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외화 청구서를 인보이스로 낼 때 — 엔 소비세액·환율·입금처
일본의 사업자가 달러·유로·원 등 외화로 청구서를 낼 때 쓰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외화로 써도 적격청구서(適格請求書, 인보이스)가 된다는 점, 세율별 소비세액 등만은 엔으로 적는다는 점, 어떤 환율을 쓰는지, 끝수 처리 순서, 계산 예, 해외에서 송금받기 위한 입금처 쓰는 법을 2026년 10월 23일 기준 일본 국세청·e-Gov 자료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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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일본에 사는 개인사업자와 일본 법인으로, 외화 청구서를 일본 안팎의 거래처에 내는 분이 대상입니다. 한국 등 일본 밖에 사는 분이 일본 거래처에 청구하는 경우는 [한국에서 일본 거래처에 청구서를 보낼 때](/guide/korea-to-japan-invoicing)를 보세요.
핵심 답
- 외화 청구서도 적격청구서가 됩니다. 기재사항은 엔 청구서와 같고, 외국어나 외화로 써도 됩니다. 다만 「세율별로 구분한 소비세액 등(消費税額等)」만은 엔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1][2].
- 엔 환산은 일본 소득세·법인세에서 매출을 엔으로 환산하는 방법(원칙은 거래일의 TTM)과 같게 합니다. 교부 시점에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교부일의 TTM을 계속 쓰는 등 합리적인 방법이어도 됩니다[1][2][3].
- 끝수 처리는 엔이 된 소비세액 등에 대해 세율별로 한 번만 합니다. 외화 소비세액을 먼저 반올림·버림한 뒤 엔으로 바꾸는 계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화 소비세액은 참고로 적는 것입니다[1].
- 계산 예: 10% 대상이 USD 1,234.56, 환율이 1 USD=150.25엔이면 1,234.56×150.25×10%=18,549.264로, 소비세액 등은 18,549엔(1엔 미만 버림)입니다[1].
- 해외 거래처에 내는 청구는 수출면세(輸出免税)나 국외거래에 해당해 적격청구서 교부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금처에는 은행 안내에 따라 은행 영문명·SWIFT 코드·계좌번호·영문 예금주명과 주소를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4][5][6].
이 페이지의 내용외화로 써도 적격청구서가 된다 — 엔으로 적는 것은 소비세액 등뿐
외화로 써도 적격청구서가 된다 — 엔으로 적는 것은 소비세액 등뿐
일본 국세청 인보이스 Q&A 문 68(問68)은 달러 등 외화 거래라도 적격청구서에 적을 사항은 엔 거래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율별로 구분한 소비세액 등」을 빼고는 외국어나 외화로 적어도 문제없다고 답합니다[1]. 소비세액 등은 외화 거래라도 엔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1][2].
| 기재사항 | 외화 청구서에서 쓰는 법 |
|---|---|
| 발행 사업자의 이름·명칭과 등록번호(登録番号) | 외국어로 적을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는 T+13자리 그대로 적습니다[4][1] |
| 거래 연월일 | 외국어 표기로 적을 수 있습니다[4][1] |
| 거래 내용(경감세율 대상이면 그 취지) | 외국어로 적을 수 있습니다[4][1] |
| 세율별로 구분해 합계한 대가 금액과 적용 세율 | 외화로 적을 수 있습니다[4][1] |
| 세율별로 구분한 소비세액 등 | 엔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1][2] |
| 교부받는 사업자의 이름·명칭 | 외국어로 적을 수 있습니다[4][1] |
환율 정하는 법 — 원칙은 TTM, 어렵다면 합리적인 방법을 계속
소비세액 등의 엔 환산은 매출 대가의 엔 환산(소비세법 기본통달 10-1-7)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인세에서 외화 매출을 엔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따릅니다[1][3]. 그 방법은 거래를 계상해야 하는 날(거래일)의 TTM, 곧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TTS)과 매입률(TTB)의 중간값입니다[7][8].
| 발행하는 쪽 | 원칙 | 계속 적용을 조건으로 쓸 수 있는 것 |
|---|---|---|
| 개인사업자 | 거래일의 TTM[7] | 매출은 거래일의 TTB. 전월 말일·당월 첫날의 시세, 1개월 이내의 평균 시세 등[7] |
| 법인 | 거래일의 TTM[8] | 매출은 거래일의 TTB. 전월 말일·당월 첫날의 시세, 1개월 이내의 평균 시세 등[8] |
시세는 원칙적으로 주로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것을 씁니다[7][8]. 청구서를 만드는 시점에 거래일 시세를 아직 알 수 없는 등 이 방법으로 환산하기 어려우면, 적격청구서를 교부하는 날의 TTM이나 결제일 환율을 계속 쓰는 등 합리적인 방법이어도 됩니다[1][2].
계산 순서와 끝수 처리 — 엔으로 바꾼 뒤 세율별로 한 번
問68은 소비세액 등을 엔으로 환산해 구하는 방법으로 다음 네 가지를 보여 줍니다. 어느 방법이든 끝수 처리는 엔이 된 소비세액 등에 합니다[1].
계산 예 — 달러 청구서
| 항목 | 금액 | 계산 |
|---|---|---|
| 웹사이트 디자인 일체 | USD 1,200.00 | |
| 추가 배너 제작(3개) | USD 34.56 | 11.52×3 |
| 소계(10% 대상·세금 별도) | USD 1,234.56 | 1,200.00+34.56 |
| 소비세(10%)(참고) | USD 123.45 | 1,234.56×10%=123.456 → 0.01달러 미만 버림 |
| 합계(청구 금액) | USD 1,358.01 | 1,234.56+123.45 |
| 환율 | 1 USD=150.25엔 | 예시로 거래일의 TTM |
| 소비세액 등(엔 환산) 10% 대상 | 18,549엔 | 1,234.56×150.25×10%=18,549.264 → 1엔 미만 버림[1] |
엔 소비세액 등은 방법 1로도 방법 3으로도 18,549엔입니다. 방법 1에서 엔 대가 185,492.64엔을 185,492엔으로 버린 뒤 10%를 곱해도 18,549.2엔이라 18,549엔이 됩니다[1]. 청구 금액은 USD 1,358.01 그대로이고, 엔 소비세액 등은 합계에 더하지 않습니다.
합계란 쓰는 예(위 계산 예, 일본어 표기)
小計(10%対象) USD 1,234.56 消費税(10%)(参考) USD 123.45 合計 USD 1,358.01 消費税額等(円換算)10%対象 18,549円 換算レート 1 USD=150.25円(2026/10/22 TTM)
자주 하는 실수 — 외화 세액을 반올림·버림한 뒤 엔으로 바꾸기
참고용 외화 세액 USD 123.45에 환율을 곱하면 123.45×150.25=18,548.36…로 18,548엔이 되어, 맞는 값 18,549엔과 1엔 어긋납니다. 계산 과정의 외화 소비세액 등은 끝수 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이 계산은 쓸 수 없습니다[1]. 끝수 처리 전의 123.456달러에 150.25엔을 곱하면 18,549.264엔으로 맞는 값이 됩니다.
해외 거래처에 청구하는 경우 — 소비세가 붙는지는 따로 판단한다
거래처가 해외에 있다면 엔 환산보다 먼저 그 거래에 일본 소비세가 붙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는 판단의 출발점만 짚습니다.
- 국내거래인지 국외거래인지: 서비스(役務の提供)는 원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장소로 판정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책·음악·광고 전송(配信) 등 「전기통신이용역무(電気通信利用役務)의 제공」은 받는 쪽의 주소 등으로 판정합니다. 국외거래에는 소비세가 붙지 않습니다[9].
- 수출면세: 비거주자(非居住者)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일반적으로 수출면세 대상이어서 소비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국내에 있는 자산의 운송·보관, 국내에서의 음식·숙박처럼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직접 편익을 받는 것은 면제되지 않습니다[10][5].
- 면세 증명: 비거주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수출면세를 받으려면 일정한 사항이 적힌 계약서 그 밖의 서류를 7년간 보존합니다[10].
- 적격청구서 교부 의무: 교부 의무가 있는 것은 국내에서 하는 과세자산 양도 등이고, 거래처 사업자(일본 소비세 면세사업자(免税事業者)는 제외)가 요구했을 때입니다. 수출면세 등으로 소비세가 면제되는 거래는 이 의무에서 빠집니다[4].
일본 국내 거래처에 외화로 청구하는 경우 —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쪽이 엔으로 환산한다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라면 국내 거래처에 대한 외화 청구도 국내 과세거래에서 거래처가 요구할 때 적격청구서를 교부합니다[4]. 쓰는 법은 위 각 절과 같습니다. 외화로 청구할지는 거래처와의 약정으로 정합니다.
보수가 원천징수(源泉徴収) 대상이라면, 외화로 표시된 보수의 엔 환산은 지급하는 쪽이 합니다. 외화로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날의 TTB로 환산합니다. 외화로 표시한 금액을 엔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계약 등에서 정한 환산 방법으로 지급하는 엔 금액을 따릅니다[11]. 외화로 지급하면 지급해야 하는 날의 시세로 환산하므로, 청구서를 만드는 시점에는 원천징수 세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대상과 세율은 일본 청구서의 원천징수에서 설명합니다.
해외 송금 입금처 쓰는 법 — SWIFT 코드·영문 예금주명·주소
해외 거래처에게서 송금받으려면 일본 수취 은행과 계좌 정보를 영문으로 알려 줍니다. 미쓰비시UFJ은행(三菱UFJ銀行)은 송금인에게 알려 줄 정보로 다음 항목을 듭니다[6]. 항목과 표기는 은행마다 다르므로 자기 계좌가 있는 은행의 「해외에서 오는 송금 수취」 안내도 확인하세요.
| 항목 | 적는 내용 |
|---|---|
| 수취 은행 | 은행 영문명. 지점명·은행 주소를 요구받으면 계좌가 있는 지점의 이름과 주소(영문)[6] |
| SWIFT 코드(BIC) | 8자리. 미쓰비시UFJ은행은 국내 전 지점 공통이고, 11자리를 요구받으면 끝에 XXX를 붙입니다[6] |
| 계좌번호 | 지점 번호 3자리와 계좌번호 7자리를 합친 번호[6][12] |
| 수취인 이름 | 예금주명의 영문 표기. 은행에 영문 이름을 신고했다면 그 이름과 같게 합니다[6] |
| 수취인 주소 | 영문으로 적습니다[6] |
- IBAN·ABA는 필요 없음: 일본에서는 IBAN이나 ABA(미국 은행 코드)를 쓰지 않습니다. 송금인이 요구하면 그렇게 알려 줍니다[6].
- 중계 은행: 라쿠텐은행(楽天銀行)처럼 중계 은행 정보도 송금 지시에 넣도록 요구하는 은행이 있습니다[12].
- 받는 통화: 엔 예금 계좌를 지정하면 은행이 정한 환율로 엔으로 바꿔 입금됩니다. 외화 그대로 받으려면 같은 통화의 외화 예금을 지정합니다[6].
- 수수료: 받는 쪽 은행에서도 입금 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6]. 송금 수수료를 누가 낼지 견적서나 계약 단계에서 정하고 청구서 비고에도 적어 두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입금처 쓰는 예(값은 가상입니다)
Bank: SAMPLE BANK, LTD. TOKYO BRANCH SWIFT: XXXXJPJT Account No.: 123-4567890 Beneficiary: TARO YAMADA Address: 1-2-3 MARUNOUCHI, CHIYODA-KU, TOKYO 100-0005, JAPAN
자주 묻는 질문
환율을 청구서에 꼭 적어야 하나요?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적어야 하는 것은 엔으로 환산한 소비세액 등입니다[1]. 다만 問68 기재 예에서도 표 위에 사용한 TTM 값을 보여 줍니다. 사용한 환율과 기준을 적어 두면 거래처가 소비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문의가 줄어듭니다.
거래처가 다른 환율로 엔 환산했다면 소비세액 등을 고쳐야 하나요?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처가 청구서에 적힌 소비세액을 합산해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경우(積上げ計算), 청구서에 적힌 소비세액 등이 거래처 자신의 엔 환산 방법과 달라도 문제없다는 것이 일본 국세청의 설명입니다[1]. 발행하는 쪽은 스스로 정한 환산 방법을 계속 씁니다[2].
외화 소비세액은 적지 않아도 되나요?
적격청구서 기재사항으로는 필요 없습니다. 외화 소비세액은 참고로 적는 것입니다[1]. 적는다면 「(参考)」를 붙여 엔 소비세액 등과 구별합니다.
등록번호가 없는 면세사업자(免税事業者)가 외화로 청구해도 엔 소비세액이 필요한가요?
엔 환산 소비세액 등은 적격청구서에 적는 사항입니다. 적격청구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適格請求書発行事業者)입니다[4].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청구서는 적격청구서가 아니므로 이 기재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면세사업자는 일본 소비세 납세의무가 면제된 사업자로, 한국의 면세사업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원화나 유로라도 계산 방법이 같나요?
같습니다. 問68은 달러를 예로 들지만 답은 「달러 등 외화 거래」에 대한 것입니다[1]. 1단위당 엔 금액이 작은 원화 등이라도, 엔으로 바꾼 뒤 세율별로 한 번 끝수 처리하는 순서는 같습니다.
출처
- [1]
国税庁 消費税の仕入税額控除制度における適格請求書等保存方式に関するQ&A(問57・問68・問127)
令和8年5月改訂(問68は令和5年10月改訂)1차 자료
- [2]
国税庁 消費税法基本通達 1-8-16(外貨建取引に係る適格請求書の記載事項)
令5課消2-9により追加(2026年10月23日確認)1차 자료
- [3]
国税庁 消費税法基本通達 10-1-7(外貨建取引に係る対価)
消費税法基本通達(2026年10月23日確認)1차 자료
- [4]
消費税法 第57条の4第1項(適格請求書発行事業者の義務、e-Gov法令検索)
e-Gov法令検索 現行法令(2026年10月23日確認)1차 자료
- [5]
令和8年4月1日現在法令等1차 자료
- [6]
三菱UFJ銀行 外国送金のお受け取り(送金人に伝えるべき情報)
2026年10月23日確認(銀行の案内・実務の慣行)
- [7]
令7課個2-10等改正(2026年10月23日確認)1차 자료
- [8]
国税庁 法人税基本通達 13の2-1-2(外貨建取引及び発生時換算法の円換算)
法人税基本通達(2026年10月23日確認)1차 자료
- [9]
令和8年4月1日現在法令等1차 자료
- [10]
令和8年4月1日現在法令等1차 자료
- [11]
国税庁 所得税基本通達 213-1〜213-4(外貨で表示されている支払額の邦貨換算)
所得税基本通達(2026年10月23日確認)1차 자료
- [12]
楽天銀行 送金人に伝える情報(海外からの送金受取・法人のお客さま)
2026年10月23日確認(銀行の案内・実務の慣行)
최종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