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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청구서 원천징수(源泉徴収) — 대상 보수·10.21% 계산·소비세 처리

보수에서 원천징수(源泉徴収, 지급하는 쪽이 소득세를 떼어 국가에 내는 제도)되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가 청구서를 만들 때 필요한 내용을 모았습니다. 원천징수가 붙는 보수와 붙지 않는 보수, 세율과 1엔 미만 버림, 소비세를 구분해 적었을 때의 효과, 「差引ご請求金額(차감 청구 금액)」까지 쓰는 법을 2026년 10월 23일 기준 일본 국세청·e-Gov 자료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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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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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일본에 사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원고료·디자인료·번역료·강연료 등을 거래처에 청구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받는 쪽이 법인(회사)이면 원칙적으로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한국 등 일본 밖에 사는 분은 규칙이 다르므로 「원천징수를 하는 사람」 절 끝의 상자를 보세요.

핵심 답

  1.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보수를 지급하는 쪽입니다. 법인이나 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개인사업자 등이 개인에게 원고·디자인·번역·강연 등의 보수를 줄 때 뗍니다. 누구에게도 급여를 주지 않는 개인사업자(가족에게 주는 青色事業専従者給与(청색사업전종자급여, 청색신고 개인사업자가 함께 일하는 가족에게 주는 급여)도 없는 사람) 등 급여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개인이 지급하거나 받는 쪽이 법인이면 원칙적으로 원천징수가 없습니다[1][2][3][4].
  2. 대상은 법률에 열거된 보수뿐입니다. 프로그래밍이나 시스템 개발 보수는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1][5].
  3. 세율은 1회 지급액 중 100만 엔까지 10.21%, 100만 엔을 넘는 부분 20.42%이고, 1엔 미만은 버립니다. 2027년 이후에도 합계 세율은 같습니다[6][7].
  4. 청구서에 보수와 소비세액을 명확히 나눠 적으면 보수 금액만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나누지 않으면 소비세를 포함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적격청구서(適格請求書, 인보이스)가 아니어도 나눠 적으면 같습니다[8][9].
  5. 쓰는 예: 보수 185,000엔+소비세 18,500엔=합계 203,500엔, 원천징수 세액은 185,000엔×10.21%=18,888엔(1엔 미만 버림), 차감 청구 금액은 184,612엔입니다[6].

원천징수 대상 보수 — 일의 종류로 정해진다

일본 소득세법(所得税法) 204조 1항은 일본 거주자(居住者)에게 보수·요금을 지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때 소득세를 떼어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대상은 이 항의 각 호에 열거된 보수·요금뿐입니다[1]. 개인사업자·프리랜서와 관계가 깊은 것은 다음 구분입니다.

구분포함되는 것의 예
원고 보수원고료, 서적 등의 편찬료·감수료, 연극·연예 대본 보수[1][10]
디자인 보수그래픽 디자인(광고·포스터·포장지 등), 패키지 디자인, 공업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복식 디자인 등[10]. 포스터용 일러스트도 디자인 보수에 해당합니다[11]
삽화·작곡·사진삽화, 작곡·편곡 보수, 잡지·광고 등 인쇄물에 싣기 위한 사진 보수[1][5][10]
번역·통역·교정 등번역, 통역, 교정, 각본·각색, 책 장정(装丁), 속기, 판하(版下, 인쇄용 원판 제작) 보수[5][10]
강연·교습강연료, 기예·스포츠·지식을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보수(어학·자격 강좌 강사료 등)[1][5][10]
저작권 등의 사용료저작권(저작인접권 포함)·공업소유권 사용료[1]
전문 자격자 보수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税理士), 사회보험노무사, 변리사, 건축사 등의 업무 보수[1]
개인에게 지급하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주요 보수(소득세법 204조 1항 1호·2호)

모델, 외교원(外交員, 영업 위탁원), 연예 출연료 등 다른 구분도 있습니다. 전체 목록은 일본 국세청의 「源泉徴収が必要な報酬・料金等とは」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4].

열거에 없는 일 — 프로그래밍·시스템 개발, 웹사이트 제작

프로그래밍이나 시스템 개발 보수는 소득세법 204조 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320조 1항의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1][5]. 열거에 없는 보수는 개인에게 지급해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프로그램 이용을 허락하는 대가(라이선스료)로 받는다면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형태가 애매하면 세무사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1].

헷갈리기 쉬운 것은 디자인과 개발을 함께 맡는 웹사이트 제작입니다. 일본 국세청 통달(通達, 법령 해석 지침)이 예로 드는 디자인에 웹사이트 디자인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10]. 디자인과 그 시공을 일괄로 맡는 경우에 대해 통달은 네온사인·광고탑·정원 등을 예로 들어, 대가를 디자인 보수와 시공 대가로 나눠 디자인 보수에서 원천징수한다고 정합니다. 디자인 부분이 극히 적으면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합니다[10]. 웹사이트 제작에 이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통달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청구서에서는 디자인료와 개발·코딩비를 다른 명세 행으로 나눠 둡니다. 어느 행을 원천징수 대상으로 할지 거래처와 이야기하기 쉬워집니다.
  • 거래처와 판단이 엇갈리면 거래처(지급하는 쪽)의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원천징수 의무를 지는 것은 지급하는 쪽입니다[1].

원천징수를 하는 사람 — 지급하는 쪽으로 정해진다

같은 디자인 일이라도 누가 지급하느냐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개인이 지급하는 보수·요금(원고료·디자인료·강연료·전문 자격자 보수 등)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1][2].

지급하는 쪽원천징수
회사 등 법인합니다[1][2]
직원이나 가족(青色事業専従者)에게 급여를 주는 개인사업자합니다. 실제로 급여에서 뗄 세액이 없어도 급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개인에 해당합니다[12][3]
누구에게도 급여를 주지 않는 개인사업자, 회사원 등 개인하지 않습니다[1][2][3]
상시 2명 이하의 가사 사용인에게만 급여를 주는 개인하지 않습니다[1][2]
지급하는 쪽과 원천징수 여부(받는 쪽이 일본에 사는 개인인 경우)

지급하는 쪽이 개인이면, 급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개인인지는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날의 상황으로 판정합니다[12]. 거래처가 개인사업자라면 원천징수를 하는지 청구서를 만들기 전에 확인해 두면 차감액을 다시 고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받는 쪽이 법인이면 보수·요금 중 원천징수 대상은 마주(馬主)인 법인에게 주는 경마 상금뿐입니다[4]. 법인으로 받는 디자인료나 원고료에는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세율과 계산 — 100만 엔까지 10.21%, 넘는 부분 20.42%

1회 지급액(A)원천징수 세액
100만 엔 이하A × 10.21%[1][6]
100만 엔 초과(A − 100만 엔) × 20.42% + 102,100엔[1][6]
원천징수 세액 계산(원고료·디자인료·강연료·변호사나 세무사 보수 등)
  • 계산한 세액의 1엔 미만은 버립니다[6].
  • 100만 엔 판정은 같은 사람에게 한 번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전체에 20.42%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 엔을 넘는 부분에만 20.42%를 곱합니다[1][6].
  • 10.21%는 소득세 10%와 부흥특별소득세(소득세액의 2.1%)의 합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방위특별소득세 1%와 부흥특별소득세 1.1%로 바뀌지만 합계 세율은 그대로이고 계산 방법도 같습니다[7].
  • 사법서사(司法書士)·토지가옥조사사·해사대리사 보수는 계산이 달라서, 1회 지급액에서 1만 엔을 뺀 나머지에 10.21%를 곱합니다[14].

소비세를 포함하는가 — 보수와 소비세액을 나눠 적으면 보수만

보수·요금에 소비세 등이 포함돼 있으면 원천징수 대상은 원칙적으로 소비세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만 받는 쪽의 청구서 등에서 보수·요금 금액과 소비세 등의 금액이 명확히 구분돼 있으면 보수·요금 금액만 대상으로 해도 됩니다[8][6].

이 처리는 인보이스 제도 시작 후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구서 등은 청구서나 납품서 등이면 되고 적격청구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청구서라도 보수와 소비세 등의 금액을 명확히 나눠 적으면 보수 금액만 대상이 됩니다[9]. 일본 소비세 면세사업자(免税事業者, 매출이 적어 일본 소비세 납세의무가 면제된 사업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한국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쓰는 방식원천징수 대상원천징수 세액차감 청구 금액
보수와 소비세액을 나눠 적음185,000엔(보수 금액)18,888엔184,612엔
세금 포함 203,500엔만 적음203,500엔(세금 포함 금액)20,777엔182,723엔
보수 185,000엔·소비세 18,500엔인 경우의 차이

세액은 185,000엔×10.21%=18,888.5엔, 203,500엔×10.21%=20,777.35엔이고, 둘 다 1엔 미만을 버렸습니다[6]. 이 예에서는 나눠 적으면 떼이는 금액이 1,889엔 적어집니다.

청구서 쓰는 법 — 보수 → 소비세 → 원천징수 세액 → 차감 청구 금액

청구서에 원천징수 세액을 적는 것은 일본 소득세법상 의무가 아닙니다[15]. 원천징수 의무는 지급하는 쪽에 있기 때문입니다[1]. 그래도 적어 두면 떼일 금액과 입금될 금액을 청구 시점에 거래처와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적는다면 보수 금액·청구 금액과 별도로 「源泉徴収税額(원천징수 세액)」 항목을 두고 각 금액을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15]. 합계(세금 포함) 아래에 원천징수 세액, 그 아래에 뺀 뒤의 「差引ご請求金額」을 두는 형태는 실무 관행입니다.

항목금액계산
로고 디자인 일체150,000엔
명함 디자인35,000엔
소계(세금 별도)185,000엔150,000+35,000
소비세(10%)18,500엔185,000×10%
합계(세금 포함)203,500엔185,000+18,500
원천징수 세액−18,888엔185,000×10.21%=18,888.5 → 1엔 미만 버림[6]
차감 청구 금액184,612엔203,500−18,888
계산 예: 개인사업자가 로고 디자인과 명함 디자인을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청구서 합계란 표기 예(일본어, 위 계산 예)

小計(税抜) 185,000円
消費税(10%) 18,500円
合計(税込) 203,500円
源泉徴収税額 −18,888円
差引ご請求金額 184,612円
  1. 거래처가 원천징수를 하는지, 어느 명세 행을 대상으로 할지 확인합니다.
  2. 명세마다 보수 금액을 적고, 소비세액을 보수와 나눠 적습니다.
  3. 원천징수 대상 금액에 세율을 곱하고 1엔 미만을 버려 원천징수 세액을 구합니다[6].
  4. 합계(세금 포함)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뺀 금액을 차감 청구 금액으로 적습니다. 입금액은 이 금액이 됩니다.

1회 보수가 100만 엔을 넘는 경우의 예

항목금액계산
보수(세금 별도)1,200,000엔
소비세(10%)120,000엔1,200,000×10%
합계(세금 포함)1,320,000엔
원천징수 세액−142,940엔(1,200,000−1,000,000)×20.42%+102,100[6]
차감 청구 금액1,177,060엔1,320,000−142,940
보수 1,200,000엔(세금 별도)인 경우

자주 하는 실수

  • 1엔 미만을 반올림한다: 원천징수 세액의 1엔 미만은 버립니다. 18,888.5엔은 18,889엔이 아니라 18,888엔입니다[6].
  • 100만 엔을 넘으면 전액에 20.42%를 곱한다: 20.42%는 100만 엔을 넘는 부분에만 곱합니다. 1,200,000엔이면 142,940엔이고, 1,200,000엔×20.42%인 245,040엔이 아닙니다[6].
  • 먼저 낸(대신 낸) 교통비·숙박비를 대상에서 뺀다: 여비·숙박비도 원칙적으로 보수·요금에 포함됩니다. 빼도 되는 것은 지급하는 쪽이 교통기관이나 호텔 등에 직접 낸, 통상 필요한 범위의 금액입니다[6][12].
  • 명목을 바꾸면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보수의 성격이 있으면 사례금, 취재비, 재료비, 차비 같은 명목이라도 원천징수 대상입니다[12].
  • 법인으로 받는데 원천징수 세액을 적는다: 받는 쪽이 법인이면 원칙적으로 원천징수가 없습니다[4].
  • 급여를 주지 않는 개인사업자에게 받는 보수에도 적는다: 급여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개인은 보수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1][2]. 다만 가족에게 青色事業専従者給与를 주는 개인사업자는 원천징수를 합니다[3].

지급 후 — 납부, 지급조서, 확정신고

  • 납부는 지급하는 쪽: 원고료 등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는 쪽이 납부합니다. 원고료·디자인료 등은 납부기한 특례(納期の特例)의 대상이 아닙니다[6].
  • 지급조서(支払調書): 지급하는 쪽은 「報酬、料金、契約金及び賞金の支払調書」를 지급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세무서에 냅니다. 원고료·강연료 등은 같은 사람에게 그해 지급한 합계가 5만 엔을 넘는 것이 제출 범위입니다[16].
  • 확정신고(確定申告): 원천징수된 세금은 확정신고에서 과부족을 정산합니다[17]. 떼인 금액은 청구서와 입금 기록으로 해마다 모아 두면 확인하기 쉽습니다.

Dokolo에서는

원천징수 설정은 청구서에만 있습니다. 「항목」의 「세금·항목 설정」으로 여는 「명세 설정」의 「원천징수」에서 설정합니다. Dokolo는 일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거래처가 원천징수 의무자인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 방식: 「없음」「있음(10.21%)」「있음(세율 지정)」 중에서 고릅니다. 일본에 사는 개인의 보수는 「있음(10.21%)」입니다. 대상 금액 중 100만 엔까지 10.21%, 넘는 부분 20.42%를 곱하고 1엔 미만을 버립니다.
  • 계산 기준: 「세금 포함 금액(원칙)」과 「세전 금액(보수와 소비세를 구분 기재)」 중에서 고릅니다. 처음 값은 「소비세 표시」가 「세금 별도(세율별 표시)」면 「세전 금액」, 그 밖에는 「세금 포함 금액」입니다. 「표시 안 함」일 때는 고를 수 없습니다. 「세금 포함 금액 표시」에서 「세전 금액」을 고르면 세금 포함 금액에서 세율별 소비세액을 비례 배분해 뺀 금액이 대상이 됩니다. 세금 포함 표시가 「명확한 구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처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대상 명세: 명세마다 「원천징수 대상」 체크로 고릅니다. 처음에는 모든 명세가 대상입니다. 설정 화면에는 「대상이 아닌 명세(개발비·대납 경비 등)는 명세의 「원천징수 대상」 체크를 해제하세요.」라는 안내가 나오지만, 내가 먼저 내고 거래처에 청구하는 교통비·숙박비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 보수에 포함됩니다. 보수에 넣지 않아도 되는 것은 통상 필요한 범위의 금액을 지급하는 쪽이 호텔이나 여행사 등에 직접 낸 경우입니다[6]. 내가 먼저 낸 교통비·숙박비 명세는 체크를 해제하지 말고 대상으로 두세요(「자주 하는 실수」 참고).
  • 법인 이름 경고: 발행자 이름에 「株式会社」 등이 들어 있고 「있음(10.21%)」을 고르면 「법인에 대한 보수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표시됩니다. 경고만 하고 계산은 막지 않습니다.
  • 인쇄: 합계 아래에 「源泉徴収税額」(− 금액)과 「差引ご請求金額」(굵게)이 들어가고, 맨 위 금액도 「差引ご請求金額:」가 됩니다. 일부 명세만 대상으로 하면 「源泉徴収対象額」 행이 추가되고 대상 명세에 「◆」 표시가 붙습니다. 세액이 0엔이면 이 행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느 템플릿이든 같으며, 인쇄물은 일본어입니다.
  • 메일·CSV: Dokolo에서 메일로 보내면 본문 금액은 「差引ご請求金額」이 됩니다. 라이브러리의 「CSV 내보내기」에서 내보내는 「일반 목록(엑셀용)」에는 원천징수 세액 열(언어가 한국어면 「원천징수 세액」, 일본어면 「源泉徴収税額」)이 있어 확정신고 집계에 쓸 수 있습니다. 기간은 1년 이내로 고를 수 있으니 1월 1일~12월 31일로 정하세요.
  • 엔 이외의 통화: 「통화」를 엔 이외로 설정한 청구서에서는 원천징수를 계산하지 않고 「외화 문서에서는 원천징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지급하는 쪽이 엔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라고 표시됩니다. 외화 청구서 쓰는 법은 일본에서 외화 청구서를 인보이스로 낼 때를 보세요.
  • 없는 기능: 실수령액에서 보수 금액을 거꾸로 계산하는 기능(그로스업), 사법서사 등의 「1만 엔을 뺀 뒤」 계산, 원천징수 세액 직접 입력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 세액을 청구서에 꼭 적어야 하나요?

적을 의무는 없습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지급하는 쪽에 있습니다[1][15]. 다만 거래처가 적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적어 두면 입금액이 어긋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적는다면 합계(세금 포함) 아래에 원천징수 세액과 차감 청구 금액을 둡니다.

일본 소비세 면세사업자(免税事業者)도 소비세를 나눠 적으면 보수 금액만으로 계산해 주나요?

네. 보수와 소비세 등의 금액을 나눠 적는 청구서 등은 적격청구서가 아니어도 됩니다.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청구서라도 명확히 구분돼 있으면 보수 금액만 대상이 됩니다[9].

웹사이트 제작 보수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프로그래밍이나 시스템 개발은 원천징수 대상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1][5]. 반면 디자인 보수는 대상이고, 웹사이트 디자인을 어떻게 볼지 일본 국세청 통달은 명시하지 않습니다[10]. 청구서에서 디자인료와 개발비를 다른 행으로 나누고, 거래처와 판단이 엇갈리면 거래처의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거래처가 실수령 10만 엔으로 맞추고 싶다고 합니다. 보수는 얼마로 하나요?

보수가 100만 엔 이하(실수령 897,900엔 이하)라면 실수령액을 (100−10.21)%로 나누고 1엔 미만을 버린 금액이 보수입니다. 실수령 100,000엔이면 100,000÷89.79%=111,370.97…로 보수는 111,370엔, 원천징수 세액은 111,370×10.21%=11,370엔(1엔 미만 버림), 차감액은 100,000엔입니다[7]. 소비세를 나눠 적는다면 이 계산으로 실수령이 100,000엔이 되는 것은 소비세를 뺀 부분입니다.

거래처가 개인사업자인데 원천징수 없이 전액 입금됐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거래처가 급여를 주지 않는 개인이라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대로입니다[1][2]. 받은 보수는 원천징수된 보수와 마찬가지로 확정신고에서 소득으로 신고합니다[17]. 거래처가 급여를 주는 사업자여서 원천징수됐어야 하는 경우라면 거래처와 확인하세요.

출처

  1. [1]

    所得税法 第183条・第184条・第204条・第205条(e-Gov法令検索)

    e-Gov法令検索 現行法令(2026年10月23日確認)1차 자료

  2. [2]

    国税庁 No.2502 源泉徴収義務者とは

    令和8年4月1日現在法令等1차 자료

  3. [3]

    国税庁 No.2793 報酬・料金等の源泉徴収義務者

    令和8年4月1日現在法令等1차 자료

  4. [4]

    国税庁 No.2792 源泉徴収が必要な報酬・料金等とは

    令和8年4月1日現在法令等1차 자료

  5. [5]

    所得税法施行令 第320条第1項(e-Gov法令検索)

    e-Gov法令検索 現行法令(2026年10月23日確認)1차 자료

  6. [6]

    国税庁 No.2795 原稿料や講演料等を支払ったとき

    令和8年4月1日現在法令等1차 자료

  7. [7]
  8. [8]
  9. [9]

    国税庁 インボイス制度開始後の報酬・料金等に対する源泉徴収

    令和3年12月9日公表(2026年10月23日確認)1차 자료

  10. [10]
  11. [11]
  12. [12]
  13. [13]
  14. [14]

    国税庁 No.2801 司法書士等に支払う報酬・料金

    令和8年4月1日現在法令等1차 자료

  15. [15]
  16. [16]
  17. [17]

    国税庁 No.2020 確定申告

    令和8年4月1日現在法令等1차 자료

최종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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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만들기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보수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지급하는 쪽이 원천징수 의무자인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본 세무사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