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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떼인 세금, 한국에서 공제받기 —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일본 원천징수

일본에서 원천징수(源泉徴収)된 세금을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처리하는 방법을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공제할 세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공제한도 계산식과 이월, 신청 서류,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법령 원문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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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한국에 사는 개인(프리랜서·개인사업자)으로, 일본 거래처가 대가에서 일본의 원천징수를 뗀 분. 한국 법인(법인세)은 다루지 않습니다.

핵심 답

  1.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그 대가가 종합소득에 합산돼 있으면 한국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한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약 한도를 넘는 몫은 제외). 이것이 외국납부세액공제입니다[1]. 한국에서 한 작업만의 대가는 일본 원천징수가 없으므로 공제할 세액도 없습니다[2].
  2.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등으로 계산한 세액을 넘는 부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3]. 사용료가 조세조약 신고서를 제때 내지 못해 20.42%로 떼였다면, 조약의 10%(수익적 소유자가 한국 거주자인 경우)를 넘는 차액은 일본에 様式11로 환급을 청구하는 몫입니다[4][5][6][7].
  3. 공제한도는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입니다. 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10년 동안 이월합니다. 국외원천소득에서 비용을 빼서 생긴 초과분은 이월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1][3].
  4.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이 들어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즉 다음 해 5월에 함께 냅니다[3][8][9].
  5. 원화 환산의 「납부한 때」가 원천징수일인지 일본 세무서 납부일인지, 사업소득을 세액공제 대신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일본 쪽 납부 증빙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에 가서 한 작업이 조약상 면제 대상인지는 경우마다 다릅니다.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세금이 있나 — 일본 원천징수의 경우별

종합소득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돼 있고 그 소득에 외국 소득세를 냈거나 낼 것이 있으면, 공제한도 안에서 그 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1]. 공제 대상은 외국정부에 냈거나 낼 세액 중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매긴 세액과 그 부가세액 등이고, 가산세는 빠집니다[3].

따라서 먼저 볼 것은 일본 거래처가 대가에서 원천징수를 뗐는지입니다. 일본 원천징수가 붙는지는 대가의 실질로 정해집니다. 자세한 기준은 일본 거래처가 원천징수를 뗄 때에서 설명합니다.

대가의 실질일본 원천징수한국에서 공제 대상
한국에서 한 작업(용역)만의 대가없음[2]공제할 세액 없음
저작권(소프트웨어 포함) 이용허락·양도 대가(사용료)20.42%. 조세조약 신고서(租税条約に関する届出書)가 그 지급일 전날까지 거래처를 거쳐 제출돼 있으면 10%(수익적 소유자가 한국 거주자인 경우)[4][5][6]조약 제한세율 10%로 계산한 세액까지[3][6]. 신고서가 제때 제출되지 않아 20.42%로 떼였다면, 10%를 넘는 차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3]. 그 차액은 일본에 様式11로 환급을 청구합니다[7]
일본에 가서 한 작업의 대가원칙 20.42%. 조세조약으로 면제될 수 있음[4]조약상 면제 대상인데 신고서 없이 떼였다면, 조약으로 계산한 세액이 0이므로 떼인 세액 전부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3]. 일본에 환급을 청구하는 몫입니다[7]. 면제 대상이 아니면 공제한도 안에서 공제 대상입니다[1](0.42%분은 아래 주의 참조). 어느 쪽인지는 세무사 확인
일본 원천징수와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 (개인 기준)

조약 한도를 넘어 떼인 몫은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에 공제로 넣지 않습니다[3]. 사용료라면 일본에서 돌려받는 절차는 최초 지급에 늦었을 때 — 20.42%와 様式11에서 설명합니다. 이 様式11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납부일로부터 5년 동안입니다[7]. 일본에 가서 한 작업의 대가라면 돌려받는 절차와 기한은 일본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공제한도와 이월 — 법이 정한 계산식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법이 정한 계산식은 공제한도금액 = A × B ÷ C입니다[1].

  • A: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1]
  • B: 국외원천소득. 세액감면·면제 대상인 국외원천소득은 감면·면제 비율만큼 빠집니다[1]
  • C: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1]

한도를 계산할 때의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직접비용·배분비용)을 뺀 금액입니다[3].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이고 비용을 뺀 국외원천소득이 1,000만 원이면, 한도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의 4분의 1입니다[1].

개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소득세에서 공제한 외국납부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고, 그 공제액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됩니다(소득세의 10년과 기간이 다릅니다)[11]. 이 조문은 아직 옛 호 번호인 「소득세법 57조 1항 1호」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적용 방법은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는 소득세 신고와 따로 냅니다[12].

한도를 넘은 금액 — 10년 이월과 예외

  • 원칙 — 10년 이월: 한도를 넘은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그 과세기간의 한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1]. 예를 들어 2026년 과세기간의 초과분은 2027년부터 2036년 과세기간까지 이월됩니다.
  • 10년 안에 다 못 쓰면: 남은 금액은 이월공제기간이 끝난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1].
  • 예외 — 비용 때문에 생긴 초과분: 한도를 넘은 금액 중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몫에는 10년 이월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몫은 비용을 빼기 전의 국외원천소득으로 계산한 한도에서 실제 한도를 뺀 금액입니다. 이 몫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3].

그러니 「한도를 넘으면 모두 10년 이월」로 정리하면 틀립니다. 초과분 중 비용 관련 몫은 바로 다음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규정입니다[3]. 초과분을 두 몫으로 나누는 계산은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세액공제 대신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법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외국소득세액을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13]. 또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 방법으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3].

소득세법 57조 1항은 2020년까지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산입방법 중 하나를 고르게 했지만, 2021년부터는 세액공제만 규정합니다. 법률 제17757호 부칙 34조는 그 전 과세기간 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1][14].

한편 57조 2항 단서는 이월공제기간 안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5항은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문구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 둘은 위의 선택 방법과 별개의 규정입니다[1].

그런데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예」「아니오」로 고르고, 「아니오」이면 「필요경비산입 명세」를 쓰는 칸이 있습니다[8]. 서식 작성방법과 시행령 117조 6항은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적고 있어, 사업소득만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8][3].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소득세 공제액의 10%를 공제받는 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97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11].

필요경비 산입을 선택할 수 있다고 직접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개인 사업소득에 관한 질의회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필요경비 산입을 택할 수 있는지는 소득과 세액에 따라 다르니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 확정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외국납부세액은 그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들어간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냅니다[3].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입니다[8]. 외국정부의 소득세 결정통지가 늦어지거나 과세기간이 달라서 확정신고 때 함께 낼 수 없으면,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3].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9].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15].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16]. 내가 대상인지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2026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들어간 일본 대가라면, 2027년 5월 신고 때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는 일본 거래처에서 받은 돈,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에서 설명합니다.

서류 — 신청서와 일본 쪽 증빙

별지 제11호서식은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그 명세서(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등)로 이뤄져 있습니다[8].

원화 환산 —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환율

외국납부세액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로 바꿉니다[18].

그런데 「납부한 때」가 거래처가 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날인지, 거래처가 그 세금을 일본 세무서에 낸 날인지는 시행규칙 문언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일본 법인이 지급 당시 원천징수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수정신고·납부하고 그 세액을 내국법인(한국 법인)이 일본 법인에 돌려준 법인 사안에서, 일본 과세당국에 세액을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을 적용하라고 회신했습니다(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9, 2012-06-05)[19]. 소득세법 사안의 사전답변에는, 과세기간 중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납기 미도래나 분납으로 아직 납부되지 않았다면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을 쓴다는 것도 있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83, 2019-12-31)[20]. 개인이 일본 거래처에서 원천징수당한 일반적인 경우에 어느 기준을 쓰는지는 직접 다룬 회신을 확인하지 못했으니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래마다 지급일, 원천징수 세액(엔), 거래처의 납부일(알 수 있다면), 입금일을 같이 적어 두면 어느 날 기준이든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방법이 아니라 정리 습관으로서의 제안입니다.

Dokolo에서는

Dokolo가 만드는 것은 일본 거래처에 보내는 일본어 청구서·견적서·영수증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계산하거나 신청서를 만들지는 않고, 원천징수를 할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 청구서의 원천징수 줄: 「항목」의 「세금·항목 설정」으로 여는 「명세 설정」의 「원천징수」에서 「있음(세율 지정)」을 고르고 「세율(%)」에 거래처와 확인한 세율(20.42나 10)을 넣습니다. 청구서 합계 아래에 「源泉徴収税額(10%)」처럼 세율과 세액이 실리고, 그 아래에 「差引ご請求金額」이 실립니다. 다만 「통화」를 엔 이외로 설정한 청구서에서는 이 설정이 나오지 않고 「외화 문서에서는 원천징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지급하는 쪽이 엔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설정 방법은 일본 거래처가 원천징수를 뗄 때의 「Dokolo에서는」에서 설명합니다.
  • 실제로 떼인 세액과 맞춰 보기(제안): 청구서의 원천징수 세액과 실제 입금액을 비교하면 거래처가 어떤 세율로 뗐는지 확인하는 단서가 됩니다. 해외 송금 수수료로 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율은 거래처에 확인하세요. 떼인 세액 중 어디까지가 공제 대상인지는 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세금이 있나」의 표로 판단합니다.
  • 청구서는 납부 증빙이 아닙니다: 청구서의 원천징수 세액은 청구할 때 예상한 금액입니다. 일본에서 실제로 원천징수·납부됐다는 증빙이 되지는 않습니다.
  • 한 해 분량을 모으기(로그인해서 쓸 때): 「문서」 목록을 청구서로 좁히고 「청구서 CSV 내보내기」를 누르면 「CSV 내보내기」가 열립니다. 「대상 기간(발행일)」을 1월 1일~12월 31일로 정하고 상태를 「교부됨」으로 고르면, 교부한 청구서가 1문서 1행으로 내보내집니다. 청구서마다 원천징수 세액 열이 있습니다(언어가 「한국어」면 「원천징수 세액」, 「日本語」면 「源泉徴収税額」). 청구서에 넣은 원천징수 세액을 한 해 단위로 모아 볼 때 쓸 수 있습니다.
  • 통화: 청구서의 통화는 「명세 설정」 맨 위 「통화」에서 고릅니다. 원화 금액은 따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본에서 20.42%를 떼였습니다. 전부 한국에서 공제되나요?

사용료라면 전부는 아닙니다. 공제 대상은 조약 제한세율 10%(수익적 소유자가 한국 거주자인 경우)로 계산한 세액까지입니다[3][6]. 신고서가 제때 제출되지 않아 20.42%가 적용됐다면, 10%를 넘는 차액은 일본에 様式11로 환급을 청구합니다. 기한은 납부일로부터 5년입니다[5][7]. 일본에 가서 한 작업의 대가라면 조약상 면제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표를 보고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공제한도를 넘은 금액은 사라지나요?

원칙적으로 10년 동안 이월해 그 해의 한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남으면 이월공제기간이 끝난 다음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1]. 다만 국외원천소득에서 비용을 빼서 생긴 초과분은 이월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3].

20.42% 전액을 공제받았는데, 나중에 일본에서 차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조약 제한세율을 넘는 차액은 처음부터 한국의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3]. 시행령 117조 5항은 외국 정부가 세액을 경정해 외국납부세액이 달라진 경우에 결정통지 후 3개월 이내 신청 규정을 준용하고, 환급세액이 생기면 국세기본법 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3]. 시행규칙 60조 6항은 국내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외국에서 환급받아 국내에서 추가로 세액을 낼 때의 원화 환산을 정합니다[18]. 이미 낸 신고를 어떤 방식(수정신고 등)으로 바로잡는지, 가산세가 붙는지는 개별 사실에 따라 달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신청서는 언제 내나요?

원칙적으로 그 국외원천소득이 들어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함께 냅니다[3].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31일입니다[9].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면 6월 30일까지입니다[15].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16]. 외국정부의 결정통지가 늦어지는 등의 이유로 함께 낼 수 없으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3]. 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입니다[8].

출처

  1. [1]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1항·제2항

    2026. 1. 1. 시행 법률 제21221호 (조문 페이지 기준, 2026-10-21 확인)1차 자료

  2. [2]

    国税庁 No.2878 国内源泉所得の範囲

    令和8年4月1日現在法令等1차 자료

  3. [3]
  4. [4]
  5. [5]
  6. [6]
  7. [7]
  8. [8]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 제11호 — 별지 제11호서식

    2026. 5. 22. 시행 재정경제부령 제33호 (조문 페이지 기준, 2026-10-21 확인)1차 자료

  9. [9]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

    2026. 1. 1. 시행 법률 제21221호 (2026-10-20 확인)1차 자료

  10. [10]
  11.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제1항·제2항

    2026. 6. 2. 시행 법률 제21738호 (2026-10-21 확인)1차 자료

  12. [12]

    지방세법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

    2026. 1. 1. 시행 법률 제21308호 (조문 페이지 기준, 2026-10-21 확인)1차 자료

  13. [13]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제1항제1호

    2026. 1. 1. 시행 법률 제21221호 (조문 페이지 기준, 2026-10-21 확인)1차 자료

  14. [14]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7757호, 2020. 12. 29.) 제34조(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6. 1. 1. 시행 법률 제21221호 (조문 페이지 기준, 2026-10-21 확인)1차 자료

  15. [15]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1항·제2항

    2026. 1. 1. 시행 법률 제21221호 (조문 페이지 기준, 2026-10-21 확인)1차 자료

  16. [16]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제1항

    2026. 10. 2. 시행 법률 제21987호 (2026-10-21 확인)1차 자료

  17. [17]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2항

    2026. 10. 2. 시행 법률 제21987호 (2026-10-21 확인)1차 자료

  18. [18]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2항·제6항

    2026. 5. 22. 시행 재정경제부령 제33호 (조문 페이지 기준, 2026-10-21 확인)1차 자료

  19. [19]
  20. [20]

최종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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