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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래처에서 받은 돈,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 해외 소득 5월 확정신고

일본 거래처에서 받은 해외 소득을 한국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방법을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누가 신고하는지, 언제 하는지, 수입금액과 장부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어디인지 법령 원문으로 설명합니다.

  • 최종 확인일
  • 출처 38개
  • 읽는 데 약 15분

대상한국에 사는 개인(프리랜서·개인사업자)으로, 한국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 사업자에게서 사업 대가를 받는 분. 법인은 다루지 않습니다.

핵심 답

  1. 한국 거주자는 일본 거래처에서 받은 대가도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사업으로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입니다[1][2].
  2. 한국의 원천징수 의무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사람에게 있어, 일본에서 대가를 보내는 거래처는 한국의 3%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3][4]. 원천징수가 없었어도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5].
  3. 장부로 계산하지 않으면 추계로 신고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무기장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소규모사업자 등 제외),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5][6].
  4. 엔으로 받은 인적용역 대가의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시행령 48조의 수입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바꾼다는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이 있습니다. 기준은 입금일 자체가 아니라 이 수입시기입니다[7][8]. 회신은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답이므로 내 대가의 수입시기는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구서의 엔 금액과 은행 입금 기록을 같이 보관해 두세요.
  5. 일본에서 원천징수(源泉徴収)된 세액은 한도 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넘어 떼인 부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9][10].

해외 소득도 종합소득세 대상 — 일본 거래처에서 받은 대가

한국 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이 정한 모든 소득에 과세합니다. 일본 거래처에서 받은 해외 소득도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1]. 외국인 거주자 중 국내 거주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는 예외가 있지만[1], 이 페이지는 그 경우를 다루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에 사는 프리랜서·개인사업자가 한국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 사업자에게서 받은 사업 대가를 다룹니다. 한국 법인은 이 페이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법이 열거한 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2].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2].

일회성으로 일본 거래처 일을 한 경우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19조 1항 2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얻는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정하고[2], 21조 1항 19호는 강연·방송,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11].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인세 등은 21조 1항 15호의 기타소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계속·반복하면 사업소득)[11]. 이런 기타소득(15호·19호 등)이면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보되, 실제 경비가 더 크면 그 금액을 씁니다[12].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규정은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을 요건으로 적고 있어[13], 한국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일본 거래처의 대가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일회성인지 계속적인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누가언제자세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개인)[5]다음 해 5월 1일~31일[5]이 페이지
사업장현황신고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14][15]다음 해 2월 10일까지[14]면세일 때의 신고와 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과세사업자(영세율 포함)[16]과세기간마다[16]일본 거래처 매출의 부가세 — 면세 vs 영세율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17]종합소득세와 같은 신고기한. 따로 신고·납부[17]이 페이지
일본 거래처 대가와 관련된 한국 세금 신고

면세 개인사업자는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따로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것이고[1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입니다[5].

원천징수가 없으니 직접 신고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한국의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는 「국내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자·법인 등이 지급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3][18].

  • 국내 거래처: 한국의 사업자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 등의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일부 용역은 제외됩니다[3][18]. 이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세율은 3%입니다[4].
  • 일본 거래처: 일본에서 대가를 보내는 거래처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한국의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3].

원천징수가 없었다고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합니다[5]. 예를 들어 2026년 11월에 일본 거래처에서 받은 대가는 2027년 5월 1일~31일 신고에 넣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다음 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합니다[19].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20]. 예를 들어 2025년 귀속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2026년 6월 1일까지였습니다[21].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신고기한까지 따로 신고·납부합니다. 소득세와는 별개 세목이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17]. 국내 거래처가 3%를 원천징수할 때 붙는 0.3%는 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입니다[23].

일본 거래처가 대가에서 일본의 원천징수(源泉徴収)를 뗐는지, 뗀다면 왜인지는 일본 거래처가 원천징수를 뗄 때에서 확인하세요. 일본에서 떼인 세금의 한국 쪽 처리는 아래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을 때」에서 설명합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일본 일을 받았다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등에게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24]. 연말정산을 받는 직장인이라도 일본 거래처에서 받은 사업소득이 더 있으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4][5]. 신고서에 근로소득을 어떻게 함께 적는지는 홈택스 안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11월 중간예납

직전 과세기간에 낸 종합소득세가 있는 사업자는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습니다. 중간예납기간은 1월 1일~6월 30일이고, 직전 과세기간 소득세 납부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징수하며, 고지서는 11월 1일~15일에 발급됩니다. 그해 사업을 새로 시작한 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25]. 또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과,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소득,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의 소득, 직업선수 등 스포츠 서비스업 소득처럼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한 소득만 있는 사람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25][26][27]. 내 업종코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고[28],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29].

상반기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30일에 추계액으로 신고해 낼 수도 있습니다. 중간예납 대상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중간예납기준액이 없고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해야 합니다[25]. 국세청 안내는 중간예납을 내년 5월분을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30].

수입금액은 원화로 — 엔으로 받은 대가의 환산

수입금액은 원화로 계산합니다. 엔 등 외화로 받은 인적용역 대가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바꾼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본다는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5-소득-0189, 2025-07-18, 서면-2024-소득-1795, 2025-11-19)[7][31]. 확정된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 48조의 수입시기입니다. 인적용역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고, 건설·제조 기타 용역은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면 인도한 날)입니다[8]. 즉 기준은 입금일 자체가 아니라 이 수입시기입니다. 회신은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답이고 법령은 아니므로, 내 대가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확인된 것 — 외화 채권의 차익·차손: 장부에 원화로 올린 외화자산을 실제로 상환받을 때 생기는 차익·차손은, 상환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넣습니다[32]. 처음 장부에 올릴 때의 환율 기준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 부가세와는 별개: 부가세 신고서의 공급가액을 원화로 바꾸는 기준은 신고서에 적는 원화 금액과 신고 기한에서 설명합니다. 그 기준(공급시기의 환율)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그대로 쓴다는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위 국세청 회신은 수입시기의 환율로 답했습니다.
  •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경우: 떼이기 전 금액과 실제로 받은 금액 중 어느 쪽을 수입금액으로 잡는지는 직접 다룬 조문이나 해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장부로 신고할까, 추계로 신고할까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합니다. 업종별로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성실히 기재하면 장부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33]. 장부와 증명서류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서에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붙입니다[5]. 이것이 경비율로 계산하는 추계신고입니다[6].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추계 때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어느 것을 쓰는지는 원칙적으로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정해집니다[6].

업종군복식부기의무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적용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가군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나·다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3억 원 이상[6]6천만 원 이상[6]
나군 — 제조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1억 5천만 원 이상[6]3,600만 원 이상[6]
다군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교육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7,500만 원 이상[6]2,400만 원 이상[6]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2조 1호)다군 기준[6][34]나군 기준[6][35]
기장의무·경비율 구분 (국세청 2025년 귀속 안내 기준, 원칙적으로 2024년 수입금액으로 판단. 그해 수입금액에 따른 예외는 아래)

번역·디자인처럼 업종코드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이면, 이 행이 아니라 그 업종군(다군)의 기준을 씁니다. 이 예외는 시행령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속하는 면세 인적용역 사업자에게만 정했습니다[35][34]. 내 업종코드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기장의무와 경비율은 서로 다른 금액으로 따로 정해집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경비율은 기준경비율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입니다[6]. 그래서 간편장부대상자도 기준경비율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직사업자가 아닌 다군 사업자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000만 원이면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입니다[6].

다만 그해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이면, 직전연도가 단순경비율 구간이어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6]. 예를 들어 다군 사업자가 직전연도 2,000만 원에서 그해 8,000만 원으로 수입이 늘었다면, 그해 추계는 기준경비율입니다[6].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6].

2026년 귀속 신고의 구간은 그해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경비율 수치는 이 페이지에 적지 않았습니다. 업종코드별 경비율은 국세청이 매년 고시합니다(2025년 귀속분은 국세청고시 제2026-14호). 이 고시는 인적용역 업종코드(940***)의 수입금액 4천만 원 초과분에 단순경비율 초과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36].

  •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하면: 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금액의 비율과 20%를 곱한 무기장가산세(법정 명칭: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37].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등은 제외됩니다[6].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을 내지 않은 것이 되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5]. 무신고가산세 등 정해진 금액 중 큰 금액이 가산세가 됩니다[6].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습니다(한도 100만 원).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했거나 장부·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38].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을 때

종합소득에 국외원천소득이 들어 있고 그 소득에 외국 소득세를 냈다면, 공제한도 안에서 그 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외국납부세액공제입니다[9].

조세조약의 비과세·면제·제한세율 규정으로 계산한 세액을 넘는 부분은 공제 대상인 외국소득세액에서 빠집니다[10]. 조세조약 신고서(租税条約に関する届出書)를 내지 않아 조약 제한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떼였다면, 그 차액은 한국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10].

그 차액은 일본에 환급을 청구하는 몫입니다. 절차는 일본 거래처가 원천징수를 뗄 때의 자주 묻는 질문에서 설명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들어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냅니다[10]. 공제한도 계산과 이월, 신청서류는 일본에서 떼인 세금, 한국에서 공제받기에서 설명하고, 내 경우의 계산은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Dokolo에서는

Dokolo가 만드는 것은 일본 거래처에 보내는 일본어 청구서·견적서·영수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장부를 만들거나 신고를 하지는 않고, 한국 세금 신고용 자료를 내보내는 기능도 없습니다.

  • 로그인하지 않고 쓸 때: 문서는 계정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입력 내용은 그 브라우저에만 남으므로, 편집 화면의 「PDF 다운로드」로 받은 PDF를 직접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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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 보관(제안): 청구서 PDF를 같은 거래의 은행 입금 내역(입금일·원화 금액)과 함께 보관해 두면, 신고 때 수입금액을 거래별로 맞춰 보기 쉽습니다. 법이 정한 방법이 아니라 정리 습관으로서의 제안이고, 이것으로 장부를 대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통화: 청구서의 통화는 「명세 설정」 맨 위 「통화」에서 고릅니다. 원화 금액은 따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본 거래처가 세금을 떼지 않았는데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한국의 원천징수가 없었던 것은 일본 거래처가 「국내에서」 지급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3].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확정신고를 합니다[5].

직장인인데 부업으로 일본 일을 받았습니다. 연말정산으로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입니다[24]. 일본 거래처에서 받은 사업소득이 더 있으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합니다[5]. 신고서 작성 방법은 홈택스 안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엔으로 받은 대가는 어느 날 환율로 원화로 바꾸나요?

입금일 자체가 아니라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수입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입니다.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입니다[7][8]. 국세청 회신은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답이므로 내 대가의 수입시기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장부에 원화로 올린 외화 채권을 상환받을 때의 차익·차손은 상환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필요경비에 넣습니다[32]. 어느 기준이든 다시 계산할 수 있게 청구서의 엔 금액과 입금일·원화 금액을 같이 보관해 두세요.

장부 없이 신고해도 되나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붙여 추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5]. 간편장부대상자는 무기장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신규 사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사업자 등은 제외됩니다[6].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5][6]. 내가 어느 쪽인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업종으로 정해집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는 같은 신고기한까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따로 확정신고·납부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같습니다[17]. 지방자치단체가 납부서를 보낸 소규모사업자는 그 세액을 기한까지 내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95조 6항)[17]. 신고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안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1. [1]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제1항

    2026. 1. 1. 시행 법률 제21221호 (조문 페이지 기준, 2026-10-20 확인)1차 자료

  2.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2026. 1. 1. 시행 법률 제21221호 (조문 페이지 기준, 2026-10-20 확인)1차 자료

  3. [3]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제3호

    2026. 1. 1. 시행 법률 제21221호 (조문 페이지 기준, 2026-10-20 확인)1차 자료

  4. [4]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제3호

    2026. 1. 1. 시행 법률 제21221호 (조문 페이지 기준, 2026-10-20 확인)1차 자료

  5. [5]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제4항

    2026. 1. 1. 시행 법률 제21221호 (조문 페이지 기준, 2026-10-20 확인)1차 자료

  6. [6]

    국세청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2025년 귀속 안내 (2026-10-21 재확인)1차 자료

  7. [7]
  8. [8]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5호·제8호

    2026. 10. 1. 시행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21 확인)1차 자료

  9. [9]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1항

    2026. 1. 1. 시행 법률 제21221호 (조문 페이지 기준, 2026-10-20 확인)1차 자료

  10.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1항·제3항

    2026. 10. 1. 시행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20 확인)1차 자료

  11. [1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제19호

    2026. 1. 1. 시행 법률 제21221호 (2026-10-21 확인)1차 자료

  12.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호의2

    2026. 10. 1. 시행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21 확인)1차 자료

  13. [13]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제8호 — 분리과세기타소득

    2026. 1. 1. 시행 법률 제21221호 (2026-10-21 확인)1차 자료

  14. [14]

    소득세법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제1항

    2026. 1. 1. 시행 법률 제21221호 (조문 페이지 기준, 2026-10-20 확인)1차 자료

  15. [15]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개요

    2026-10-20 확인1차 자료

  16. [16]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2026. 1. 2. 시행 법률 제21065호 (2026-10-20 확인)1차 자료

  17. [17]

    지방세법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제2항·제6항

    2026. 1. 1. 시행 법률 제21308호 (조문 페이지 기준, 2026-10-22 확인)1차 자료

  18. [18]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제1항·제3항

    2026. 10. 1. 시행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20 확인)1차 자료

  19. [19]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1항·제2항

    2026. 1. 1. 시행 법률 제21221호 (2026-10-21 확인)1차 자료

  20. [20]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제1항

    2026. 10. 2. 시행 법률 제21987호 (2026-10-21 확인)1차 자료

  21. [21]
  22.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1항

    2026. 10. 1. 시행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21 확인)1차 자료

  23. [23]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2026. 1. 1. 시행 법률 제21308호 (조문 페이지 기준, 2026-10-21 확인)1차 자료

  24. [24]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

    2026. 1. 1. 시행 법률 제21221호 (조문 페이지 기준, 2026-10-20 확인)1차 자료

  25. [25]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제1항·제3항·제5항

    2026. 1. 1. 시행 법률 제21221호 (2026-10-21 확인)1차 자료

  26. [26]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2026. 10. 1. 시행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22 확인)1차 자료

  27. [27]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2026. 5. 22. 시행 재정경제부령 제33호 (조문 페이지 기준, 2026-10-22 확인)1차 자료

  28. [28]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제4호

    2026. 1. 1. 시행 법률 제21221호 (2026-10-21 확인)1차 자료

  29. [29]

    소득세법 제77조(분할납부)

    2026. 1. 1. 시행 법률 제21221호 (2026-10-21 확인)1차 자료

  30. [30]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2026-10-21 확인1차 자료

  31. [31]
  32. [32]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제1항

    2026. 10. 1. 시행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20 확인)1차 자료

  33. [33]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1항·제2항

    2026. 1. 1. 시행 법률 제21221호 (조문 페이지 기준, 2026-10-20 확인)1차 자료

  34. [3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5항제2호 — 복식부기의무자

    2026. 10. 1. 시행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21 확인)1차 자료

  35. [3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4항제2호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2026. 10. 1. 시행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21 확인)1차 자료

  36. [36]
  37. [37]

    소득세법 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2026. 1. 1. 시행 법률 제21221호 (2026-10-21 확인)1차 자료

  38. [38]

    소득세법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제1항·제2항

    2026. 1. 1. 시행 법률 제21221호 (2026-10-21 확인)1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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