신판매로 국외에서 일본 국내로 보내는, 1개당 가격이 1만 엔(세전) 이하인 물품 판매가 국내거래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판매자가 국외사업자여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일본 소비세 면세사업자(免税事業者)는 제외)[10].
이 경우에도 일정한 플랫폼을 통해 팔고 대가도 그곳을 거쳐 받는 것은 플랫폼 사업자가 신고·납부합니다[10].
청구서·견적서의 소비세 칸과 덧붙일 문구
| 거래 | 소비세 칸 | 덧붙일 것 |
|---|---|---|
| 주문 제작 온라인 납품 등 국외거래 | 두지 않음. 본체 금액만 청구[1] | 리버스차지 표시 불필요. 전기통신이용역무가 아니기 때문[2] |
| 사업자용 전기통신이용역무 | 두지 않음. 대가에 소비세 상당액을 넣지 않음[2] | 리버스차지 표시. 견적서·협의 메일부터[5][2] |
| 예능·스포츠 등의 특정역무 제공 | 두지 않음. 대가에 소비세 상당액을 넣지 않음[2] | 리버스차지 표시[5][4] |
| 소비자용 전기통신이용역무 | 국외사업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거래이므로 납세 의무가 있으면 기재[3] | 거래처의 매입세액공제에는 원칙적으로 적격청구서가 필요[2] |
| 일본에 가서 하는 작업 (예능·스포츠 등의 특정역무 제공 제외) | 국내거래이므로 일본에서 납세 의무가 있으면 기재 | 국내거래 청구서로 작성. 항목은 일본 청구서 작성법 참고 |
보내기 전에 다음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가 소비세를 붙여서 청구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그 거래가 국외거래인지 확인합니다. 주문 제작 온라인 납품 같은 국외거래라면 일본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얹을 근거가 없습니다[1][2]. 계속적인 온라인 상담 같은 전기통신이용역무라면 사업자용인지 소비자용인지에 따라 다뤄지는 방식이 바뀝니다[3]. 판단이 갈리면 거래처 경리 담당자와 상의하고 세무사에게도 확인합니다.
리버스차지 문구는 청구서에 쓰면 충분한가요?
청구서만으로 충분한지 다룬 일본 국세청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거래 조건을 협의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주고받는 서류나 메일에 명기하라고 안내합니다[2]. 견적서나 제안 메일부터 적고, 청구서에도 같은 문구를 넣어 둡니다.
리버스차지 대상이면 거래처는 반드시 소비세를 신고하나요?
아닙니다. 신고하는 것은 일반과세이면서 과세매출비율이 95% 미만인 과세기간뿐입니다[2]. 그 밖의 과세기간이나 거래처가 일본 소비세 면세사업자(免税事業者)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습니다[3]. 어느 쪽이든 청구 금액에 일본 소비세를 넣지 않는 것은 같습니다[2].
일본에 소비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소비자용 전기통신이용역무나 일본 현장 작업(예능·스포츠 등의 특정역무 제공 제외)처럼 직접 신고·납부하는 일본 국내거래 매출이 있는 경우입니다[3].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이 1,000만 엔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가 면제됩니다[2]. 다만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로 등록했다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특정기간의 과세매출이 1,000만 엔을 넘는 경우 등도 마찬가지입니다[8]. 2028년 4월 1일 이후에는 1개당 1만 엔(세전) 이하인 물품의 통신판매도 대상에 들어갑니다[10].
출처
- [1]
令和8年4月1日現在法令等1차 자료
- [2]
- [3]
国税庁 No.6118 国境を越えた役務の提供に係る消費税の課税関係
令和8年4月1日現在法令等1차 자료
- [4]
国税庁 消費税法基本通達 第5章第8節(5-8-2 表示義務・5-8-3 電気通信利用役務の提供・5-8-4 事業者向け)
2026年10月20日確認1차 자료
- [5]
消費税法 第2条第1項第8号の2(特定資産の譲渡等)・第62条(特定資産の譲渡等を行う事業者の義務)
e-Gov法令検索 現行法令(2026年10月20日確認)1차 자료
- [6]
消費税法施行令 第6条第1項第7号(著作権等の譲渡・貸付けの内外判定)
e-Gov法令検索 現行法令(2026年10月20日確認)1차 자료
- [7]
令和8年4月1日現在法令等1차 자료
- [8]
令和8年4月1日現在法令等1차 자료
- [9]
令和8年4月1日現在法令等1차 자료
- [10]
令和8年4月1차 자료
최종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