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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외화 청구서를 인보이스로 낼 때 — 엔 소비세액·환율·입금처

일본의 사업자가 달러·유로·원 등 외화로 청구서를 낼 때 쓰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외화로 써도 적격청구서(適格請求書, 인보이스)가 된다는 점, 세율별 소비세액 등만은 엔으로 적는다는 점, 어떤 환율을 쓰는지, 끝수 처리 순서, 계산 예, 해외에서 송금받기 위한 입금처 쓰는 법을 2026년 10월 23일 기준 일본 국세청·e-Gov 자료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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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12개
  • 읽는 데 약 13분

대상일본에 사는 개인사업자와 일본 법인으로, 외화 청구서를 일본 안팎의 거래처에 내는 분이 대상입니다. 한국 등 일본 밖에 사는 분이 일본 거래처에 청구하는 경우는 [한국에서 일본 거래처에 청구서를 보낼 때](/guide/korea-to-japan-invoicing)를 보세요.

핵심 답

  1. 외화 청구서도 적격청구서가 됩니다. 기재사항은 엔 청구서와 같고, 외국어나 외화로 써도 됩니다. 다만 「세율별로 구분한 소비세액 등(消費税額等)」만은 엔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1][2].
  2. 엔 환산은 일본 소득세·법인세에서 매출을 엔으로 환산하는 방법(원칙은 거래일의 TTM)과 같게 합니다. 교부 시점에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교부일의 TTM을 계속 쓰는 등 합리적인 방법이어도 됩니다[1][2][3].
  3. 끝수 처리는 엔이 된 소비세액 등에 대해 세율별로 한 번만 합니다. 외화 소비세액을 먼저 반올림·버림한 뒤 엔으로 바꾸는 계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화 소비세액은 참고로 적는 것입니다[1].
  4. 계산 예: 10% 대상이 USD 1,234.56, 환율이 1 USD=150.25엔이면 1,234.56×150.25×10%=18,549.264로, 소비세액 등은 18,549엔(1엔 미만 버림)입니다[1].
  5. 해외 거래처에 내는 청구는 수출면세(輸出免税)나 국외거래에 해당해 적격청구서 교부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금처에는 은행 안내에 따라 은행 영문명·SWIFT 코드·계좌번호·영문 예금주명과 주소를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4][5][6].

외화로 써도 적격청구서가 된다 — 엔으로 적는 것은 소비세액 등뿐

일본 국세청 인보이스 Q&A 문 68(問68)은 달러 등 외화 거래라도 적격청구서에 적을 사항은 엔 거래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율별로 구분한 소비세액 등」을 빼고는 외국어나 외화로 적어도 문제없다고 답합니다[1]. 소비세액 등은 외화 거래라도 엔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1][2].

기재사항외화 청구서에서 쓰는 법
발행 사업자의 이름·명칭과 등록번호(登録番号)외국어로 적을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는 T+13자리 그대로 적습니다[4][1]
거래 연월일외국어 표기로 적을 수 있습니다[4][1]
거래 내용(경감세율 대상이면 그 취지)외국어로 적을 수 있습니다[4][1]
세율별로 구분해 합계한 대가 금액과 적용 세율외화로 적을 수 있습니다[4][1]
세율별로 구분한 소비세액 등엔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1][2]
교부받는 사업자의 이름·명칭외국어로 적을 수 있습니다[4][1]
적격청구서 기재사항과 외화·외국어로 적을 수 있는지(소비세법 57조의4 1항, 인보이스 Q&A 問68)
  • 외화 소비세액(예: Tax amount USD 123.45)은 적격청구서 기재사항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참고로 적는 것입니다[1]. 적는다면 「(参考)」 등을 붙여 엔 소비세액 등과 구별합니다.
  • 거래처가 청구서에 적힌 소비세액을 합산해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경우(積上げ計算)에는 청구서에 적힌 엔 소비세액 등을 기초로 합니다. 거래처 자신의 엔 환산 방법과 다른 환율로 계산돼 있어도 문제없다는 것이 일본 국세청의 설명입니다[1].

환율 정하는 법 — 원칙은 TTM, 어렵다면 합리적인 방법을 계속

소비세액 등의 엔 환산은 매출 대가의 엔 환산(소비세법 기본통달 10-1-7)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인세에서 외화 매출을 엔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따릅니다[1][3]. 그 방법은 거래를 계상해야 하는 날(거래일)의 TTM, 곧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TTS)과 매입률(TTB)의 중간값입니다[7][8].

발행하는 쪽원칙계속 적용을 조건으로 쓸 수 있는 것
개인사업자거래일의 TTM[7]매출은 거래일의 TTB. 전월 말일·당월 첫날의 시세, 1개월 이내의 평균 시세 등[7]
법인거래일의 TTM[8]매출은 거래일의 TTB. 전월 말일·당월 첫날의 시세, 1개월 이내의 평균 시세 등[8]
매출 엔 환산 규칙(일본 소득세·법인세)

시세는 원칙적으로 주로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것을 씁니다[7][8]. 청구서를 만드는 시점에 거래일 시세를 아직 알 수 없는 등 이 방법으로 환산하기 어려우면, 적격청구서를 교부하는 날의 TTM이나 결제일 환율을 계속 쓰는 등 합리적인 방법이어도 됩니다[1][2].

  1. 어느 날의, 어느 은행의, 어떤 시세(TTM·TTB 등)를 쓸지 정합니다.
  2. 정한 방법을 청구서마다 바꾸지 않고 계속 씁니다[1][2].
  3. 청구서에 「換算レート 1 USD=150.25円(2026/10/22 TTM)」처럼 사용한 환율과 기준을 적습니다. 환율은 기재사항이 아니지만 問68 기재 예에서도 표 위에 사용한 TTM 값을 보여 줍니다. 적어 두면 거래처가 소비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1].

계산 순서와 끝수 처리 — 엔으로 바꾼 뒤 세율별로 한 번

問68은 소비세액 등을 엔으로 환산해 구하는 방법으로 다음 네 가지를 보여 줍니다. 어느 방법이든 끝수 처리는 엔이 된 소비세액 등에 합니다[1].

방법계산 순서
1세율별 대가(외화·세금 별도) × TTM → 엔 대가 × 적용 세율 → 끝수 처리[1]
2세율별 대가(외화·세금 포함) × TTM → 엔 대가 × 10/110(8/108) → 끝수 처리[1]
3세율별 대가(외화·세금 별도) × 적용 세율 → 계산 과정의 소비세액 등(외화) × TTM → 끝수 처리[1]
4세율별 대가(외화·세금 포함) × 10/110(8/108) → 계산 과정의 소비세액 등(외화) × TTM → 끝수 처리[1]
외화 거래의 소비세액 등 계산 방법(인보이스 Q&A 問68)
  • 방법 3·4의 「계산 과정의 소비세액 등(외화)」은 끝수 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세액 등의 끝수 처리는 1엔 미만 끝수가 생겼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1].
  • 방법 1·2에서 엔으로 바꾼 대가 금액의 끝수를 처리할지는 자유입니다. 이것은 소비세액 등의 끝수 처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
  • 소비세액 등의 끝수 처리는 적격청구서 한 장에 세율별로 한 번입니다. 올림·버림·반올림 중 무엇으로 할지는 자유입니다[1].

계산 예 — 달러 청구서

항목금액계산
웹사이트 디자인 일체USD 1,200.00
추가 배너 제작(3개)USD 34.5611.52×3
소계(10% 대상·세금 별도)USD 1,234.561,200.00+34.56
소비세(10%)(참고)USD 123.451,234.56×10%=123.456 → 0.01달러 미만 버림
합계(청구 금액)USD 1,358.011,234.56+123.45
환율1 USD=150.25엔예시로 거래일의 TTM
소비세액 등(엔 환산) 10% 대상18,549엔1,234.56×150.25×10%=18,549.264 → 1엔 미만 버림[1]
계산 예: 웹사이트 디자인을 달러로 청구하는 경우(환율은 예시)

엔 소비세액 등은 방법 1로도 방법 3으로도 18,549엔입니다. 방법 1에서 엔 대가 185,492.64엔을 185,492엔으로 버린 뒤 10%를 곱해도 18,549.2엔이라 18,549엔이 됩니다[1]. 청구 금액은 USD 1,358.01 그대로이고, 엔 소비세액 등은 합계에 더하지 않습니다.

합계란 쓰는 예(위 계산 예, 일본어 표기)

小計(10%対象) USD 1,234.56
消費税(10%)(参考) USD 123.45
合計 USD 1,358.01
消費税額等(円換算)10%対象 18,549円
換算レート 1 USD=150.25円(2026/10/22 TTM)

자주 하는 실수 — 외화 세액을 반올림·버림한 뒤 엔으로 바꾸기

참고용 외화 세액 USD 123.45에 환율을 곱하면 123.45×150.25=18,548.36…로 18,548엔이 되어, 맞는 값 18,549엔과 1엔 어긋납니다. 계산 과정의 외화 소비세액 등은 끝수 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이 계산은 쓸 수 없습니다[1]. 끝수 처리 전의 123.456달러에 150.25엔을 곱하면 18,549.264엔으로 맞는 값이 됩니다.

해외 거래처에 청구하는 경우 — 소비세가 붙는지는 따로 판단한다

거래처가 해외에 있다면 엔 환산보다 먼저 그 거래에 일본 소비세가 붙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는 판단의 출발점만 짚습니다.

  • 국내거래인지 국외거래인지: 서비스(役務の提供)는 원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장소로 판정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책·음악·광고 전송(配信) 등 「전기통신이용역무(電気通信利用役務)의 제공」은 받는 쪽의 주소 등으로 판정합니다. 국외거래에는 소비세가 붙지 않습니다[9].
  • 수출면세: 비거주자(非居住者)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일반적으로 수출면세 대상이어서 소비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국내에 있는 자산의 운송·보관, 국내에서의 음식·숙박처럼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직접 편익을 받는 것은 면제되지 않습니다[10][5].
  • 면세 증명: 비거주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수출면세를 받으려면 일정한 사항이 적힌 계약서 그 밖의 서류를 7년간 보존합니다[10].
  • 적격청구서 교부 의무: 교부 의무가 있는 것은 국내에서 하는 과세자산 양도 등이고, 거래처 사업자(일본 소비세 면세사업자(免税事業者)는 제외)가 요구했을 때입니다. 수출면세 등으로 소비세가 면제되는 거래는 이 의무에서 빠집니다[4].

일본 국내 거래처에 외화로 청구하는 경우 —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쪽이 엔으로 환산한다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라면 국내 거래처에 대한 외화 청구도 국내 과세거래에서 거래처가 요구할 때 적격청구서를 교부합니다[4]. 쓰는 법은 위 각 절과 같습니다. 외화로 청구할지는 거래처와의 약정으로 정합니다.

보수가 원천징수(源泉徴収) 대상이라면, 외화로 표시된 보수의 엔 환산은 지급하는 쪽이 합니다. 외화로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날의 TTB로 환산합니다. 외화로 표시한 금액을 엔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계약 등에서 정한 환산 방법으로 지급하는 엔 금액을 따릅니다[11]. 외화로 지급하면 지급해야 하는 날의 시세로 환산하므로, 청구서를 만드는 시점에는 원천징수 세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대상과 세율은 일본 청구서의 원천징수에서 설명합니다.

해외 송금 입금처 쓰는 법 — SWIFT 코드·영문 예금주명·주소

해외 거래처에게서 송금받으려면 일본 수취 은행과 계좌 정보를 영문으로 알려 줍니다. 미쓰비시UFJ은행(三菱UFJ銀行)은 송금인에게 알려 줄 정보로 다음 항목을 듭니다[6]. 항목과 표기는 은행마다 다르므로 자기 계좌가 있는 은행의 「해외에서 오는 송금 수취」 안내도 확인하세요.

항목적는 내용
수취 은행은행 영문명. 지점명·은행 주소를 요구받으면 계좌가 있는 지점의 이름과 주소(영문)[6]
SWIFT 코드(BIC)8자리. 미쓰비시UFJ은행은 국내 전 지점 공통이고, 11자리를 요구받으면 끝에 XXX를 붙입니다[6]
계좌번호지점 번호 3자리와 계좌번호 7자리를 합친 번호[6][12]
수취인 이름예금주명의 영문 표기. 은행에 영문 이름을 신고했다면 그 이름과 같게 합니다[6]
수취인 주소영문으로 적습니다[6]
입금처에 적는 항목(미쓰비시UFJ은행 안내의 예)
  • IBAN·ABA는 필요 없음: 일본에서는 IBAN이나 ABA(미국 은행 코드)를 쓰지 않습니다. 송금인이 요구하면 그렇게 알려 줍니다[6].
  • 중계 은행: 라쿠텐은행(楽天銀行)처럼 중계 은행 정보도 송금 지시에 넣도록 요구하는 은행이 있습니다[12].
  • 받는 통화: 엔 예금 계좌를 지정하면 은행이 정한 환율로 엔으로 바꿔 입금됩니다. 외화 그대로 받으려면 같은 통화의 외화 예금을 지정합니다[6].
  • 수수료: 받는 쪽 은행에서도 입금 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6]. 송금 수수료를 누가 낼지 견적서나 계약 단계에서 정하고 청구서 비고에도 적어 두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입금처 쓰는 예(값은 가상입니다)

Bank: SAMPLE BANK, LTD. TOKYO BRANCH
SWIFT: XXXXJPJT
Account No.: 123-4567890
Beneficiary: TARO YAMADA
Address: 1-2-3 MARUNOUCHI, CHIYODA-KU, TOKYO 100-0005, JAPAN

Dokolo에서는

청구서와 견적서의 통화는 「항목」의 「세금·항목 설정」으로 여는 「명세 설정」 맨 위의 「통화」에서 고릅니다. 영수증은 「금액·세금」 카드에서 고릅니다. Dokolo는 거래가 국외거래·수출면세에 해당하는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 고를 수 있는 통화와 금액: 소수점 아래가 0자리나 2자리인 통화를 고를 수 있습니다. 달러라면 소수점 아래 2자리로 입력·계산합니다. 통화를 바꿔도 금액은 환산되지 않고 숫자가 그대로 남습니다.
  • 환율: 엔 이외의 통화로 하면 「환율」 칸에 「1 USD=○엔」 형태로 입력합니다(소수점 아래 4자리까지). 원처럼 소수가 없는 통화는 단위가 「100」으로 시작합니다. 「환율 기준(선택)」에는 사용한 환율의 날짜·종류·은행을 적을 수 있습니다. 통화를 바꾸면 환율은 빈칸으로 돌아갑니다(환율 기준 입력은 남습니다).
  • 환율이 필수가 될 때: 청구서와 영수증에서 소비세를 표시하고 발행자 등록번호를 넣었을 때입니다. 비어 있으면 「적격청구서의 소비세액은 엔으로 적어야 합니다. 환율을 입력하세요」라고 표시되고, 로그인한 경우에는 송부·교부할 수 없습니다. PDF는 만들 수 있습니다. 견적서에서는 환율이 선택입니다.
  • 엔 환산 계산: 세율별로 끝수 처리 전의 외화 소비세액에 환율을 곱하고, 엔이 된 금액을 「세금 계산」에서 고른 방법(처음 값은 「내림」)으로 한 번만 끝수 처리합니다. 위 계산 예와 같은 18,549엔이 됩니다.
  • 인쇄: 세금란 아래에 「消費税額等(円換算) 10%対象」 행(금액이 있는 세율만)과 「換算レート 1 USD = 150.25 円(基準)」 행이 들어가고, 외화 세액에는 「(参考)」가 붙습니다. 어느 템플릿이든 같으며, 인쇄물은 일본어입니다. 소비세를 「표시 안 함」으로 한 문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세율: 명세의 세율은 10%와 8% 중에서 고릅니다. 수출면세를 나타내는 구분은 없습니다. 소비세를 적지 않는 청구서는 「소비세 표시」에서 「표시 안 함」을 고릅니다.
  • 원천징수: 엔 이외 통화의 청구서에서는 원천징수를 계산하지 않고 「외화 문서에서는 원천징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지급하는 쪽이 엔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라고 표시됩니다.
  • 입금처: 청구서의 「입금처·비고」에서 「해외 은행 계좌」를 고르면 「영문 이름」「영문 주소」「전화번호」「은행 영문명」「지점」「SWIFT 코드」「계좌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인쇄할 때 제목에 「(海外送金)」가 붙고 영문 대문자가 됩니다. 중계 은행이나 수수료 부담 칸은 없으므로 「비고」에 적습니다. 이 칸은 원래 일본 밖 계좌용이라 화면 설명도 일본에서 송금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지만, 일본 계좌의 영문 표기·SWIFT 코드를 적을 때도 쓸 수 있습니다.
  • CSV: 라이브러리의 「CSV 내보내기」에서 내보내는 「일반 목록(엑셀용)」에는 통화·엔 환산 소비세·환율 열이 있습니다. 언어가 한국어면 「통화」「소비세(10%·엔 환산)」「소비세(8%·엔 환산)」「환율(엔)」, 일본어면 「通貨」「消費税(10%・円換算)」「消費税(8%・円換算)」「換算レート(円)」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율을 청구서에 꼭 적어야 하나요?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적어야 하는 것은 엔으로 환산한 소비세액 등입니다[1]. 다만 問68 기재 예에서도 표 위에 사용한 TTM 값을 보여 줍니다. 사용한 환율과 기준을 적어 두면 거래처가 소비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문의가 줄어듭니다.

거래처가 다른 환율로 엔 환산했다면 소비세액 등을 고쳐야 하나요?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처가 청구서에 적힌 소비세액을 합산해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경우(積上げ計算), 청구서에 적힌 소비세액 등이 거래처 자신의 엔 환산 방법과 달라도 문제없다는 것이 일본 국세청의 설명입니다[1]. 발행하는 쪽은 스스로 정한 환산 방법을 계속 씁니다[2].

외화 소비세액은 적지 않아도 되나요?

적격청구서 기재사항으로는 필요 없습니다. 외화 소비세액은 참고로 적는 것입니다[1]. 적는다면 「(参考)」를 붙여 엔 소비세액 등과 구별합니다.

등록번호가 없는 면세사업자(免税事業者)가 외화로 청구해도 엔 소비세액이 필요한가요?

엔 환산 소비세액 등은 적격청구서에 적는 사항입니다. 적격청구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適格請求書発行事業者)입니다[4].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청구서는 적격청구서가 아니므로 이 기재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면세사업자는 일본 소비세 납세의무가 면제된 사업자로, 한국의 면세사업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원화나 유로라도 계산 방법이 같나요?

같습니다. 問68은 달러를 예로 들지만 답은 「달러 등 외화 거래」에 대한 것입니다[1]. 1단위당 엔 금액이 작은 원화 등이라도, 엔으로 바꾼 뒤 세율별로 한 번 끝수 처리하는 순서는 같습니다.

출처

  1. [1]
  2. [2]

    国税庁 消費税法基本通達 1-8-16(外貨建取引に係る適格請求書の記載事項)

    令5課消2-9により追加(2026年10月23日確認)1차 자료

  3. [3]

    国税庁 消費税法基本通達 10-1-7(外貨建取引に係る対価)

    消費税法基本通達(2026年10月23日確認)1차 자료

  4. [4]

    消費税法 第57条の4第1項(適格請求書発行事業者の義務、e-Gov法令検索)

    e-Gov法令検索 現行法令(2026年10月23日確認)1차 자료

  5. [5]

    国税庁 No.6567 非居住者に対する役務の提供

    令和8年4月1日現在法令等1차 자료

  6. [6]

    三菱UFJ銀行 外国送金のお受け取り(送金人に伝えるべき情報)

    2026年10月23日確認(銀行の案内・実務の慣行)

  7. [7]

    国税庁 所得税基本通達 57の3-2(外貨建取引の円換算)

    令7課個2-10等改正(2026年10月23日確認)1차 자료

  8. [8]
  9. [9]

    国税庁 No.6210 国外取引

    令和8年4月1日現在法令等1차 자료

  10. [10]

    国税庁 No.6551 輸出取引の免税

    令和8年4月1日現在法令等1차 자료

  11. [11]
  12. [12]

최종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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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만들기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거래가 국외거래·수출면세에 해당하는지, 어떤 환산 방법이 합리적인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본 세무사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