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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할 특례는 언제까지? 3할 특례와 면세사업자 매입의 경과조치(80%→70%) 정리

매도인의 납부세액을 줄여 주는 2할 특례·3할 특례와, 매수인이 일본 소비세 면세사업자(免税事業者) 등에게서 매입했을 때의 경과조치(80%→70%→50%→30%)를 개인사업자와 법인, 과세기간과 과세매입일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현재 국세청 자료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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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21개
  • 읽는 데 약 19분

대상일본에 살면서 일본 거래처에 청구서를 내는 개인사업자·법인입니다. 등록할지 고민하는 면세사업자와 이미 등록한 분이 대상입니다. 면세사업자 등에게서 매입하는 일반과세 사업자는 「매수인 쪽」 절을 보세요. 한국 등 일본 밖에 사는 분은 「2할 특례」 절의 상자를 보세요.

핵심 답

  1. 2할 특례(2割特例)는 2026년 9월 30일을 포함하는 과세기간까지입니다. 2026년 10월 21일 현재 개인사업자는 2026년분이 마지막이고 아직 쓸 수 있습니다. 법인은 2026년 9월 30일을 포함하는 사업연도가 마지막이며, 12월 결산이면 2026년 12월 결산 사업연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사업연도가 끝났어도 그 기의 신고 전이라면 쓸 수 있습니다. 대상은 면세사업자(免税事業者, 매출이 적어 일본 소비세 납세의무가 면제된 사업자. 한국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가 등록하는 경우 등이고,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이 1,000만 엔을 넘는 과세기간 등에는 쓸 수 없습니다[1][2][3].
  2. 3할 특례(3割特例)는 개인사업자만을 위한 특례입니다. 대상은 2027년분과 2028년분이고, 기준기간(2년 전)의 과세매출이 1,000만 엔 이하일 것 등이 요건입니다. 법인은 쓸 수 없습니다. 2할 특례도 3할 특례도 사전 신고서는 필요 없고, 확정신고서에 적용받는다는 뜻을 덧붙여 씁니다[1][4][5].
  3. 사업에 따라서는 간이과세(簡易課税)가 납부세액이 더 적습니다. 간이과세는 신고서(届出書) 제출이 필요하고, 선택하면 원칙적으로 2년간 이어서 적용합니다. 면세사업자가 2029년 9월 30일까지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등록해 등록일부터 과세사업자가 되는 경우, 그 과세기간 중에 신고서를 내면 그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쓸 수 있습니다[6][7][8].
  4. 매수인 쪽 경과조치는 일반과세로 신고하는 거래처가 면세사업자 등에게서 한 과세매입을 일정 비율까지 공제하는 조치입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는 80%, 2026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는 70%이고, 이후 50%, 30%로 내려가 2031년 10월 1일부터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어느 비율이 되는지는 과세매입일로 정해집니다[9][10].
  5. 경과조치를 쓰려면 장부와 청구서 등의 보존이 요건입니다. 한 거래처로부터 1년(사업연도)에 매입한 세금 포함 합계가 1억 엔을 넘는 부분에는 쓸 수 없습니다. 이 상한은 2026년 10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입니다[9].

전체 모습 — 매도인의 특례와 매수인의 경과조치를 해마다 나란히 놓기

인보이스 제도의 경과적 조치는 서로 다른 두 제도입니다. 하나는 면세사업자가 등록했을 때 매도인의 납부세액을 줄여 주는 2할 특례·3할 특례입니다. 다른 하나는 매수인이 면세사업자 등에게서 매입했을 때 매입세액 상당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할 수 있는 경과조치입니다[5]. 기한이 정해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매도인의 특례는 과세기간, 매수인의 비율은 과세매입일로 정해집니다.

연도매도인: 개인사업자(과세기간은 역년)매도인: 법인(12월 결산 예)매수인: 공제할 수 있는 비율(과세매입일로 판정)
2026년2할 특례(2026년분이 마지막. 현재 과세기간이며 신고 기한은 2027년 3월 31일)[3][11]2할 특례(2026년 12월 결산기가 마지막)[3]1월 1일~9월 30일은 80%, 10월 1일~12월 31일은 70%[9]
2027년3할 특례(요건을 갖춘 경우)[3]2할 특례·3할 특례 모두 불가.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12]70%[9]
2028년3할 특례(요건을 갖춘 경우)[3]위와 같음1월 1일~9월 30일은 70%, 10월 1일~12월 31일은 50%[9]
2029년2할 특례·3할 특례 모두 불가[3]위와 같음50%[9]
2030년위와 같음위와 같음1월 1일~9월 30일은 50%, 10월 1일~12월 31일은 30%[9]
2031년위와 같음위와 같음1월 1일~9월 30일은 30%, 10월 1일부터는 공제 불가[9]
해마다의 매도인 특례와 매수인 경과조치 비율(2026년 10월 21일 현재)

표의 특례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만 쓸 수 있습니다. 「불가」는 특례를 쓸 수 없다는 뜻이지 신고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건은 다음 두 절에서 설명합니다.

2할 특례는 언제까지 — 2026년 9월 30일을 포함하는 과세기간까지

2할 특례(2割特例)는 납부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출세액의 8할인 특별공제세액을 뺀 금액, 곧 매출세액의 2할로 하는 특례입니다. 대상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의 날이 속하는 각 과세기간에 면세사업자가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適格請求書発行事業者)가 되는 경우입니다. 과세선택신고서(課税選択届出書)를 내서 과세사업자가 된 면세사업자도 포함합니다[1].

끝나는 기준은 「2026년 9월 30일을 포함하는 과세기간」입니다. 쓸 수 있는지는 과세기간이 끝났는지, 신고를 마쳤는지가 아니라 그 과세기간이 2026년 9월 30일을 포함하는지로 정해집니다. 개인사업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므로 2026년분이 마지막이고 지금도 쓸 수 있습니다. 2026년분 확정신고 기한은 2027년 3월 31일입니다[3][11].

법인의 과세기간은 사업연도입니다. 2026년 9월 30일을 포함하는 사업연도가 마지막입니다[3]. 국세청은 12월 결산 외에 3월 결산 예(令和9年3月期까지 2할 특례)도 보여 줍니다[3][12]. 아래 표의 6월·9월 결산은 국세청의 일반 표현(「令和8年9月30日の属する課税期間」)에 맞춘 계산입니다.

결산월2할 특례를 쓸 수 있는 마지막 사업연도2026년 10월 21일 현재 이 사업연도쓸 수 없게 되는 사업연도
12월2026년 1월 1일~12월 31일사업연도 중. 쓸 수 있음2027년 1월 1일부터의 사업연도
3월2026년 4월 1일~2027년 3월 31일사업연도 중. 쓸 수 있음2027년 4월 1일부터의 사업연도
6월2026년 7월 1일~2027년 6월 30일사업연도 중. 쓸 수 있음2027년 7월 1일부터의 사업연도
9월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사업연도는 끝났지만 이 기의 신고는 아직. 말일까지 등록을 마쳤고 등록하지 않았다면 면세사업자였을 법인은 2할 특례를 덧붙여 쓸 수 있음(신고 기한은 2개월 뒤인 2026년 11월 30일. 연장 특례가 있으면 그 기한)[13]2026년 10월 1일부터의 사업연도
법인의 결산월별로 2할 특례를 쓸 수 있는 마지막 사업연도(예, 2026년 10월 21일 현재)

표의 「마지막 사업연도」는 그 기의 신고까지 2할 특례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업연도가 끝났어도 신고 전이라면 신고서에 덧붙여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없게 되는 것은 그다음 사업연도부터입니다[3][11].

기간 안이라도 쓸 수 없는 과세기간이 있습니다[2].

  •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이 1,000만 엔을 넘는 과세기간. 과세기간마다 판정합니다.
  • 특정기간의 과세매출 때문에 사업자 면세점 제도(事業者免税点制度, 매출이 일정액 이하인 사업자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과세기간.
  • 상속·합병·분할이 있었던 과세기간이나 신설법인 등 일정한 과세기간.
  • 일정한 고액 자산을 과세매입한 탓에 면세점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과세기간.
  • 과세기간 특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
  • 과세기간 초일에 일본에 고정사업장(PE)이 없는 국외사업자의 과세기간(아래 상자 참조).

과세사업자가 인보이스 등록을 한 경우도, 등록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이 1,000만 엔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2할 특례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은 2026년 9월 30일을 포함하는 과세기간까지입니다[1].

사전 신고서는 필요 없습니다. 확정신고서에 2할 특례의 적용을 받는다는 뜻을 덧붙여 씁니다. 간이과세제도 선택신고서를 낸 사업자도 2할 특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1][14][15].

일본에 사는 분

일본에 주소나 사무소가 있는 사업자는 이 페이지의 조건을 갖추면 2할 특례·3할 특례를 쓸 수 있습니다.

한국 등 일본 밖에 사는 분

한국 등 일본 밖에 사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초일에 일본에 고정사업장(PE)이 없으면 간이과세·2할 특례·3할 특례를 쓸 수 없고 일반과세로 신고합니다. 이 제한은 간이과세와 2할 특례에 대해서는 2024년 10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6][2][16]. 등록할지는 한국 사업자도 일본 인보이스 등록을 해야 할까에서 설명합니다.

3할 특례 — 개인사업자의 2027년분·2028년분

3할 특례(3割特例)는 납부세액을 매출세액의 3할로 하는 특례입니다. 2026년도(令和8年度) 세제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상은 2027년(令和9年)과 2028년(令和10年)의 과세기간에 개인사업자인 면세사업자가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과세선택신고서를 내서 과세사업자가 된 면세사업자도 포함합니다[4][5].

요건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5].

  • 개인사업자일 것.
  • 기준기간(적용받는 해의 2년 전)의 과세매출이 1,000만 엔 이하일 것. 2027년분은 2025년, 2028년분은 2026년의 과세매출로 판정합니다.
  •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인보이스 발행사업자)로 등록했을 것.

쓸 수 없는 과세기간은 2할 특례와 거의 같습니다. PE가 없는 국외사업자,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이 1,000만 엔을 넘는 과세기간, 특정기간 판정으로 납세의무 면제(면세점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과세기간 등입니다[16]. 절차도 2할 특례와 같아서 사전 신고서 없이 확정신고서에 적용받는다는 뜻을 덧붙여 씁니다[4].

개인사업자인 과세사업자가 등록한 경우도, 등록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이 1,000만 엔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3할 특례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은 2027년분·2028년분입니다[4].

법인은 3할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30일을 포함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법인은 2할 특례도 3할 특례도 쓸 수 없고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로 신고합니다[3][12].

2028년 4월 1일 이후에는 3할 특례 계산의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에서 특정소액자산(特定少額資産)의 양도 대가가 빠집니다. 특정소액자산이 무엇인지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매출에 이런 자산이 들어갈 것 같으면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4].

간이과세·일반과세와 비교하기 — 금액 예시와 신고서 기한

등록한 뒤의 납부세액은 2할 특례·3할 특례, 간이과세, 일반과세 중 하나로 계산합니다. 간이과세(簡易課税)는 매출세액에 간주매입률(みなし仕入率)을 곱한 금액을 매입에 따른 소비세액으로 보고 공제하는 방법입니다.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이 5,000만 엔 이하인 과세기간에만 쓸 수 있고, 선택하면 원칙적으로 2년간 이어서 적용합니다[6][5]. 간주매입률은 사업 구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 구분주된 사업간주매입률
제1종도매업90%
제2종소매업, 농업·임업·어업(음식료품 양도에 관한 사업에 한함)80%
제3종농업·임업·어업(음식료품 양도에 관한 사업 제외), 광업, 건설업, 제조업, 전기업, 가스업, 열공급업, 수도업70%
제4종제1종~제3종, 제5종, 제6종 이외의 사업60%
제5종운수통신업, 금융업·보험업, 서비스업(음식점업에 해당하는 것 제외)50%
제6종부동산업40%
간이과세의 간주매입률(2026년 4월 1일 현재 법령 기준)

다음 예는 가상의 개인사업자 두 곳을 비교합니다. 둘 다 세금 제외 과세매출이 800만 엔(모두 10%)이고 매출세액은 80만 엔입니다.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은 1,000만 엔 이하라고 가정합니다.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소비세와 지방소비세를 나누지 않고 매출세액에 비율을 곱해 비교합니다. 실제 신고 계산은 신고서 양식을 따르세요. 금액은 모두 가상이며 세율은 현행 10%로 계산했습니다. 또한 2027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음식료품 세율을 1%로 내리는 정부안(2026년 10월 22일 현재 법안 성립 전)이 있고, 성립하면 음식료품을 파는 사업자의 간이과세·3할 특례 계산에 특례가 생길 예정입니다[17]. 이 예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방법계산소매업(제2종)서비스업(제5종)
2할 특례(2026년분만)80만 엔 × 20%16만 엔16만 엔
3할 특례(2027년분·2028년분)80만 엔 × 30%24만 엔24만 엔
간이과세80만 엔 − 80만 엔 × 간주매입률(80%/50%)16만 엔40만 엔
일반과세(과세매입이 세금 제외 500만 엔)80만 엔 − 50만 엔30만 엔30만 엔
일반과세(과세매입이 세금 제외 700만 엔)80만 엔 − 70만 엔10만 엔10만 엔
납부세액 비교 예(매출세액 80만 엔, 가상의 금액)
  • 소매업: 간주매입률 80%는 2할 특례의 공제(매출세액의 8할)와 같은 비율이어서 납부세액이 2할 특례와 같습니다. 3할 특례보다는 간이과세가 적습니다.
  • 서비스업: 간주매입률이 50%여서 간이과세의 납부세액이 2할 특례·3할 특례보다 많아집니다.
  • 과세매입이 많은 사업자: 실제 매입세액이 크면 일반과세가 가장 적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의 예: 문117-2(問117-2)는 도매업(90%) 법인이 2할 특례보다, 문117-3은 소매업(80%) 개인사업자가 3할 특례보다 간이과세의 납부세액이 적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7][8].
  • 환급: 설비투자 등으로 과세매입의 소비세액이 과세매출의 소비세액을 넘으면 일반과세에서는 환급이 생깁니다. 간이과세나 2할 특례·3할 특례에서는 보통 환급이 생기지 않습니다[7][8].

간이과세는 2할 특례·3할 특례와 달리 신고서(届出書)가 필요합니다. 기한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원칙: 간이과세를 쓰려는 과세기간의 초일 전날까지[6].
  • 면세사업자가 등록한 과세기간부터 쓰는 경우: 2023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등록을 받고 등록일부터 과세사업자가 된다면, 그 과세기간 중에 신고서를 내면 그 과세기간부터 쓸 수 있습니다[6]. 역년인 개인사업자는 12월 31일까지, 법인은 등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입니다. 말일이 휴일이어도 다음 날로 미뤄지지 않습니다[6][7].
  • 2할 특례·3할 특례를 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쓰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내면 됩니다. 다만 다음 과세기간이 2026년 9월 30일 이전에 끝나는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 중입니다. 신고 기한이 휴일 등에 해당하면 다음 날로, 법인의 신고 기한 연장 특례가 있으면 연장된 기한이 됩니다[11].

세 번째 경우를 국세청은 이렇게 예로 듭니다. 2025년분까지 2할 특례를 쓴 개인사업자가 2026년분부터 간이과세로 가려면 2026년분 확정신고 기한(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2028년분까지 3할 특례를 쓴 개인사업자가 2029년분부터 간이과세로 가려면 2029년분 확정신고 기한(2030년 4월 1일)까지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 2027년 12월 결산 사업연도부터 간이과세로 가려면 그 사업연도의 확정신고 기한(2028년 2월 29일)까지입니다[11][3].

매수인 쪽 — 면세사업자 등에게서 한 매입의 경과조치(80%→70%)

매수인이 매입세액공제(仕入税額控除)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적격청구서 등의 보존이 필요합니다[18]. 거래처가 면세사업자이거나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이면 그 청구서는 적격청구서가 아닙니다. 그래도 일반과세로 신고하는 매수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 상당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과조치(経過措置)입니다[9][19].

  • 비율: 과세매입이 2026년 9월 30일까지이면 80%, 2026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이면 70%입니다. 이후 2028년 10월 1일부터 2030년 9월 30일까지는 50%, 2030년 10월 1일부터 2031년 9월 30일까지는 30%이고, 2031년 10월 1일부터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9][18].
  • 옛 일정 주의: 2026년 개정 전 자료에는 2026년 10월부터 50%로 하는 일정이 실려 있습니다. 현재 일정은 위와 같습니다[5].
  • 판정하는 날: 비율은 지급일이나 청구서 날짜가 아니라 과세매입의 시기로 정해집니다. 상품은 인도한 날, 용역은 약정한 용역이 모두 끝난 날입니다. 국세청 예에서는 용역을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제공하고 10월 31일에 지급하면 70%입니다. 상품은 9월 21일~30일 인도분이 80%, 10월 1일~20일 인도분이 70%입니다[10].
  • 상한: 2026년 10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에는 한 거래처로부터의 과세매입 합계(세금 포함)가 1년(사업연도)에 1억 엔을 넘는 부분에 쓸 수 없습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 사이에 시작한 과세기간의 상한은 10억 엔입니다. 비율은 과세매입일, 상한은 과세기간 개시일로 정해집니다[9].

계산 예입니다. 일반과세인 거래처가 면세사업자에게서 세금 포함 11만 엔(10%)의 상품을 2026년 11월 15일 인도로 매입했다고 합시다. 세금 포함 11만 엔의 10/110이 매입세액 상당액이고 1만 엔입니다. 70%인 7,000엔을 공제할 수 있고 나머지 3,000엔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소비세와 지방소비세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경과조치를 쓰려면 다음 보존이 요건입니다[9].

  • 장부: 경과조치를 적용받는 과세매입이라는 뜻의 기재(국세청 예로는 「80%控除対象」(80% 공제 대상)·「免」 등).
  • 청구서 등: 구분기재청구서 등과 같은 기재 사항.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① 서류 작성자의 성명 또는 명칭, ② 과세자산의 양도 등을 한 연월일, ③ 자산 또는 용역의 내용(경감대상 자산이면 그 뜻), ④ 세율별로 합계한 세금 포함 가액, ⑤ 서류를 교부받는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록하지 않은 매도인이 청구서에 ①~⑤를 적어 두면 거래처는 청구서 등의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장부 기재는 거래처 쪽 일입니다. 등록번호가 없는 서류는 적격청구서가 아니라 구분기재청구서 등으로 취급됩니다[19].

이 경과조치는 매수인이 실제 과세매입에서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일반과세의 이야기입니다. 간이과세는 매출세액에 간주매입률을 곱해 공제액을 내므로 매입처의 등록 여부가 공제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5]. 2할 특례·3할 특례도 실제 매입세액을 계산하지 않는 방법이라 같게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국세청이 명시한 것이 아니라 제도 구조에서 추론한 것입니다[1][5]. 등록할지 고민하는 면세사업자는 주요 거래처가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와 별개로 소액 특례(少額特例)가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매수인이 세금 포함 1만 엔 미만의 과세매입을 장부만 보존하고 공제할 수 있는 특례이며, 2029년 9월 30일까지의 과세매입이 대상입니다. 조건은 일본 인보이스 제도란?에서 설명합니다[20].

Dokolo에서는

Dokolo는 2할 특례·3할 특례·간이과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지 않고 소비세 신고서도 만들지 않습니다. 어느 방식으로 신고할지의 판단이나 신고서에 덧붙여 쓰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거래처의 경과조치 비율도 Dokolo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만드는 쪽 기능 중 이 페이지와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번호: 「발행자」의 「등록번호」 버튼으로 칸을 추가해 입력합니다. 로그인했다면 「설정」의 「발행자 정보」에 넣은 「등록번호」가 새 서류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설정 입력란에는 「T + 13자리. 면세사업자는 비워 두세요」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번호가 유효한지는 Dokolo가 확인하지 않습니다.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 공표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록번호 칸이 빈 서류는 적격청구서가 아니라 구분기재청구서 등으로 취급됩니다[19]. 거래처가 경과조치를 쓰는 청구서 등에는 서류를 교부받는 사업자의 명칭이 필요합니다. Dokolo의 수신처 칸(「회사명 / 이름」)은 필수가 아니라서 비워 두고도 서류를 만들 수 있으니 수신처를 넣으세요. 세율별로 합계한 세금 포함 가액 등 다른 사항이 PDF에 갖춰졌는지도 직접 확인하세요. Dokolo는 서류가 경과조치의 기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 받은 서류: Dokolo에는 받은 청구서를 가져와 경과조치 비율을 판정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할 특례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 30일을 포함하는 과세기간까지입니다. 2026년 10월 21일 현재 개인사업자는 2026년분이 마지막이고 아직 쓸 수 있습니다. 법인은 2026년 9월 30일을 포함하는 사업연도가 마지막입니다. 12월 결산이면 2026년 12월 결산기, 3월 결산이면 2027년 3월 결산기까지 쓸 수 있습니다. 9월 결산의 2026년 9월 결산기는 사업연도가 끝났어도 신고 전이라면 쓸 수 있습니다[1][3][12]. 다만 면세사업자가 등록한 경우 등이 대상이고,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이 1,000만 엔을 넘는 과세기간에는 쓸 수 없습니다[2]. 본인의 과세기간이 대상인지 결산월에 맞춰 확인하세요.

법인도 3할 특례를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3할 특례는 개인사업자의 2027년분·2028년분에만 있는 특례입니다[4][3]. 법인은 2할 특례를 쓸 수 있는 마지막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로 신고합니다[12].

2할 특례를 적용하려면 신고서를 내야 하나요?

낼 필요 없습니다. 확정신고서에 2할 특례의 적용을 받는다는 뜻을 덧붙여 씁니다. 3할 특례도 같습니다[1][4]. 간이과세는 사전 신고서가 필요하다는 점이 다릅니다[11].

2할 특례·3할 특례와 간이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사업 구분과 실제 매입으로 정해집니다. 간주매입률이 80%인 소매업은 간이과세가 2할 특례와 납부세액이 같고 3할 특례보다 적습니다. 간주매입률 50%인 서비스업은 간이과세의 납부세액이 더 많습니다[6][8]. 매입이 많으면 일반과세가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는 신고서가 필요하고 원칙적으로 2년간 이어서 적용합니다. 위 절의 금액 예시에 본인의 매출을 대입해 비교해 보세요.

2할 특례를 쓴 뒤 간이과세로 바꾸려면 언제까지 신고서를 내나요?

다음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쓴다고 적은 신고서를 냅니다. 예를 들어 2025년분까지 2할 특례를 쓴 개인사업자가 2026년분부터 간이과세로 가려면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11]. 면세사업자가 등록한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쓰려면 그 과세기간 중에 신고서를 냅니다[6].

면세사업자에게서 매입하면 언제까지 몇 %를 공제할 수 있나요?

일반과세로 신고한다면 과세매입이 2026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일 때 70%입니다. 그 전은 80%, 그 뒤는 50%, 30%로 내려가고 2031년 10월 1일부터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장부와, 구분기재청구서 등과 같은 사항을 적은 청구서 등의 보존이 요건입니다[9]. 비율은 상품이면 인도한 날, 용역이면 모두 끝난 날로 정해집니다[10]. 간이과세인 거래처는 매입처의 등록 여부가 공제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국세청이 명시한 것이 아니라 제도 구조에서 추론한 것입니다)[5].

2026년 10월에 등록하면 2할 특례와 3할 특례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의 2026년분은 2026년 9월 30일을 포함하는 과세기간이므로 요건을 갖추면 2할 특례 대상입니다. 2027년분·2028년분은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이 1,000만 엔 이하이면 3할 특례를 쓸 수 있습니다[1][4]. 다만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2023년(令和5年) 10월 1일을 포함하지 않으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등록일 이후 2년이 끝나는 날(등록 2주년 전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면세사업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21]. 역년 기준 개인사업자와 12월 결산 법인은 2024년 이후 등록이 여기에 해당하며, 2026년 10월 등록도 해당합니다(다른 결산월 법인의 경우는 일본 인보이스 제도란?에서 설명합니다). 법인은 등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2026년 9월 30일을 포함하는지로 2할 특례 대상 여부가 정해집니다.

출처

  1. [1]
  2. [2]
  3. [3]
  4. [4]
  5. [5]

    国税庁 令和8年度税制改正特集(7・5・3割控除、3割特例、簡易課税)

    令和8年度税制改正(2026年10月19日確認)1차 자료

  6. [6]

    国税庁 No.6505 簡易課税制度

    令和8年4月1日現在法令等(2026年10月21日確認)1차 자료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13. [13]

    消費税法(昭和63年法律第108号)第45条第1項(課税期間の末日の翌日から二月以内の申告)

    e-Gov法令検索 2026年10月1日施行版(2026年10月21日確認)1차 자료

  14. [14]

    国税庁 2割特例 適用可否フローチャート

    令和6年9月版(2026年10月21日確認)1차 자료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2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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