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거래처에서 받는 매출, 한국 부가세는? — 면세 vs 영세율
일본 거래처에서 받는 대가가 한국 부가가치세에서 면세인지, 영세율인지, 과세인지 순서대로 가려 보는 페이지입니다. 경우마다 조건과 신고, 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세액의 차이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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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한국에 살면서 한국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개인(프리랜서·개인사업자)과 법인.
핵심 답
- 개인이 사업에만 쓰는 사무실·설비 없이,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주된 업무를 외주로 맡기지도 않고 혼자 하는 저술·도안·삽화·번역·교정 등 법령에 열거된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거래처가 일본 회사여도 같습니다[1][2][3].
- 면세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4][5].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합니다[6][7][8].
- 면세가 아닌 과세사업자(법인 포함)는 열거 업종의 용역을 한국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래처에 공급하고, 대금을 정해진 방법으로 받으면 영세율입니다. 전문서비스업 등은 상호면세 요건이 더 붙습니다. 영세율이어도 부가세 신고는 합니다[9][10][11][12].
- 한국에서 원격으로 한 용역은 일반적으로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22조)이 아닙니다. 영세율 요건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과세이고, 일반과세자의 세율은 10%입니다[13][14][15].
- 웹·UI 디자인과 영상편집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일본이 상호면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직접 다룬 해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면세 열거에 없고 2001년 7월 1일 이후 면세가 아니라고 본 해석이 있어 과세(요건이 맞으면 영세율)입니다[2][16]. 내 업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일본 거래처 매출의 부가세 — 면세·영세율·과세 세 갈래
일본 거래처 매출의 부가세 — 면세·영세율·과세 세 갈래
일본 거래처 매출의 부가세는 면세, 영세율, 과세 중 하나로 정해집니다. 면세와 영세율은 둘 다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로 들리지만 다른 제도이고, 신고도 다릅니다.
| 구분 | 무엇인가 | 부가세 신고 |
|---|---|---|
| 면세 | 법이 열거한 재화·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 | 면세 사업만 하면 하지 않는다. 면세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4]. 과세 사업을 함께 하면 부가세 신고를 하고, 그 신고서에 면세 사업의 수입금액까지 적어 신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12][4] |
| 영세율 | 과세 거래지만 30조의 세율 대신 영세율을 적용한다[14][9] | 한다. 일반과세자는 과세기간마다 확정신고[12] |
| 과세 | 면세도 영세율도 아닌 공급. 세율 10%[15] | 한다[12]. 간이과세자는 확정신고가 1년에 한 번이고 7월에 예정부과(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예정신고)가 있다[17][18] |
순서대로 가려 보기 — 면세인가, 영세율인가
아래 순서로 확인합니다. 앞 단계에서 정해지면 다음 단계로 가지 않습니다.
- 면세 인적용역인가 — 개인이 사업에만 쓰는 물적 시설 없이,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주된 업무를 외주로 맡기지도 않고 열거된 인적용역을 공급하면 면세입니다[2][3]. 면세로 정해지면 영세율 요건을 갖췄더라도 면세입니다.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면세포기 신고가 따로 필요합니다[19].
- 영세율 요건을 다 갖췄나 — 면세가 아니면 과세사업자입니다. 거래처·업종·대금 수령 방법·(일부 업종) 상호면세 요건이 모두 맞으면 영세율입니다[10][11].
- 둘 다 아니면 과세 — 일반과세자는 10%입니다[15].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20]. 다만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간이과세에서 제외됩니다(아래 「간이과세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21].
| 예 | 어디로 가나 |
|---|---|
| 혼자 일하는 번역가(개인)가 일본 출판사의 원고를 번역 | 번역은 1호 자목에 열거[2]. 물적 시설·고용·외주 요건이 맞으면 면세 |
| 직원 2명을 둔 개인 디자인 사무소 | 근로자를 고용하면 1호의 「고용하지 않을 것」 요건에 걸립니다[2]. 다만 보조원의 일이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보조인지는 사실판단이라는 기획재정부 해석이 있습니다[22][23]. 사무소를 두었다면 물적 시설 요건도 따로 봅니다[3]. 면세에서 빠지면 영세율 요건 확인으로(디자인의 업종 분류는 아래 「업종이 어디에 속하는지」) |
| 한국 법인이 일본 회사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납품 | 1호 면세는 개인만[2].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영세율 열거 업종(상호면세 요건 없음)이라 거래처·대금 요건이 맞으면 영세율[10][11] |
| 개인 개발자가 혼자 일본 회사의 웹 시스템을 개발 | 1호 열거 용역에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말이 없고,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면세는 2001년 7월 1일 이후 제공분부터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서삼46015-10485, 2001-10-17)[2][16]. 따라서 면세가 아니라 과세이고, 정보통신업(소프트웨어 개발업·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입니다[10][11] |
면세 — 개인이 혼자 하는 인적용역
부가가치세법은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시행령으로 정한 것을 면세합니다[1]. 개인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용역은 시행령 42조 1호가 정합니다[2].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 개인일 것. 법인은 1호의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2]
- 물적 시설 없이 공급할 것. 물적 시설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이고, 임차한 것도 포함합니다[3]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 고용이 아니어도 그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서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외주 등)는 고용에 포함됩니다[2]. 업무보조원을 둔 경우에는 그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인지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이 있고,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판단입니다. 근거 해석은 부가가치세제과-410(2022-09-07, 사업소득자인 보조원 사안)이고,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를 직접 다룬 사전-2024-법규부가-0825(2025-02-25)도 같은 판단 기준을 답했습니다[22][23]
-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것[2]
| 목 | 용역 |
|---|---|
| 가 |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 |
| 나 |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 |
| 다 | 건축감독·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 |
| 아 |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2] |
| 자 |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 |
| 차 |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2] |
면세 조문에는 공급받는 사람의 국적이나 거주지에 관한 조건이 없습니다. 거래처가 일본 회사여도 요건이 맞으면 면세입니다[1][2].
- 디자인: 심벌마크·산업디자인처럼 시각적 도안을 만드는 용역은 과거 해석(옛 조번호 기준)이 「도안」으로 보아 면세로 판단했습니다(재부가46015-63, 1994-03-14, 부가46015-1378, 1996-07-11)[24][25]. 도서 레이아웃·디자인 디렉션처럼 범위가 애매하면 사실판단이라고 합니다(부가가치세과-1330, 2009-09-18)[26]. 웹·UI 디자인과 영상편집이 가목의 「도안」이나 나목에 들어가는지를 직접 다룬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 1호의 열거 용역에 없고,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면세는 2001년 7월 1일 이후 제공분부터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서삼46015-10485)에 따라 면세가 아닙니다[2][16].
- 사업장: 사업장을 임차(무상 포함)해 용역을 공급하면 물적 시설이 있는 것이어서 면세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고,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부가가치세과-4584, 2008-12-03, 옛 조문 시기의 해석)[27]. 자택 방 하나나 공유오피스 좌석이 「사업에만 이용되는」 설비인지를 직접 다룬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3].
면세일 때의 신고와 계산서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4][5]. 예를 들어 2026년에 받은 대가는 2027년 2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따로 있으며 종합소득세 5월 확정신고에서 설명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늦게 해도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는 사업은 의료업·수의업·약국으로 한정됩니다(소득세법 81조의3, 시행령 147조의2)[28][29]. 그 밖의 면세 인적용역 사업자에게는 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발급합니다[30].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의 거래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1]. 여기서 「국내」는 한국입니다. 한국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래처가 이 경우입니다. 다만 외국법인의 한국 연락사무소와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31].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32]. 업무에 쓰려고 산 물건에 붙은 부가세를 부가세 신고로 돌려받는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영세율 — 과세사업자가 일본 거래처에 공급할 때
면세가 아닌 공급은 과세이고, 세율은 10%입니다[15]. 영세율은 법이 정한 경우에만 이 10% 대신 적용됩니다[14][9]. 법인도, 면세 요건을 못 갖춘 개인도 여기서 판단합니다.
한국에서 원격으로 한 용역은 「국외 공급」이 아니다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입니다[14]. 그런데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입니다[13]. 한국에서 작업해 인터넷으로 납품하면 일반적으로 공급 장소가 한국이므로 이 조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영세율의 근거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입니다. 부가가치세법 24조 1항 3호의 위임을 받아 시행령 33조 2항 1호가 범위를 정합니다[9][10]. 일본에 가서 일한 부분과 한국에서 일한 부분이 한 계약에 섞여 있다면,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계약 내용과 수행 현황 등으로 사실판단한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사전-2023-법규부가-0093, 2023-12-05, 국내 사업자를 상대로 한 사안)[33]. 한 계약의 대가를 어떻게 나누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22조 영세율에는 33조 2항 1호 같은 대금 수령 방법 요건이 없다는 해석도 있습니다(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74, 2016-05-16)[34].
시행령 33조 2항 1호의 요건
- 거래처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한국에 거소를 둔 개인 등은 제외) 또는 외국법인일 것. 「국내」는 한국입니다. 일본 거래처가 한국에 지점 등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 다른 규정이 적용되며, 이 페이지는 그 경우를 다루지 않습니다[10].
- 업종 — 열거된 업종의 용역일 것.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회사본부 제외), 무형재산권 임대업, 정보통신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업·컴퓨터 프로그래밍·자료처리·호스팅·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지원 서비스업 등입니다[10].
- 대금 —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정해진 방법으로 받을 것. 정해진 방법에는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화입금증명서로 입금이 확인되는 경우만) 등이 있습니다[10][11].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는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환은행에 둔 비거주자자유원계정 등에서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로 해석됩니다(부가가치세과-876, 2013-09-26)[35]. 외국법인에게서 직접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는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고 답한 사례가 있으므로(사전-2022-법규부가-0624, 2022-07-07)[36], 거래처의 대금이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상호면세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전문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투자자문업은 상대 국가가 한국 거주자·내국법인에게 같은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입니다[10].
일본 거래처에 알려 줄 계좌 정보는 해외송금으로 대금 받기에서, 결제 서비스를 거쳐 받는 경우는 대금 받기에서 설명합니다.
영세율이어도 부가세 신고는 합니다. 시행령 33조 2항 1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신고서에 첨부합니다[40]. 첨부하지 않은 부분은 그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41]. 첨부서류와 첨부 누락 때의 가산세는 외화입금증명서 발급과 세금계산서에서 설명합니다.
요건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과세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0%[15],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20]. 과세가 될 때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42]. 일본어 청구서에 한국 부가세를 따로 적지 않았다면 받은 금액 안에서 세액이 계산될 수 있으니, 계약 문언에 따라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면세·영세율·과세 비교 — 신고·세금계산서·매입세액
| 면세 (개인 인적용역) | 영세율 (시행령 33조 2항 1호) | 과세 (요건 미충족) | |
|---|---|---|---|
| 누가 | 물적 시설 없이, 직원 고용과 주된 업무 외주 없이 열거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2] | 열거 업종 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사업자(개인·법인)[10] | 면세도 영세율도 아닌 과세사업자 |
| 세율 | 부가세 면제[1] | 영세율[9] | 일반과세자 10%[15]. 간이과세자는 계산 방식이 다름[20] |
| 신고 |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 (다음 해 2월 10일까지)[4] | 부가세 신고[12] | 부가세 신고[12] |
| 발급할 서류 | 계산서가 원칙이지만, 국내사업장 없는 거래처와의 거래는 발급하지 않을 수 있음[30][31]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43] | 발급의무 면제. 단 거래처가 외국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요구하면 발급[43] |
| 매입세액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안 됨[32] | (일반과세자) 사업에 쓴 매입의 부가세를 공제[44]. 영세율 매출분의 매출세액은 0이므로, 매출세액보다 공제 매입세액이 많으면(예: 매출이 영세율뿐일 때) 그 차액이 환급세액이 됨[45]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에서 공제[45][44] |
| 신고에 붙일 서류 | — | 외화입금증명서 등[40] | — |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이어야 공제됩니다[32].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 계산 방식이 달라[20] 위 표의 매입세액 줄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 — 확정신고: 과세기간은 1~6월과 7~12월입니다[46].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7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에 확정신고합니다[12]. 예를 들어 2026년 7~12월분은 2027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 일반과세자 — 예정신고(법인 포함): 1~3월분과 7~9월분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4월 25일, 10월 25일)에 예정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47]. 예를 들어 2027년 1~3월분은 2027년 4월 25일까지입니다.
- 개인과 소규모 법인 — 예정고지: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정해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합니다.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47][41]. 예정신고기간분을 조기환급받으려는 경우 등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47][41].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1~12월이고[46], 끝난 후 25일 이내(다음 해 1월 25일까지)에 확정신고합니다[17]. 7월 25일까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로 징수하며,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18].
신고·납부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48].
면세와 영세율에 모두 해당할 수 있을 때 — 면세포기
면세되는 공급이 영세율 적용 대상도 된다면 면세포기를 신고해 면세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28조 1항 1호). 이 페이지에서 설명한 인적용역 면세(26조 1항 15호)는 영세율 대상이 아니어도 면세포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28조 1항 2호).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은 면세를 받지 못하고, 3년이 지난 뒤 면세를 다시 받으려면 면세적용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계속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28조 2항·3항)[19].
면세를 포기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고[49]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며[12],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32]에서 벗어납니다. 시행령 57조는 면세포기신고서의 제출을 28조 1항 1호의 경우를 중심으로 적고 있어, 2호(인적용역)의 포기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 규모와 영세율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유리한지가 달라지므로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간이과세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50][21]. 그런데 배제 업종이 있습니다. 시행령 109조 2항 14호는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을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정합니다. 예외는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중 시행규칙이 정한 것(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뿐입니다[21][51].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시각 디자인업과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속하므로[39], 디자인·번역·컨설팅 용역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읽힙니다(업종명이 같다는 점에서 읽은 추론).
정보통신업(소프트웨어 개발 등)은 14호의 업종에 들지 않지만, 다른 배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행령 109조 2항 10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경영하는 사업」을 배제 업종으로 정합니다[21]. 수입금액이 큰 개인사업자에게 걸릴 수 있으니 내가 해당하는지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예정부과: 확정신고는 1년에 한 번이지만 7월 25일까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로 냅니다(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18].
- 환급 없음: 간이과세자는 공제하는 금액이 납부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봅니다. 매입이 많아도 환급세액이 생기지 않습니다[20].
- 납부의무 면제: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의무가 함께 면제되는지는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52].
사업자등록 —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면세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고[6][7], 과세사업자(영세율 포함)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합니다[8].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등록도 한 것으로 봅니다[6].
- 사업장이 없다면: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면세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부가가치세과-4584, 2008-12-03, 옛 조문 시기의 해석)[27].
- 과세사업자가 늦게 등록하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가산세입니다[53].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는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이고, 시행령이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52].
- 면세를 포기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49].
소득세법의 가산세 조문(81조~81조의14)에는 공동사업장(81조의4)과 주택임대사업자(81조의12) 말고는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없습니다[6]. 다만 나중에 과세사업자로 판정되면 부가가치세법의 미등록 가산세(1%)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53]. 면세·과세 중 어느 유형으로 등록하는지는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일본 거래처에서 받는 돈이면 영세율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혼자 하는 열거 인적용역이면 처음부터 면세입니다[2]. 과세사업자라도 한국에서 원격으로 한 용역은 「국외 공급」이 아니고[13][14], 거래처·업종·대금 수령 방법·(일부 업종) 상호면세 요건이 다 맞아야 영세율입니다[10][11].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과세입니다[15]. 위의 「순서대로 가려 보기」로 확인하고, 업종이 애매하면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혼자 일하는 번역가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에만 쓰는 사무실·설비 없이, 직원이나 주된 업무를 맡기는 외주 없이 번역을 공급한다면 면세이므로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2][3][4]. 기한은 다음 해 2월 10일입니다[5]. 작업 일부를 다른 번역가에게 맡기고 있다면 「주된 업무」에 대한 노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업무보조원을 두었다면 그 업무가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보조인지(사실판단[22][23])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일본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영세율(시행령 33조 2항 1호)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43]. 면세라면 국내사업장 없는 거래처에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1]. 영세율 요건이 맞지 않는 과세 공급도 발급의무가 면제되지만, 거래처가 외국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요구하면 발급합니다[43]. 어느 경우든 Dokolo로 만드는 일본 청구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면세 인적용역인데 영세율로 바꿀 수 있나요?
그 공급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면 면세포기를 신고해 면세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 면세는 영세율 대상이 아니어도 면세포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은 면세를 받지 못하고, 3년이 지난 뒤 면세를 다시 받으려면 면세적용신고서를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계속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19]. 영세율 요건을 갖췄는지, 포기가 유리한지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제15호
2026. 1. 2. 시행 법률 제21065호 (2026-10-20 확인)1차 자료
-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1호
2026. 2. 27. 시행 대통령령 제36133호 (조문 페이지 기준, 2026-10-20 확인)1차 자료
- [3]
2026. 3. 20. 시행 재정경제부령 제9호 (조문 페이지 기준, 2026-10-20 확인)1차 자료
- [4]
2026. 1. 1. 시행 법률 제21221호 (2026-10-20 확인)1차 자료
- [5]
2026-10-20 확인1차 자료
- [6]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1항·제2항
2026. 1. 1. 시행 법률 제21221호 (2026-10-20 확인)1차 자료
- [7]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1항
2026. 10. 1. 시행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20 확인)1차 자료
- [8]
2026. 1. 2. 시행 법률 제21065호 (2026-10-20 확인)1차 자료
- [9]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2026. 1. 2. 시행 법률 제21065호 (2026-10-20 확인)1차 자료
-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제2항제1호
2026. 2. 27. 시행 대통령령 제36133호 (조문 페이지 기준, 2026-10-20 확인)1차 자료
- [1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2026. 3. 20. 시행 재정경제부령 제9호 (조문 페이지 기준, 2026-10-20 확인)1차 자료
- [12]
2026. 1. 2. 시행 법률 제21065호 (2026-10-20 확인)1차 자료
- [13]
2026. 1. 2. 시행 법률 제21065호 (2026-10-20 확인)1차 자료
- [14]
2026. 1. 2. 시행 법률 제21065호 (2026-10-20 확인)1차 자료
- [15]
2026. 1. 2. 시행 법률 제21065호 (2026-10-20 확인)1차 자료
- [16]
국세청 서삼46015-10485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001-10-17 회신 (2026-10-21 확인)1차 자료
- [17]
2026. 1. 2. 시행 법률 제21065호 (2026-10-20 확인)1차 자료
- [18]
2026. 1. 2. 시행 법률 제21065호 (2026-10-20 확인)1차 자료
- [19]
2026. 1. 2. 시행 법률 제21065호 (2026-10-20 확인)1차 자료
- [20]
2026. 1. 2. 시행 법률 제21065호 (2026-10-20 확인)1차 자료
-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항·제2항제14호
2026. 2. 27. 시행 대통령령 제36133호 (조문 페이지 기준, 2026-10-20 확인)1차 자료
- [22]
국세청 서면-2021-법규부가-7062 업무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 면세 인적용역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0 인용)
2022-09-07 회신 (2026-10-21 확인)1차 자료
- [23]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825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면세 여부
2025-02-25 회신 (2026-10-21 확인)1차 자료
- [24]
국세청 재부가46015-63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심벌마크도안용역의 면세 여부 (구 조문 기준)
1994-03-14 회신 (2026-10-21 확인)1차 자료
- [25]
국세청 부가46015-1378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산업디자인 용역의 과세 여부 (구 조문 기준)
1996-07-11 회신 (2026-10-21 확인)1차 자료
- [26]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330 개인이 독립적으로 도안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구 조문 기준)
2009-09-18 회신 (2026-10-21 확인)1차 자료
- [27]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584 사업장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해당 여부 (구 조문 기준)
2008-12-03 회신 (2026-10-21 확인)1차 자료
- [28]
소득세법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1항
2026. 1. 1. 시행 법률 제21221호 (2026-10-20 확인)1차 자료
- [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2026. 10. 1. 시행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20 확인)1차 자료
- [30]
2026. 1. 1. 시행 법률 제21221호 (2026-10-20 확인)1차 자료
-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제4항제3호
2026. 10. 1. 시행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20 확인)1차 자료
- [32]
2026. 1. 2. 시행 법률 제21065호 (2026-10-20 확인)1차 자료
- [33]
국세청 사전-2023-법규부가-0093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023-12-05 회신 (2026-10-21 확인)1차 자료
- [34]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74 국외에서 제공하는 광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2016-05-16 회신 (2026-10-21 확인)1차 자료
- [35]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76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통해 공급대가를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013-09-26 회신 (2026-10-21 확인)1차 자료
- [36]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0624 외국법인에게서 직접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022-07-07 회신 (2026-10-21 확인)1차 자료
- [37]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상호면세국의 범위)
2024 개정본, 2019-12-23 개정 (2026-10-20 확인)1차 자료
- [38]
국세청 서면-2024-부가-3304 상호면세 국가 해당 여부와 전문서비스업 판단 기준
2024-05-13 회신 (2026-10-21 확인)1차 자료
- [39]
통계청 고시 제2024-2호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개정) — 통계분류포털
2024. 7. 1. 시행 (2026-10-21 확인)1차 자료
- [4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2026. 2. 27. 시행 대통령령 제36133호 (조문 페이지 기준, 2026-10-20 확인)1차 자료
- [4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제4항·제6항
2026. 2. 27. 시행 대통령령 제36133호 (조문 페이지 기준, 2026-10-20 확인)1차 자료
- [42]
2026. 1. 2. 시행 법률 제21065호 (2026-10-20 확인)1차 자료
- [4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1항
2026. 2. 27. 시행 대통령령 제36133호 (조문 페이지 기준, 2026-10-20 확인)1차 자료
- [44]
2026. 1. 2. 시행 법률 제21065호 (2026-10-20 확인)1차 자료
- [45]
2026. 1. 2. 시행 법률 제21065호 (2026-10-20 확인)1차 자료
- [46]
2026. 1. 2. 시행 법률 제21065호 (2026-10-20 확인)1차 자료
- [47]
2026. 1. 2. 시행 법률 제21065호 (2026-10-20 확인)1차 자료
- [48]
2026. 10. 2. 시행 법률 제21987호 (2026-10-21 확인)1차 자료
- [49]
2026. 2. 27. 시행 대통령령 제36133호 (조문 페이지 기준, 2026-10-20 확인)1차 자료
- [50]
2026. 1. 2. 시행 법률 제21065호 (2026-10-20 확인)1차 자료
- [5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의 예외) 제5항
2026. 3. 20. 시행 재정경제부령 제9호 (조문 페이지 기준, 2026-10-21 확인)1차 자료
- [52]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제1항·제2항
2026. 1. 2. 시행 법률 제21065호 (2026-10-20 확인)1차 자료
- [53]
2026. 1. 2. 시행 법률 제21065호 (2026-10-20 확인)1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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