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입금증명서 발급과 세금계산서 — 일본 거래처 영세율 매출의 부가세 신고 서류
일본 거래처에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시행령 33조 2항 1호)에 해당할 때, 신고서에 붙이는 서류와 세금계산서 처리, 대금을 받는 방법, 신고서에 적는 원화 금액과 기한을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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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한국에 살면서 한국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해당하는 과세사업자(개인·법인).
핵심 답
- 일본 거래처 매출을 영세율(시행령 33조 2항 1호)로 신고할 때는 부가세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합니다. 중심은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입니다. 상호면세 요건이 붙는 업종(전문서비스업 등)은 상대국이 같은 면세를 한다는 입증서류도 붙입니다[1].
- 예정신고든 확정신고든 첨부하지 않은 부분은 그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확정신고에서는 예정신고나 조기환급 신고 때 이미 낸 서류를 다시 내지 않습니다[2][3][1]. 첨부하지 않은 영세율 과세표준에는 0.5%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4][5].
- 이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일본 거래처에 보내는 일본어 청구서(請求書)는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세율 첨부서류 목록에도 없습니다[6][1].
- 대금은 정해진 방법으로 받아야 영세율입니다.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은행에 매각하거나, 외화예금에 예치(외화입금증명서로 입금이 확인되는 경우)하는 방법 등이 시행규칙 22조에 있습니다[7][8].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는 외국법인이 국내 은행에 둔 비거주자자유원계정 등에서 받는 경우로 해석됩니다[9]. 반면 외국법인에게서 직접, 또는 PayPal 계정·해외 결제대행사·국내 제3자를 거쳐 원화로 받거나, 국내 지사가 원화로 지급하고 외국법인에 줄 돈과 상계하면 영세율이 아니라고 본 해석이 있습니다[10]. Wise는 보통 국내 계좌에서 원화로 입금되므로 이 원화 수령 해석들과 같은 구조일 수 있습니다[11]. Wise를 직접 다룬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영세율 신고에 필요한 서류 한눈에 보기
영세율 신고에 필요한 서류 한눈에 보기
일본 거래처 매출을 영세율로 신고하려면 은행에서 외화입금증명서를 발급받아 신고서에 첨부합니다[1]. 세금계산서는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6].
이 페이지는 일본 거래처에 공급한 용역이 영세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3조 2항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룹니다[7]. 면세인지 영세율인지, 영세율 요건을 다 갖췄는지는 먼저 일본 거래처 매출의 부가세 — 면세 vs 영세율에서 확인하세요.
| 서류 | 무엇인가 | 부가세 신고와의 관계 |
|---|---|---|
| 외화입금증명서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입금 증명[1] | 신고서에 첨부[1] |
| 영세율 매출명세서 | 영세율을 적용해 공급한 내역의 명세서(101조 첨부서류와 별개) | 예정신고서·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2][3] |
| 상호면세 입증서류 | 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그 나라가 한국 거주자·내국법인에게 같은 면세를 한다는 증명[1] | 상호면세 요건이 붙는 업종(전문서비스업 등)일 때만 첨부[1][7] |
| 정보통신망 제공 증명서류 | 정보통신망을 통해 용역을 제공했다는 증명[1] | 시행령 33조 2항 1호 바목(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용역일 때만 첨부[1][7] |
| 세금계산서 | 한국 부가세의 거래 서류 | 발급의무 면제[6] |
| 일본어 청구서(請求書) | 내가 거래처에 대금을 청구하는 서류(Dokolo 등으로 작성) | 영세율 첨부서류 목록에 없음[1] |
외화입금증명서 발급과 첨부 — 영세율 첨부서류
영세율이 적용되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시행령 101조 표의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령 33조 2항 1호 공급의 서류는 다음 세 가지이고, 나·다는 해당하는 경우만 냅니다[1].
- 가. 외화입금증명서 — 외국환은행이 발급합니다[1].
- 나. 상호면세 입증서류 — 상호면세 요건이 붙는 업종(전문서비스업 등)만 냅니다. 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그 나라가 한국 거주자·내국법인에게 같은 면세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1][7].
- 다. 정보통신망 제공 증명서류 — 바목의 용역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52조 1항 각 호의 자에게 제공한 경우만 냅니다. 바목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정보통신업 중 열거된 업종입니다[1][7].
첨부하는 때는 신고 종류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 예정신고: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서에 첨부합니다. 첨부하지 않은 부분은 예정신고로 보지 않습니다[2]. 예정고지를 받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그때 낸 서류가 없으므로 확정신고서에 첨부합니다[1].
- 조기환급 신고: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101조의 서류를 첨부합니다[13].
- 확정신고: 확정신고서에도 첨부합니다. 첨부하지 않은 부분은 확정신고로 보지 않습니다[3]. 예정신고나 조기환급 신고 때 이미 낸 서류는 제외합니다[1].
-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확정신고서에 101조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첨부하지 않은 부분은 확정신고로 보지 않습니다[14].
이 첨부서류와 별도로, 영세율로 공급했다면 예정신고서·확정신고서와 함께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제출합니다[2][3].
부득이한 사유로 첨부할 수 없을 때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1]. 국세청훈령은 부득이한 사유를 ① 신고기한 안에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을 때 ② 시행령 101조 각 호의 서류가 없는 때 ③ 그 밖에 영세율 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로 정합니다. 국세청 고시가 지정한 서류를 낼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고시 별지 제7호서식)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거서류를 붙여 내야 합니다. 이 경우 101조의 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안에 그 서류를 보완해야 하고, 보완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15]. 고시가 지정한 서류의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첨부서류를 내지 않은 영세율 과세표준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의 0.5%(1천분의 5)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붙을 수 있습니다(현행 국세기본법 47조의2·47조의3과 시행령 90조 8항을 합쳐 읽은 것입니다)[4][5]. 신고기한 안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적어 신고하고 서류만 빠졌다면, 서류를 갖춰 수정신고할 때 국세기본법 48조 2항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이 있습니다(조세정책과-129, 2011-02-01)[16].
감면 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수정신고한 시점에 따라 다르며(1개월 이내 90%에서 2년 이내 10%까지),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는 감면에서 빠집니다[17]. 이 해석은 이 가산세가 옛 부가가치세법에 있던 때의 것이므로, 내 경우의 적용은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외화입금증명서는 은행이 발급한다
외화입금증명서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1]. 대금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받았다면, 외화입금증명서로 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되는 수령 방법으로 인정됩니다[8].
발급 신청 방법(창구·인터넷뱅킹 등)은 은행마다 다르므로 대금이 입금된 은행에 문의하세요. 양식이 일정하지 않아도,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이 적힌 서류를 외국환은행이 그 사실을 확인해 발행하면 그 서류를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부가46015-2654, 1998-11-28. 옛 조문 시기의 해석이라 지금도 같은지는 은행·세무서에 확인하세요)[20]. 받은 외화를 환전하지 않고 외화예금에 두었다가 급여 지급에 썼더라도,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로 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부가가치세과-200, 2009-01-14)[21].
일본에 가서 한 용역이라면 — 국외 공급(22조)의 첨부서류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22조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22]. 이 경우의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입니다[1]. 이 공급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6].
22조 영세율에는 시행령 33조 2항 1호 같은 대금 수령 방법 요건이 없다는 해석이 있습니다(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74, 2016-05-16)[23]. 일본에 출장 가서 한 부분과 한국에서 한 부분이 한 계약에 섞였을 때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서 이뤄지는지를 사실판단한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사전-2023-법규부가-0093, 2023-12-05)[24]. 한 계약의 대가를 어떻게 나누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한국에서 원격으로 한 용역이 왜 22조가 아닌지는 한국에서 원격으로 한 용역은 「국외 공급」이 아니다에서 설명합니다.
해외 매출 세금계산서 — 발급의무 면제와 일본어 청구서의 관계
대금 받기 — 영세율이 되는 수령 방법과 은행 절차
시행령 33조 2항 1호의 영세율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 22조가 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적용됩니다[7]. 시행규칙 22조의 방법에는 다음이 있습니다[8].
- 국외의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서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8]
- 대가를 그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외국법인과 직접 상계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 지사가 원화로 지급하고 외국법인에게 줄 돈에서 상계하는 경우는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이 있습니다(기준-2022-법무부가-0191, 2023-06-08)[8][25]
-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8]
- 대가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8]
-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로 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8]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는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환은행에 둔 비거주자자유원계정 등에서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로 해석됩니다(부가가치세과-876, 2013-09-26)[9]. 외국법인에게서 직접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는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고 답한 사례가 있습니다(사전-2022-법규부가-0624, 2022-07-07)[26]. 거래처의 대금이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은행 쪽 외환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거주자(외국인거주자 제외)는 건당 미화 5천 달러 이내의 수령, 또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신고가 필요 없는 수령은 증빙서류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사람에게서 미화 10만 달러를 넘게 받으면 은행에 서면으로 수령 사유를 확인받아야 합니다[30].
증빙서류를 내지 않는 경우에도 은행에 거래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을 받습니다[30]. 내 거래가 「신고가 필요 없는 수령」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건당 5천 달러를 넘는 금액을 받기 전에 받는 은행에 확인하세요.
일본 거래처에 알려 줄 영문 입금 정보와 송금 수수료 조건은 해외송금으로 대금 받기에서 설명합니다.
신고서에 적는 원화 금액과 신고 기한
대가를 외화로 받으면 신고하는 공급가액은 다음 기준으로 원화로 바꿉니다[31].
-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바꾼 경우: 바꾼 금액[31]
-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31]
예를 들어 공급시기가 2026년 11월 30일이고, 대금 50만 엔을 12월 25일에 외화예금으로 받아 그대로 두었다면 11월 30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합니다[31].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는 거래마다 다르므로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이 기준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그대로 쓴다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득세 쪽 환산은 수입금액은 원화로 — 엔으로 받은 대가의 환산에서 설명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한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정고지가 되는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면세·영세율·과세 비교의 신고 기한에서 설명합니다.
- 일반과세자 — 확정신고: 과세기간(1~6월, 7~12월)이 끝난 후 25일 이내(7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에 확정신고합니다[32][33]. 예를 들어 2026년 7~12월분은 2027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 일반과세자 — 예정신고(법인 포함): 1~3월분과 7~9월분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4월 25일, 10월 25일)에 예정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4].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정해 징수하고,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기간분을 조기환급받으려는 경우 등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34][2].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1~12월이고, 끝난 후 25일 이내(다음 해 1월 25일까지)에 확정신고합니다[32][35]. 7월 25일까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로 징수하며,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36].
신고·납부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37].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38].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2개월마다(조기환급기간),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13]. 예를 들어 2027년 1월분을 조기환급 신고한다면 2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조기환급 신고 때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101조의 서류(외화입금증명서 등)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합니다[13]. 환급세액이 생기는 조건은 면세·영세율·과세 비교의 매입세액 줄에서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화입금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외국환은행이 발급합니다. 시행령 101조가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1]. 발급 신청 방법과 양식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대금이 입금된 은행에 문의하세요. 예정신고를 한다면 그때부터 첨부하고, 확정신고서에도 첨부합니다. 어느 신고든 빠진 부분은 그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2][3].
Dokolo로 만든 청구서를 외화입금증명서 대신 첨부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33조 2항 1호 공급의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이고, 업종에 따라 상호면세 입증서류 등이 더해집니다. 청구서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첨부할 수 없을 때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1]. 국세청훈령은 지정 서류도 낼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증거서류를 붙여 내고 나중에 보완하도록 하는데, 지정 서류의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15].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건당 5천 달러 이하라 은행에 증빙 없이 받았습니다. 영세율 서류도 필요 없나요?
필요합니다. 증빙서류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한 은행 절차입니다[30]. 영세율 첨부서류는 시행령 101조가 따로 정하고, 금액에 따른 예외가 없습니다[1].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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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7. 시행 대통령령 제36133호 (조문 페이지 기준, 2026-10-20 확인)1차 자료
-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제3항·제4항·제6항·제8항
2026. 2. 27. 시행 대통령령 제36133호 (조문 페이지 기준, 2026-10-20 확인)1차 자료
-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 제2항·제3항
2026. 2. 27. 시행 대통령령 제36133호 (조문 페이지 기준, 2026-10-20 확인)1차 자료
- [4]
2026. 10. 2. 시행 법률 제21987호 (2026-10-21 확인)1차 자료
-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2항제2호
2026. 10. 2. 시행 법률 제21987호 (2026-10-21 확인)1차 자료
-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1항
2026. 2. 27. 시행 대통령령 제36133호 (조문 페이지 기준, 2026-10-20 확인)1차 자료
-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제2항제1호
2026. 2. 27. 시행 대통령령 제36133호 (조문 페이지 기준, 2026-10-20 확인)1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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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2026. 3. 20. 시행 재정경제부령 제9호 (조문 페이지 기준, 2026-10-20 확인)1차 자료
- [9]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76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통해 공급대가를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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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979 페이팔 계정을 통해 대금을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016-07-07 회신 (2026-10-21 확인)1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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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제4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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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조기환급) 제4항·제5항
2026. 2. 27. 시행 대통령령 제36133호 (조문 페이지 기준, 2026-10-20 확인)1차 자료
- [1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제6항·제7항
2026. 2. 27. 시행 대통령령 제36133호 (조문 페이지 기준, 2026-10-21 확인)1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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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훈령 제2699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2조·제4조·제5조
2025. 8. 27. 시행 (2026-10-21 확인)1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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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징세과-112 수정신고 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9 인용, 옛 부가가치세법 기준)
2011-02-11 회신 (2026-10-21 확인)1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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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시행 법률 제21987호 (2026-10-21 확인)1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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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6 회신 (2026-10-21 확인)1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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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회신 (2026-10-21 확인)1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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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회신 (2026-10-21 확인)1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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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준-2021-법무부가-0006 국내 MCN 사업자를 거쳐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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