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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조세조약 신고서(様式3) 작성법 — 한국에서 사용료를 받을 때

일본 거래처에서 저작권 사용료나, 조약에서 사용료에 준해 취급되는 양도 대가를 받는 분을 위해, 조세조약 신고서(様式3)를 칸별로 채우는 방법과 거래처에 건네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거래처에 보낼 연락 메일 예시도 실었습니다.

  • 최종 확인일
  • 출처 15개
  • 읽는 데 약 13분

대상한국 등 일본 국외에 살면서 일본 사업자에게 청구하는 개인·법인 (일본에 사무소 등 거점이 없는 분).

핵심 답

  1. 様式3(서식 3)은 일본 거래처에서 받는 저작권 등의 사용료(使用料)나, 조약에서 사용료에 준해 취급되는 양도 대가에 한일 조세조약의 10%(수익적 소유자(受益者)가 한국 거주자인 경우)를 적용받기 위한 신고서입니다[1][2]. 사용료에 해당하는지는 원천징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 작성하는 것은 받는 본인입니다. 거래처별로 작성해 거래처에 건네고, 거래처가 거래처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3][1].
  3. 기한은 그 거래처에서 최초로 지급받는 날의 전날까지입니다. 늦은 지급분은 20.42%로 원천징수되고, 차액은 様式11로 환급을 청구합니다(납부일로부터 5년)[4][5][6].
  4. 한국 거주자가 적는 주요 값은 경감 「1」, 한도세율 「10」%, 상대국 「韓国」·국가 코드 「KR」, 조약 12조 2항, 일본 내 고정사업장(恒久的施設) 「2」(없음)입니다[1][7][2].
  5. 10%로 경감받기만 한다면 様式3 주의사항은 거주자증명서(居住者証明書) 첨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첨부를 정한 것은 면세가 되는 경우입니다[1].

様式3이 필요한 것은 사용료·양도 대가를 받을 때

様式3은 사용료에 붙는 일본 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復興特別所得税) 원천징수를 조세조약으로 경감·면제받을 때 쓰는 신고서입니다[1]. 저작권 등의 양도 대가로서 조약에서 사용료에 준해 취급되는 것도 이 서식으로 신고합니다[1].

일본 국내법상 사용료의 원천징수 세율은 20.42%입니다[5]. 한일 조세조약 12조는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受益者)가 한국 거주자인 경우 일본이 매기는 세금을 사용료 금액의 10%까지로 제한합니다[2]. 조약 세율이 적용되면 부흥특별소득세(2027년 1월 1일 이후에 생기는 소득은 방위특별소득세도)는 함께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세율은 정확히 10%입니다[5].

받는 대가가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일본 거래처가 원천징수를 뗄 때에서 설명합니다. 이 페이지는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거래처와 확인한 뒤의 절차를 다룹니다.

누가·언제·어디에 내나 — 거래처를 거쳐 최초 지급일 전날까지

  • 작성하는 것은 본인입니다. 사용료를 받는 사람이 사용료 지급자(거래처)별로 1부씩 작성합니다[1][3]. 거래처가 2곳이면 2부입니다.
  • 작성한 신고서는 거래처에 건네고, 거래처가 거래처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3]. 본인이 직접 일본 세무서에 내는 것이 아닙니다[3].
  • 기한은 그 거래처에서 최초로 지급받는 날의 전날까지입니다[3][4]. 거래처가 세무서에 내는 기한도 같은 날이므로[1] 일찍 건넵니다.
  • 서면으로 낼 때는 정본·부본 2부(正副2部)를 만들어 거래처에 건넵니다[3]. 거래처가 e-Tax로 보내기로 미리 정해 두었다면 1부로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8].
  • 낸 뒤에 기재 사항(주소, 계약 내용·기간·금액 등)이 바뀌면 바뀐 뒤 최초 지급일 전날까지 다시 냅니다[4][3].

신고서가 제출돼 있는지는 지급할 때마다 판정합니다. 그 지급일 전날까지 제출돼 있지 않으면 그 지급분은 국내법의 20.42%로 원천징수됩니다[4][5].

서면으로 받은 거래처는 정본을 거래처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참하거나 송부합니다[3]. e-Tax로 PDF 이미지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3][9]. 거래처에 남는 1부는 원천징수 의무자용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8].

様式3 칸별 작성법 (한국 개인·한국 법인)

서식과 주의사항(注意事項)은 일본 국세청 A3-5 안내 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3]. 국세청은 입력할 수 있는 PDF도 공개하고 있습니다[8].

서식은 3쪽이고, 칸마다 「F01」「E04」 같은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같은 번호가 쪽마다 다른 칸에 쓰이므로[10] 아래 표는 「1」「2」 같은 구획과 칸 이름으로 표시합니다.

주의사항은 OCR로 읽으므로 칸 안에 들어가게 쓰고 「同上」나 「〃」(위와 같음)를 쓰지 말라고 합니다[1]. 서식은 일본어·영어 병기입니다[10]. 어느 언어로 적어야 하는지 정한 일본 국세청 설명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거래처에 확인하세요.

머리 부분과 「1」 적용받는 조세조약

칸 (번호)적을 내용
所得種類(소득 종류, G01)「6」이 인쇄돼 있습니다[10]
提出先(제출처, F01)거래처의 관할 세무서[1]. 칸 오른쪽에 「税務署長」이 인쇄돼 있으므로 세무서 이름을 적습니다[10]. 어느 세무서인지는 거래처에 확인합니다
軽減…1/免税…2(경감·면세, G02)「1」(10%로 경감)[1]
限度税率(한도세율, G03)「10」[1][2]
日本国と(E01)·국가 코드(E02)「韓国」·「KR」[1][7]. 입력용 PDF에서는 E01에서 상대국을 고르면 E02에 국가 코드가 표시됩니다[1]
条(조, G04)·項(항, G05)사용료(이용허락 대가)는 「12」조 「2」항[1][2]. 양도(매절, 買取り) 대가는 아래 주의를 보세요
E03G04·G05와 나란히 있는, 조항을 적는 세 번째 칸입니다[1]. 12조 2항처럼 호가 없는 조항일 때 여기에 무엇을 적는지(비워 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거래처나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머리 부분과 「1」의 칸 (개인·법인 공통)

「2」 사용료를 받는 사람(본인)

칸 (번호)한국 거주 개인한국 법인
氏名又は名称(성명 또는 명칭, E04)성명[10]법인명[10]
個人番号又は法人番号(有する場合のみ記入)(개인번호 또는 법인번호, 가진 경우만, G06)일본 개인번호(마이넘버)를 가진 경우만 적습니다. 개인번호는 일본 주민표(住民票)에 주민표 코드가 기재된 사람에게 지정됩니다[11]일본 법인번호를 지정받은 경우만 적습니다. 법인번호는 일본에서 설립 등기를 한 법인이나 일본에서 일정한 신고서를 내는 법인 등에 지정됩니다[11]
住所又は居所(E05)·電話番号(T01)·国籍(E06)한국 주소·전화번호·국적[10]적지 않습니다[10]
本店又は主たる事務所の所在地(E07)·電話番号(T02)·設立又は組織された場所(E08)·事業が管理・支配されている場所(E09)·電話番号(T03)적지 않습니다[10]한국 본점 소재지, 설립한 곳, 사업을 관리·지배하는 곳과 전화번호[10]
居住者として課税される国(거주자로 과세되는 나라, E11)韓国[10]韓国[10]
納税地(납세지, E12)무엇을 적는지 일본 국세청 설명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거래처나 세무서에 확인합니다왼쪽과 같음
納税者番号(납세자번호, E13)한국 납세자번호. 한국 정부가 OECD에 낸 설명에서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입니다[12]같은 설명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 법인등록번호도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12]
日本国内の恒久的施設の有無(일본 내 고정사업장 유무, G07)「2」(없음)[1]「2」(없음)[1]
恒久的施設の状況(E14~E16·T04)빈칸 (고정사업장이 있을 때의 칸)[10]빈칸[10]
「2」의 칸 — 한국 거주 개인과 한국 법인

주의사항은 거주지국에 납세자번호 제도가 없거나 번호가 없으면 적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1]. 한국 번호에 관한 설명은 일본 국세청이 아니라 OECD 참고 자료에 따른 것입니다[12]. 주민등록번호는 신중히 다뤄야 할 개인정보이기도 하므로, 어떤 번호를 적을지 망설여지면 거래처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3」 거래처, 「4」 사용료 내용, 「5」 그 밖의 사항

칸 (번호)적을 내용
「3」 氏名又は名称(F04)·住所(居所)又は本店(主たる事務所)の所在地(F06)·電話番号(F07)·個人番号又は法人番号(F02)·日本国内にある事務所等(E01~E03·T01)거래처(사용료 지급자)의 정보입니다[10]. 거래처에 물어서 적습니다
「4」 使用料の内容(사용료 내용, E04)무엇의 사용료인지. 예: 「ウェブサイト用イラストの著作権の利用許諾」(웹사이트용 일러스트 저작권 이용허락)[10]
契約の締結年月日(계약 체결일, E05)·契約期間(계약 기간, E06)계약서대로[10]
使用料の計算方法(계산 방법, E07)·支払期日(지급 기일, E08)·金額(금액, E09)계약에서 정한 계산 방법(일괄 금액, 매출의 ○% 등)·지급 기일·금액[10]
양도(매절) 대가일 때양도 수익의 내용, 양도 가액 계산 방법, 지급 기일, 지급 금액 등을 사용료에 준해 적습니다[1]
「5」 その他参考となるべき事項(그 밖의 참고 사항, E10)조약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사정의 상세를 적습니다[1]. 한국 거주자가 무엇을 적으면 되는지 보여 주는 일본 국세청 기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거래처나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3」~「5」의 칸 (개인·법인 공통)

주의사항은 기재 사항 등에 대해 따로 설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1]. 계약서는 가까이 두세요.

3쪽 — 대개 쓰지 않는 칸과 확인이 필요한 칸

칸 (번호)적을 내용
「6」 外国法人の株主等·「7」 相手国団体の構成員일본과 상대국에서 과세 취급이 다른 사업체를 위한 칸입니다[1]. 한국 개인이나 보통의 주식회사는 쓰지 않습니다
代理人に関する事項(대리인, G06·E09~E11·T01)대리인이 낼 때만 적습니다. 납세관리인(納税管理人)이면 「1」, 그 밖의 대리인이면 「2」이고, 그 밖의 대리인일 때는 위임장과 그 번역문을 붙입니다[1]
特典条項に関する付表の添付(G07)·提出日(E12)·区分(E13)적용받는 조약에 특전 조항(特典条項)이 있을 때의 칸입니다[1]. 일본 국세청의 나라별 様式17에 한국은 없습니다[13]. 다만 한일 조세조약일 때 이 칸을 비워도 된다고 명시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거래처나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居住者証明書の添付(거주자증명서 첨부, G08)첨부하면 「1」, 첨부를 생략하면 「0」입니다[1]. 10% 경감은 애초에 첨부를 요구하지 않으므로(아래 상자) 「0」을 적는지 비워 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거래처나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3쪽의 칸

현행 様式3에는 서명란·기명날인란·제출일 칸이 보이지 않습니다[10].

PDF나 메일로 건넬 때 (전자적 제공)

2021년(令和3年) 4월 1일 이후에는 서면 대신 신고서에 적을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거래처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하면 신고서를 거래처에 낸 것으로 봅니다[9]. 세무서 제출은 그 뒤에도 거래처가 합니다. 거래처가 받은 내용을 거래처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기한은 서면과 같이 최초 지급일 전날입니다[3][1][9].

제공하는 쪽(본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신의 성명 또는 명칭을 밝히는 조치(自身の氏名又は名称を明らかにする措置)」입니다. 다음 중 하나를 씁니다[8].

  • 신고서 정보에 전자서명을 하고 그 전자증명서를 붙여 보낸다[8]
  • 거래처가 알려 준 ID·비밀번호를 써서 보낸다. 일본 국세청은 PDF 여백에 ID를 넣는 방법이나 파일 이름에 ID를 붙이는 방법을 예로 듭니다[8]
  • 관공서가 발행한 서류로서 성명과 주소가 적혀 있고 제시일 전 6개월 이내에 만든 것을 거래처에 보여 주고 확인을 받는다[8]. 주소가 없는 거주자증명서는 이 서류가 되지 않습니다[8]

보내는 방법은 이메일, 또는 CD·DVD 등에 기록해 건네는 방법입니다[8]. 거래처 쪽에도 제공을 받기 위한 조치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9]. 전자로 건넬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거래처와 먼저 정해 두세요.

최초 지급에 늦었을 때 — 20.42%와 様式11

지급일 전날까지 신고서가 제출돼 있지 않으면 거래처는 조약의 10%가 아니라 국내법의 20.42%로 원천징수합니다[4][5]. 최초 지급에 맞추지 못하면 신고서를 내기 전까지 받은 지급은 20.42%로 원천징수됩니다. 다음 지급부터 10%로 하려면 그 지급일 전날까지 신고서를 냅니다[4].

이미 20.42%로 떼인 부분은 「조세조약에 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서(様式11)」로 차액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청구서와 신고서를 거래처별로 만들어 거래처에 건네면, 거래처가 환급청구서의 「4」 칸을 증명해 거래처의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6].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납부일로부터 5년 동안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청구권이 소멸합니다[6].

20.42% 가운데 한국에서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조약 제한세율 10%(수익적 소유자가 한국 거주자인 경우)로 계산한 세액까지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도 법인의 법인세도 같습니다[14][15][2]. 10%를 넘는 차액은 한국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14][15]. 이 차액은 위 様式11로 일본에서 돌려받습니다[6]. 10%분을 한국에서 공제받는 방법은 일본에서 떼인 세금, 한국에서 공제받기에서 설명합니다.

거래처에 연락하기 — 확인할 것과 메일 예시

제출처 세무서와 「3」의 거래처 정보는 거래처에 묻지 않으면 채울 수 없습니다[1][10]. 기한은 최초 지급일 전날이므로[4] 계약이 정해지면 다음을 거래처에 확인합니다.

  • 제출처(F01)에 적을 거래처의 관할 세무서[1]
  • 최초 지급일. 신고서 기한은 그 전날입니다[4]
  • 「3」에 적을 거래처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법인번호[10]
  • 서면(정본·부본 2부)으로 건넬지, 전자로 건넬지. 전자라면 ID·비밀번호 등 어떤 방법으로 할지[3][8]

다음은 일본어 연락 메일 예시입니다. 정해진 문구는 없으므로 거래에 맞게 고쳐 쓰세요. 내용은 「이 저작권 사용료에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받기 위해 様式3을 작성해 보내고자 연락한다, 최초 지급일 전날까지 귀사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니 귀사의 관할 세무서·최초 지급 예정일·신고서에 적을 귀사 정보·서면과 전자 중 어느 쪽으로 보낼지를 알려 달라」입니다.

거래처에 보내는 연락 메일 예시 (일본어)

本件の著作権の使用料について、日韓租税条約の適用を受けるため、「租税条約に関する届出書」(様式3)を作成してお送りしたく、ご連絡いたしました。
届出書は、最初のお支払日の前日までに、貴社から所轄税務署へご提出いただく必要がございます。
作成にあたり、次の点をお知らせいただけますでしょうか。
・貴社の所轄税務署(届出書の提出先欄に記入します)
・初回のお支払予定日
・届出書に記入する貴社の名称、所在地、電話番号、法人番号
・書面(正副2部)と電子データのどちらでお送りすればよいか
お手数をおかけしますが、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Dokolo에서는

Dokolo는 様式3을 만들지 않습니다. 서식과 주의사항은 일본 국세청 A3-5 안내 페이지에서 받으세요.

Dokolo와 관계있는 것은 청구서의 원천징수 설정입니다. 신고서가 그 지급일 전날까지 제출돼 있으면 원천징수는 10%입니다[4][5]. 청구서 편집 화면에서 「항목」의 「세금·항목 설정」으로 여는 「명세 설정」의 「원천징수」를 「있음(세율 지정)」으로 하고 「세율(%)」에 10을 넣습니다. 신고서가 늦은 지급분이면 20.42를 넣습니다. 다만 「통화」를 엔 이외로 설정한 청구서에서는 이 설정이 나오지 않고 「외화 문서에서는 원천징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지급하는 쪽이 엔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대상 명세를 고르는 방법과 청구서 표시는 일본 거래처가 원천징수를 뗄 때의 「Dokolo에서는」에서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서에 거주자증명서를 붙여야 하나요?

사용료를 10%로 경감받기만 한다면 様式3 주의사항은 거주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첨부를 정한 것은 사용료가 면세되는 경우입니다[1]. 한일 조세조약의 사용료는 10%가 상한이고 면세가 아닙니다[2].

서명이나 도장이 필요한가요?

현행 様式3에는 서명란·기명날인란·제출일 칸이 보이지 않고, 주의사항에도 서명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10][1]. 전자로 건넬 때는 전자서명이나 ID·비밀번호 등으로 「자신의 성명 또는 명칭을 밝히는 조치」를 합니다[8]. 거래처가 서명을 요구하면 그 지시에 따르세요.

같은 거래처에서 여러 번 지급받습니다. 지급할 때마다 내나요?

일본 국세청 안내에서 다시 내라고 하는 것은 기재 사항이 바뀌었을 때입니다[3][4]. 계약 내용이나 금액 등 신고서에 적은 사항이 바뀌면 그 뒤 최초 지급일 전날까지 다시 냅니다[4]. 새 계약이 전에 낸 신고서의 「4」와 다르면 다시 내야 하는지 거래처와 확인하세요.

거래처가 2곳입니다. 신고서 1부로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신고서는 사용료 지급자별로 작성합니다[1]. 기한도 거래처마다 따로, 각 거래처에서 최초로 지급받는 날의 전날까지입니다[4].

출처

  1. [1]
  2. [2]
  3. [3]
  4. [4]
  5. [5]
  6. [6]
  7. [7]

    国税庁 国コード一覧

    2026年4月1日現在1차 자료

  8. [8]
  9. [9]
  10. [10]

    国税庁 租税条約に関する届出書(様式3)

    2026年10月20日確認(様式ID NTA1VGZ160010010〜NTA0VGZ160030010)1차 자료

  11. [11]
  12. [12]
  13. [13]
  14. [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1항

    2026. 10. 1. 시행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21 확인)1차 자료

  15. [15]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1항

    2026. 10. 1. 시행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10-22 확인)1차 자료

최종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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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만들기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신고서 작성은 거래처의 관할 세무서나 일본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