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보이스 수정·재발행 — 잘못 교부했을 때의 수정 교부, 반환 인보이스·재발행과의 차이
교부한 인보이스에 오류가 있을 때의 수정 교부, 할인·반품 때의 반환 인보이스, 분실 등으로 다시 주는 재발행을 조건별로 나눠 설명합니다. 국세청 Q&A 문33·문34·문24-5·문49-2 등을 2026년 10월 21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 출처 19개
- 읽는 데 약 13분
대상일본에 살면서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適格請求書発行事業者)로서 청구서·영수증을 교부한 개인사업자·법인(교부하는 쪽). 받은 쪽의 대응은 「받은 쪽은 어떻게 하나」 절에 있습니다. 한국 등 일본 밖에 사는 분은 「수정 교부 의무」 절의 상자를 보세요.
핵심 답
- 교부한 적격청구서(適格請求書)에 오류가 있으면, 교부한 상대방에게 수정한 적격청구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간이 인보이스와 반환 인보이스도 같고, 전자로 제공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의무를 지는 사람은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입니다[1][2].
- 고치는 방법으로 국세청 Q&A 문33은 예시 두 가지를 듭니다. 오류를 고쳐 기재사항을 모두 다시 적어 교부하는 방법, 당초 서류와의 관련성을 밝히고 수정한 사항을 명시해 교부하는 방법입니다. 「등(など)」이라고 되어 있어 이 둘로 한정한다고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2].
- 고친 뒤에는 당초 교부한 적격청구서의 사본과 수정한 서류의 사본을 둘 다 보존합니다[2]. 받은 쪽은 원칙적으로 직접 덧쓰거나 고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이 오류를 고친 매입명세서(仕入明細書) 등(일정 사항 기재 필요)을 만들어 매도인의 확인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3][4].
- 할인·반품처럼 매출 대가를 돌려주는 것은 오류 수정과 별개이고, 적격반환청구서(適格返還請求書) 교부가 필요합니다. 세금 포함 1만 엔 미만이면 교부 의무가 면제됩니다[5]. 내용에 오류가 없는 서류의 재발행은 이미 교부했다면 다시 교부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 Q&A 문24-5는 소매업의 계산대 영수증(レシート) 사례입니다[6].
이 페이지의 내용수정 교부 의무 — 교부한 적격청구서에 오류가 있을 때
수정 교부 의무 — 교부한 적격청구서에 오류가 있을 때
적격청구서·적격간이청구서·적격반환청구서를 교부한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는 그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서류를 교부한 다른 사업자에게 수정한 서류를 교부해야 합니다. 소비세법 제57조의4 제4항의 규정입니다. 전자기록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이 제4항을 준용합니다[1].
- 대상은 교부한 서류입니다. 조문은 교부한 서류의 오류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직 거래처에 건네지 않은 서류는 그대로 고치면 됩니다[1].
- 의무를 지는 사람은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입니다. 조문의 주어가 그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1].
- 수정한 서류를 건네는 상대는 서류를 교부한 사업자입니다[1][4].
등록 절차와 기재사항 자체는 일본 인보이스 제도란?에서, 청구서에 무엇을 쓰는지는 일본 청구서 작성법에서 설명합니다.
일본에 사는 분
일본에 사는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는 이 페이지대로, 교부한 적격청구서의 오류를 수정해 교부합니다[1].
한국 등 일본 밖에 사는 분
한국 등 일본 밖에 살면서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분의 청구서는 이 조문이 정한 수정 교부 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읽힙니다. 조문의 주어가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1]. 등록한 경우에는 이 의무를 집니다. 이렇게 읽는 것을 국세청이 직접 설명한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등록할지 판단하는 방법은 한국 사업자도 일본 인보이스 등록을 해야 할까에 있습니다.
고치는 방법 — 국세청 Q&A 문33의 두 가지 예시
국세청 Q&A 문33은 수정한 적격청구서의 교부 방법을 예시로 두 가지 듭니다. 「예를 들어(例えば)」 「등(など)」이라는 표현이어서 이 둘 외의 방법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2].
| ① 전체를 다시 적어 교부 | ② 수정 사항을 명시해 교부 | |
|---|---|---|
| 서류의 내용 | 오류를 고친 뒤 기재사항을 모두 다시 적은 서류[2] | 당초 교부한 서류와의 관련성을 밝히고 수정한 사항을 명시한 서류[2] |
| 국세청 예시 | 표제를 「請求書《修正》」로 하고 전 항목을 적은 서류[2] | 표제를 「請求書」로 하고 언제 몇 월분 청구서에 오류가 있었는지 적은 뒤 「誤(오류)」와 「正(정정)」을 나란히 적은 서류[2] |
| 받는 쪽 | 한 장으로 기재사항이 갖춰집니다 | 예시에는 당초 적격청구서와 함께 보존해 달라는 주석이 있습니다[2] |
② 문구 예시 (국세청 예시를 참고해 새로 쓴 문장)
2026年11月30日付の11月分請求書(請求書番号 20261130-001)に下記の誤りがありましたので、修正いたします。お手数ですが、本書は当初お送りした請求書と併せて保存してください。
어느 방법이든 교부한 사업자는 당초 교부한 적격청구서의 사본과 수정한 적격청구서 등의 사본을 보존합니다[2].
고친 뒤 보존할 것
- 당초 교부한 적격청구서의 사본과 수정한 적격청구서 등의 사본 둘 다[2].
- 보존기간: 교부한 적격청구서의 사본과 제공한 전자기록은 개인사업자는 청색신고(青色申告, 장부를 갖추고 세무서 승인을 받아 하는 신고)·백색신고(白色申告, 청색신고가 아닌 신고)를 가리지 않고 7년입니다[7][8]. 법인은 법인세의 장부서류 보존기간으로 원칙 7년이고, 청색신고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생긴 경우 등은 10년입니다[9].
전자로 교부한 데이터의 보존 방법은 일본 전자장부보존법에서 설명합니다.
받은 쪽은 어떻게 하나 —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직접 고칠 수 없다
오류가 있는 적격청구서를 받은 과세사업자는 매도인에게 수정한 적격청구서의 교부를 요청합니다. 원칙적으로 직접 덧쓰거나 고칠 수 없습니다[3].
- 매입명세서를 쓰는 방법: 매수인이 오류를 고친, 일정 사항이 기재된 매입명세서(仕入明細書) 등을 만들어 매도인의 확인을 받고 보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확인을 받은 매입명세서 등은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보존하는 청구서 등에 해당합니다[3][4].
- 매도인의 대응: 이 방법을 쓰면 매도인은 다시 수정한 적격청구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4]. 다만 당초 교부한 적격청구서의 사본은 보존해야 합니다[3].
거래처에서 「여기가 다르다」고 연락이 오면, 수정한 적격청구서를 교부하거나 거래처가 만든 매입명세서를 확인해 주는 것, 둘 중 하나로 대응합니다.
매달 청구하면서 다음 달에 조정하는 경우 (계속 거래)
매달 청구서를 교부하는 거래에서 단가·수량 오류 등으로 청구 금액이 바뀌면, 다음 달 청구서에서 전월의 과소·과대 청구분을 가감해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 Q&A 문34는 이를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의 취급을 보여 줍니다[10].
- 인정되는 적는 방법: 다음 달 청구서에, 과소청구 등의 금액을 과세자산의 양도 등의 대가 금액에서 직접 가감한 금액과 그 금액으로 계산한 소비세액 등을 적는 방법입니다. 이 조정은 수정한 적격청구서를 교부한 것으로 취급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10].
- 전제: 문34의 사례는 청구서에 등록번호 등을 더하면 적격청구서의 기재사항을 갖추는 경우입니다[10].
- 당월 청구서에 적는 금액: 세율별로 구분한 합계액과 소비세액 등은 가감한 뒤의 조정 후 금액입니다[10].
- 반환에 해당하는 부분: 조정에 매출 대가의 반환 등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적격반환청구서 교부 대상입니다. 적격청구서와 적격반환청구서는 한 서류로 합쳐 교부할 수 있습니다[10][11].
문34는 이 방법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의 답변입니다. 한 번뿐인 오류에 반드시 이 방법을 쓸 수 있다고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10].
수정·반환·재발행의 차이
「인보이스를 다시 낸다」는 상황은 오류 수정, 할인·반품, 분실 등에 따른 재발행의 셋으로 나뉩니다. 오류 수정에서는 수정한 적격청구서의 교부가 의무이고, 할인·반품에서는 반환 인보이스를 교부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없는 서류의 재발행은 이미 교부했다면 의무가 아닙니다.
| 상황 | 필요한 대응 | 조건·주의 |
|---|---|---|
| 교부한 서류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었다 (예: 세율, 소비세액, 등록번호의 오류) | 수정한 적격청구서(간이 인보이스·반환 인보이스도 같음)를 교부한다 |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의 의무입니다. 방법은 앞 절의 두 예시를 보세요[1][2] |
| 할인·반품·리베이트 등으로 매출 대가를 돌려주었다 | 적격반환청구서를 교부한다 | 과세사업자에게 반환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반환의 세금 포함 금액이 1만 엔 미만이면 교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판정은 반환 대상이 되는 청구나 채권 단위별로, 감액한 금액으로 합니다. 등록을 받기 전에 한 거래에 대한 반환은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5][12] |
| 거래처가 서류를 잃어버렸다며 다시 달라고 한다 (내용에 오류 없음) | 이미 교부했다면 다시 교부할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문24-5 사례에서 추론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교부하는 것은 소비세법상 막혀 있지 않습니다(문49-2 사례) | 문24-5는 소매업의 계산대 영수증, 문49-2는 매개자 교부 특례(媒介者交付特例, 위탁판매 등에서 중개한 사업자가 위탁자 대신 적격청구서를 교부하는 특례) 사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 번도 교부하지 않았다면 교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같은 거래의 적격청구서를 여러 장 보존해도 매입세액공제는 한 번입니다[6][13] |
| 교부한 여러 적격청구서를 한 장으로 합쳐 재발행한다 | 소비세액 등은 한 장에 적는 전체 합계액으로 다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교부한 사본을 보존하고 있는 등 재발행임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교부한 서류의 소비세액 등을 바탕으로 적어도 무방합니다. 국세청 예시의 표제는 「請求書(再発行)」입니다[13] |
|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의 등록통지서를 잃어버렸다 | 재발행되지 않습니다 | 등록통지서는 국세청이 보내는 통지서이지 거래처에 주는 인보이스가 아닙니다. 등록신청서를 e-Tax로 제출하고 전자 통지를 희망했다면 통지서 등 목록에 데이터로 보관됩니다[14] |
청구 금액이 바뀌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은 수정 교부입니다. 할인·반품·리베이트처럼 매출 대가의 반환 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환 인보이스 대상입니다. 둘이 섞인 조정은 문34처럼 나눠서 생각합니다[10].
반환 인보이스의 기재사항과 1만 엔 미만 면제는 일본 인보이스 제도란?에서 설명합니다.
영수증을 고쳐 다시 건넬 때 — 종이면 수입인지가 필요할 수 있다
영수증이나 계산대 영수증(レシート)도 적격청구서의 기재사항을 갖추었다면 적격청구서입니다[15]. 그 영수증에 오류가 있으면 청구서와 같이 수정 교부 의무를 집니다.
고친 영수증을 종이로 다시 건넬 때는 수입인지(収入印紙)를 확인합니다. 같은 수령에 대해 종이 서류를 여러 통 만들어도, 수령 사실을 증명할 목적으로 만든 것은 모두 금전의 수령증입니다. 재발행한 수령증도 제17호 문서이고, 납세의무자는 재발행을 요청한 거래처가 아니라 수령증의 작성자입니다[16][17].
- 영업에 관한 매출 대금의 수령증으로 기재금액이 5만 엔 이상인 종이 영수증: 인지가 필요합니다. 5만 엔 이상 100만 엔 이하는 200엔입니다[18].
- 기재금액이 5만 엔 미만인 영수증과 영업과 관련 없는 수령증: 비과세입니다[18].
- PDF로 다시 보내는 경우: 전자기록은 인지세 대상인 「문서」에 포함되지 않아 인지가 필요 없습니다[19].
5만 엔 판정에 쓰는 금액, 세액표, 붙이는 법은 일본 영수증 수입인지에서 설명합니다. 판정은 고친 뒤 종이에 적힌 기재금액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보이스를 잘못 교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부한 상대방에게 수정한 적격청구서를 교부합니다. 간이 인보이스와 반환 인보이스도 같고, 전자로 제공한 경우도 포함합니다[1]. 아직 건네지 않은 서류라면 그대로 고치면 됩니다. 고치는 방법은 문33이 예시로 드는 전체를 다시 적는 방법이나 수정 사항을 명시하는 방법입니다. 당초 서류의 사본과 수정한 서류의 사본은 둘 다 보존합니다[2].
수정한 청구서는 전체를 다시 만들어도, 고친 곳만 적어도 되나요?
문33은 둘 다 예시로 듭니다. 다만 이 둘로 한정한다고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2]. 고친 곳만 적는 방법은 당초 서류와의 관련성을 밝히고 수정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시에는 당초 서류와 함께 보존해 달라는 주석이 있습니다[2]. 거래처에 한 장으로 기재사항이 갖춰진 서류를 주고 싶다면 전체를 다시 적는 방법을 고릅니다.
이른바 적색 전표(赤伝, 아카덴 — 금액을 마이너스로 적어 앞 서류를 취소하는 전표)로 조정해도 되나요?
적색 전표로 취소하고 다시 쓰는 방법을 직접 다룬 국세청 Q&A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문33은 교부 방법을 예시로 들 뿐 두 가지로 한정하지 않습니다[2]. 매달 청구서에서 다음 달 청구서로 전월의 과소·과대 청구분을 계속적으로 가감해 조정하고 있다면, 그 조정을 수정한 적격청구서의 교부로 취급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10]. 조건은 가감한 금액과 그에 기초한 소비세액 등을 적는 것입니다. 조정에 할인 같은 반환이 섞이면 그 부분은 적격반환청구서 교부 대상이고, 한 서류로 합쳐 교부할 수 있습니다[10][11].
거래처가 인보이스 금액을 직접 고쳐서 써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수정한 적격청구서의 교부를 요청합니다[3]. 매수인이 오류를 고친, 일정 사항이 기재된 매입명세서 등을 만들어 매도인의 확인을 받고 보존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때 매도인은 다시 수정한 적격청구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당초 적격청구서의 사본은 보존합니다[4][3].
거래처가 청구서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재발행해야 하나요?
이미 교부했다면 다시 교부할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문24-5가 이렇게 답하지만 사례는 소매업의 계산대 영수증이고, 청구서 일반에 적용하는 것은 추론을 포함합니다[6]. 다시 교부하는 것은 소비세법상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문49-2는 매개자 교부 특례 사례입니다[13]. 한 번도 교부하지 않았다면 교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6].
출처
- [1]
消費税法(昭和63年法律第108号)第57条の4第4項・第5項
e-Gov法令検索 2026年10月1日施行版(2026年10月21日確認)1차 자료
- [2]
国税庁 適格請求書等保存方式に関するQ&A 問33(修正した適格請求書の交付方法)
令和5年10月改訂1차 자료
- [3]
国税庁 適格請求書等保存方式に関するQ&A 問92(交付を受けた適格請求書に誤りがあった場合の対応)
令和6年4月改訂1차 자료
- [4]
国税庁 適格請求書等保存方式に関するQ&A 問32(交付した適格請求書に誤りがあった場合の対応)
令和5年10月改訂1차 자료
- [5]
国税庁 適格請求書等保存方式に関するQ&A 問27(適格返還請求書の交付義務)
令和6年4月改訂1차 자료
- [6]
国税庁 適格請求書等保存方式に関するQ&A 問24-5(適格請求書の交付に当たっての期間制限)
令和7年6月追加1차 자료
- [7]
国税庁 電子帳簿保存法一問一答【電子取引関係】問17(保存期間)
令和8年7月1차 자료
- [8]
国税庁 暮らしの税情報(令和8年度版)記帳や帳簿等保存・青色申告
令和8年度版1차 자료
- [9]
令和8年4月1日現在法令等1차 자료
- [10]
国税庁 適格請求書等保存方式に関するQ&A 問34(継続した取引における修正した適格請求書等の交付方法)
令和5年10月改訂1차 자료
- [11]
国税庁 適格請求書等保存方式に関するQ&A 問62(適格請求書と適格返還請求書を一の書類で交付する場合)
令和5年10月改訂1차 자료
- [12]
国税庁 適格請求書等保存方式に関するQ&A 問28(1万円未満の判定単位)
令和5年10月改訂1차 자료
- [13]
国税庁 適格請求書等保存方式に関するQ&A 問49-2(適格請求書を再交付する場合)
令和6年4月追加1차 자료
- [14]
国税庁 適格請求書等保存方式に関するQ&A 問3(登録通知書)
令和4年4月改訂1차 자료
- [15]
国税庁 適格請求書等保存方式に関するQ&A 問1(適格請求書等保存方式の概要)
令和8年5月改訂1차 자료
- [16]
令和7年8月1日現在の法令・通達等1차 자료
- [17]
令和7年8月1日現在の法令・通達等1차 자료
- [18]
令和8年4月1日現在法令等1차 자료
- [19]
国税庁 質疑応答事例 取引先にメール送信した電磁的記録に関する印紙税の取扱い
令和7年8月1日現在の法令・通達等1차 자료
최종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